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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화장품 질병명 기재 의사 공익감사 요청 기각

  • 이정환
  • 2017-08-07 06:26:10
  • 피부과의사들,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안 효력정지도 난항 겪을 듯

식약처가 시행중인 기능성화장품 내 질병명 기재 허용에 반발해 의사들이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기능성화장품 질병명 기재 정책이 담긴 화장품법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로써 사실상 식약처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을 딛고 시행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지호 피부과학회장과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 등은 화장품에 아토피·여드름·탈모·튼살 등 상병명과 보조효과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약처 정책에 반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까지도 예고했었다.

피부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감사원 제출된 식약처 공익감사 청구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 질병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하면 과대광고와 함께 환자들의 질환 악화가 우려된다는 게 피부과 의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상병명과 관련된 기능성화장품에 '질병 예방·치료용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의무 표시하는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피부과학회·의사회와 대한모발학회·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대한여드름학회·대한화장품의학회 등 소속 회원 634명이 제기한 공익감사가 기각되면서 예고됐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되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실제 피부과 의사들은 화장품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아직까지 법원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는 기각됐다. 식약처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도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다"며 "일단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중인 만큼 환자와 의료계 혼란이 없는 기능성화장품 상병명·보조효과 표시정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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