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 공공심야약국 반대, 약사직능 헐뜯기"
- 강신국
- 2017-10-12 12:15: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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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휴일 경증질환 제한적 직접조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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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반대하고 나서자 대한약사회가 억지주장을 중단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궁색한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의협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조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야약국을 운영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의원의 야간 당번 운영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공심야약국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행위 운운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훼방이나 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문가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약국과는 별도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기관 휴일에 복용하던 약이 떨어져 재진료를 받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취약 시간대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심야와 휴일시간에 가벼운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은 근거 없는 약사직능 헐뜯기를 당장 그만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취약시간대 1차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기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심야공공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공공심야약국이 활성화되면 불법조제나 불법 전문약 판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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