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노인정액제 대안보니…상한액 1만8천원으로
- 강신국
- 2017-08-09 13:00: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노인환자 정액제 개선안 마련...복지부에 건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노인환자가 약국 이용시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1200원, 1만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이 2015년 4만원으로 2001년 1만8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1200원) 적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정액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정액 구간을 넘어선 노인환자들이 30% 정률제 적용을 받으면 약국이 환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운다는 항의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이에 약사회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현행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 조정 및 정액부담금 조정이다.
약국에서 노인환자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약제비가 1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액본인부담금 1000원 또는 1500원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금액(초과금액의 30%적용)을 더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노인환자 정액제 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산정이다.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해 보험자 부담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5000원까지 1천원, 1만5000~2만원까지 2000원, 2만원이상 20% 또는 30%로 조정하는 게 대안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조제 시 야간, 공휴가산으로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되는 경우 가산에 의해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 건의사항이다.
관련기사
-
노인정액제 개선법안 또 발의...이번엔 김승희 의원
2017-06-22 15:44
-
"1만5천원 넘으면 20% 부담"…약국 정액제 개선안
2017-03-10 06:14
-
정부,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
2017-02-23 08: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