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비용 상한제 시행…병원 혼란없이 진료중
- 이정환
- 2017-10-12 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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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아닌 권고사항…초과 시 금액 게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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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제증명수수료 금액 변경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 2주(14일) 전부터 전후 금액 비교 등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게시물을 준비중이다.
병원협회는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선 병원 원무부서장과 의무기록부서장에 각 병원 별 제증명 서식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초 적잖은 반발과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됐던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큰 탈 없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 때 의료계가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던 제증명수수료 상한제가 연착륙중인 배경에는 복지부 고시안이 권고 사항인 점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 제증명수수료 정책은 권고 사항이고,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때 행정처분 등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각자 운영중인 제증명수수료 정책에 맞춰 정부 시책을 접목시키는 상황이다.
서울 가정의학과 A원장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변동되면서 법적 제재도 빠져 권고사항으로 남았다. 일선 의사들도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제증명수수료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과거과 큰 차이없이 의원을 운영중"이라며 "해당 제도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영역을 침해한 점이 반발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B원장도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아도 행정제재는 없다. 하지만 원래부터 현행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진단서 가격 등을 받는 의사들은 거의 없었다"며 "초과해 수수하거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원내 게시판 등에 알리도록 규정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병원협회는 비법정 서식인 제증명수수료의 표중서식 마련을 위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각 병원들이 사용중인 제증명 서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요청양식은 건강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입원사실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이다.
병협은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 30개 항목 중 비법정 서식에 한정해 병원가 표준서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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