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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유용 검찰 고발 수면위…조 회장 '모르쇠'

  • 강신국
  • 2017-08-07 12:29:39
  • 광복절 이후 검찰고발 진행될 듯...등돌린 약심에 대약회무 파행 불가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자진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해 추가 고발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의장단-감사단 등도 11일 회의를 갖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사실상 의장단-감사단의 요구를 조 회장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지난 4일 진실규명과 처벌을 위해 연수교육비 유용건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 광복절 이후 검찰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 회장이 보낸 대회원 서신과 의장단이 요구한 입장표명 자료가 불속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연수교육비 유용건은 지부장이나 분회장, 관련 약사단체들도 고발에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이었다. 즉 연수교육은 복지부 위탁을 받아 대한약사회가 진행을 하는데 지부나 분회 회무의 동력원이 된게 사실이었다. 만약 검찰고발에 의해 연수교육비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되면 복지부 약사회 위탁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회장의 대회원 서신과 입장문 발표를 본 분회장들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모양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약국에 도착한 서신을 보니 뻔뻔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며 "회비로 전국 2만개 약국에 이런 편지를 보낸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 B분회장도 "이제는 분회장들도 물러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서 "약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대의원들의 결정을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대한약사회장을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국약사대회 취소를 결정한 대한약사회는 전국약사축구대회도 정상대로 개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미 상당수 지부가 축구대회 보이콧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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