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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 공공심야약국 반대, 약사직능 헐뜯기"의사협회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약사회가 억지주장을 중단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에서 확인됐다"며 "일부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사례 처럼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응급실 과밀화와 높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 없이 국민들도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야약국을 운영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취약 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은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기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심야공공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2017-10-12 12:15:17강신국 -
진단서 비용 상한제 시행…병원 혼란없이 진료중지난달 21일부터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현장은 예상됐던 혼란없이 정상진료를 이어 가는 모습이다. 다만 기존 제증명수수료 금액 변경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 2주(14일) 전부터 전후 금액 비교 등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게시물을 준비중이다. 병원협회는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선 병원 원무부서장과 의무기록부서장에 각 병원 별 제증명 서식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적잖은 반발과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됐던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큰 탈 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 때 의료계가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연착륙중인 배경에는 복지부 고시안이 권고 사항인 점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제증명수수료 정책은 권고 사항이고,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때 행정처분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각자 운영중인 제증명수수료 정책에 맞춰 정부 시책을 접목시키는 상황이다. 서울 가정의학과 A원장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변동되면서 법적 제재도 빠져 권고사항으로 남았다. 일선 의사들도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제증명수수료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과거과 큰 차이없이 의원을 운영중"이라며 "해당 제도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영역을 침해한 점이 반발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B원장도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아도 행정제재는 없다. 하지만 원래부터 현행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진단서 가격 등을 받는 의사들은 거의 없었다"며 "초과해 수수하거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원내 게시판 등에 알리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병원협회는 비법정 서식인 제증명수수료의 표중서식 마련을 위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각 병원들이 사용중인 제증명 서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요청양식은 건강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이다. 병협은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 30개 항목 중 비법정 서식에 한정해 병원가 표준서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2017-10-12 12:11:46이정환 -
서울시약, 1회원 1국회의원 후원 캠페인 실시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클린정치를 위한 국회의원 후원캠페인을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깨끗한 정치의 밑거름인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정착과 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원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후원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홈페이지 후원게시판을 이용해 후원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후원계좌로 직접 이체한 경우에는 입금 후 후원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후원일자, 후원금액을 전화로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야 후원금 영수증 수령 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후원금액은 연 1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 시 전액 세액공제되며, 후원회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으로만 후원이 가능하다. 김종환 회장은 “국회의원 정치 후원은 약사들의 정치 역량을 높이는 것과 함께 우리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로 나아가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표현”이라며 “서울시 2만여 약사회원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2017-10-12 10:05: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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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원봉사단 "봉사, 약사사회 문화로 정착"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자원봉사단(단장 공영애)은 최근 2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자원봉산단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MOU 체결 △대한약사회 자원봉사단 1365 자원봉사 포털가입 보고 △기부 의약품(영양제) 활용방안 △자원봉사 시 필요 약품 리스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영애 단장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준 약사회원들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만들겠다”며 “자원봉사가 약사사회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 단장 “앞으로 한국 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체결, 대외적으로 약사회가 국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7-10-12 09:59:23강신국 -
의협 "공공심야약국=불법조제"…약사들 "황당하다"의료계가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의 불법조제 활성화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약사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수 공공심야약국은 환자들의 필요에 따라 심야운영되는 지역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해 의약분업 원칙을 해치거나 불법조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로 공공심야약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약사들은 복약지도 없는 편의점약으로 환자 니즈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11일 약사사회는 국회 발의된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을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반발감이 감지된다. 특히 마치 공공심야약국을 약국 내 불법조제나 처방전 없는 전문약 불법판매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한 의협 주장에는 약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의협은 공공심야약국 지원법 관련 각 의료계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시행 반대 의견을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처방없이 심야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길 원하는 환자 필요성이 의문스럽고 추가 재정지원이 소요되므로 안전상비약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의약분업 취지에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도 자행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사적 투자업소인 약국에 세금을 투자하는 데 반대한다"며 "약국은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자칫 중증질환자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심야약국에만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여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심야에 환자를 위해 자발적 진료하는 의료기관에도 정부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라"고 했다. 의료계의 수위높은 공공심야약국 반대에 약사사회는 심야약국과 의약분업 훼손, 불법조제 횡행과는 상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불법 확대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만들어야지 무조건 공공심야약국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해칠 수 있다고 했다. 7개월 동안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은 대부분 도심지역에 있고 응급실, 심야 의료기관 등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법조제나 의약분업 위반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작은 질병에 대처하는 약이 소규모로 갖춰있는 수준이라 약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은 시작할 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다. 굳이 불법을 자행해 영업정지를 당할 약사가 없다"며 "만약 불법 약국이 적발된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야지 무턱대로 공공심야약국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도 의료계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미 공공심야약국은 경기, 대구, 제구 등 3개 지자체시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불법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며 "이는 의료계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들은 편의점약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 병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설치 찬성률 90%에 육박한다. 이는 이미 리서치 조사결과 통계로 확인된 결과"라며 "비용효과성 역시 연구용역 결과 1인당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이 2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자발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중인 부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도 공공심야약국과 불법조제, 의약분업 훼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시각이다. 또 의료계는 공공심야약국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심야의원 제도를 주장해 일반약으로 처치가 어려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약사는 "불법조제, 전문약 판매는 심야공공약국과 전혀 별개사항이다. 심야공공약국이 늘어나면 불법이 양산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는 사회약자계층이다. 주간에 병의원 이용이 힘든 분들이 야간약국을 찾는다. 의료계는 심야공공약국을 반대하기보다는 심야공공의료기관 제도 시행을 주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심야에 꼭 필요한 일반약, 전문약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전문약 불법판매가 우려된다면 심야에도 의원이 진료를 하던지, 심야시간 의약분업 예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편의점약은 전문가 복약지도가 없다. 어떤날은 배탈설사 환자가, 다른날은 알러지 환자, 응급피임약 환자, 소염진통 환자가 약국을 찾는다. 편의점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2017-10-12 09:29:00이정환 -
문재빈 "조찬휘 회장, 최두주와 감사의 포옹했다"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논란으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입을 열였다. 문재빈 의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012년 모임이나 결과는 모두 당시 조찬휘 후보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2012년 11월 경 나를 포함해 고인이 된 김명섭 명예회장, 권혁구, 서국진, 조찬휘, 정명진, 박기배, 최두주, 한갑현 씨와 모임을 가졌다"며 "이는 동문 모임이 아닌 조찬휘를 돕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9명이 모인 이유도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같은 대학 동문이 동시 출마하면 불리하다는 생각에 최두주 씨를 불출마 하게 해서 조찬휘 후보가 대약 회장이 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전 동문회장에 대한 대약 윤리위 제소문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비슷했다"며 "조 회장이 최두주 씨와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다.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모임 2~3일 후 김종환 후보에게 돈을 받아 최두주 씨에게 전달해달라는 서국진 동문회장의 전화가 있었다"며 "봉천역 인근 식당에서 김종환 후보를 만나 돈을 받아 계좌로 최두주 씨에 전달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조찬휘 회장도 윤리위에 제소된 만큼 조 회장이 임명한 윤리위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감사를 제안했다. 문 의장은 "조 회장이 제소를 당한 마당에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출직 감사단에게 특별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조 회장과 서국진 씨를 윤리위에 제소한 사람은 공개가 된 만큼 나를 제소한 사람도 공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의장은 "5000만원을 받아 3000만원 전달하고 2000만원을 떼 먹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2017-10-12 06:14:54강신국 -
약준모 "경상대병원 약국개설은 의료 적폐"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의료적폐 서창석 병원장 파면요구 기자회견'에서 국립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백남기 농민 허위 사망진단서 논란을 야기한 서울대병원 서 병원장 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상대병원의 약국개설 시도 역시 의료적폐라는 게 약준모 주장이다. 약준모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상대병원이 의약분업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약국을 개설하고 부동산 수익을 챙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병원이 진료 외 약품 유통권을 챙겨 의료산업 전체를 독점화하려는 전략은 울산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시행했던 적폐라고 주장했다. 병원과 약국의 엄격한 역할 분리로 의약품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님을 나타내는 제도가 의약분업인데도 의료계 적폐세력들이 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경상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이 의료서비스와 약품유통권을 독점하게 되면 환자에겐 부담을, 진료와 처방은 병원 수익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대병원은 2000년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 약국개설 시도를 중단하라"며 "의료와 약품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2017-10-12 06:14:52이정환 -
늘픔, 21일 '개헌 들여다보기' 주제로 오픈 세미나늘픔약사회(대표 최미희)는 오는 21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 삼흥빌딩 3층에서 ‘개헌’을 주제로 한 오픈 세미나를 진행한다 늘픔은 매월 1회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문재인 케어 파헤치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달 세미나는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가 '대선보다 중요한, 개헌 들여다보기'를 제목으로 헌법의 의미와 개헌의 중요성, 개헌에서 다뤄지는 것들과 쟁점, 개헌의 진행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단체는 "헌법이 30년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30년 전 개헌이 선거제도, 정치체계 위주의 개헌이었다면 이번 개헌은 정치체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짓는 사회권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건강권에 대한 논의도 보건의료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히 어렵고 먼 이야기로만 느꼈던 개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또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약사, 약대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 신청은 홈페이지(https://goo.gl/xd1jai)에서 하면 되며, 참가 문의는 늘픔약사회 사무국(010-9898-3631)으로 하면된다.2017-10-11 16:33:34김지은 -
조찬휘 회장, 서울 A분회장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소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문건을 제출한 서울 지역 A분회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문건을 통해 A분회장이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에서 당시 조찬휘 후보가 조직적 정치공작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 훼손했다는 게 고소 배경이다. 조찬휘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A분회장이 제출한 문건의 내용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의 사퇴를 이끌어 내고 감격에 겨워 ‘부둥켜 안고 고맙다 미안하다며 소리내어 울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조찬휘 후보 당선을 위해 캠프의 조직적인 정치적 공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펼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문건에서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물과 관련한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일 고소장을 접수한 조 회장은 "약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생회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왜곡 행위는 약사회 회무 추진에 장애로 작용할 뿐 아니라 회원 여론이 잘못 형성될 개연성이 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17-10-11 16:00:33강신국 -
의협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땐 불법조제 우려커져"대한의사협회가 국회서 발의된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의약품 구입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약 구매 편의성이라고 지적했다. 되레 심야시간과 공휴일 의약품 구입 편의를 증진시키려면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심야약국 소요재정은 2018년 257억1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2900만원으로 5년간 총 1394억2000만원으로 추계돼 투입 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도 일반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 전문약 판매, 문진에 의한 일반약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심야운영 약국은 소화제, 해열제 등 일반약 외 불법조제 등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의 약사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11 14:21: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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