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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탄핵임총 정족수 미달로 불발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불신임 투표 임시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탄핵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25명만이 참석, 회장 탄핵투표 시행에 필요한 155명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추 회장은 남은 2개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임총은 10일 오후 5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추 회장 불신임(탄핵)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논의 두 개다. 이중 추 회장 탄핵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안건진행이 가능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입장정리안건은 재적 대의원의 절반이 참석하면 논의가 가능하다. 회장 탄핵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25명이 총회장을 찾아 총회 성립 정족수 3분의 2인 155명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 회장 탄핵투표는 시행되지 않고 종료됐다.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찬반투표는 참석 대의원 130명 중 찬성 6명, 반대 120명, 기권 4명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추진은 쓰러져가는 1차의료,동네의료를 살리기 위해서였다"며 "39대 집행부는 더이상 해당 안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총회장에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를 비롯한 추 회장 탄핵 찬성 의사들이 추무진 불신임 촉구 내용이 담긴 피켓시위에 나섰다. 또 추 회장 탄핵을 반대하는 의사회원도 "임기2개월 남은 의협 회장 탄핵은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란 내용의 피켓시위를 했다.2018-02-10 19:10:55이정환 -
경남도약 "지역마다 다른 약국 개설기준 재정비하라"경남약사회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새로운 약국 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창원경상대병원 등 현안과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박무용 총회의장은 "경상대부지 내 약국 개설은 국민 편의 명분 앞에 의약분업 근간이 훼손된 굴욕으로, 전국 처음있는 사례"라며 "국민건강은 편의성으로 다 지킬 수 없으며, 편의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 사회 변화 앞에 약사 직능도 평안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일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문제를 두고 "창원시는 병원에 약국개설을 약속하고, 경상대병원은 버젓이 약국 임대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한약사회, 창원시약과 함께 약국개설 철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와 올해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1 약사 1 정치인 후원' 운동 동참을 통해 약사의 단결된 힘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조찬휘 회장 축사를 대독한 심숙보 부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 근간이 무너진 것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잘 방어해왔으나, 불법 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것에 회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낀다"며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이 부족해서인가.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한 약사가 못미더워 4시간 교육도 다 못받은 편의점에 약을 맡겨야 하나"라며 남은 회무 1년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문제를 두고 약사사회가 분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문제가 왜 아직까지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서 분쟁으로까지 번지는지, 국정의 한 축을 맡은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 앞으로 저희도 관심가지고 이 문제가 원칙 측면에서 공정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잊지 않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직능단체 본부장은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미 결정됐던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 병원과 약국 사이 지하통로 등을 이유로 병원 부지 약국임이 드러났다. 이는 경남도와 복지부도 약사법 위반임을 인정했다"며 "잘못된 사안임이 확인된 만큼, 바로잡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편의점 상비약 제도 비판 성명 채택 경상남도약사회는 이날 창원경상대병원을 조준한 '약국 개설기준 개정'과 복지부를 겨냥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두 편의 성명을 채택했다. 경남도약은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에 입각한 약국 개설기준을 새롭게 입법 추진하라'는 성명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한 심각한 의약분업 훼손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모든 갈등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 정부는 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새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약은 약사법 제20조를 언급하며 "세부 내용이 없어 각 지역 보건소별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약국 개설여부 판단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또 복지부는 약국 개설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구체적인 새로운 입법, 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을 추진, 공포해 이 모든 갈등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국민에게 접근성이 좋다고 이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카페인음료는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중독을, 안전상비약은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부작용을 부르는 상비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건강 관리이지, 약품 구매는 아니다. 약의 무분별한 구매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대자본 먹거리 확충만 신경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가. 편리성을 앞세운 대기업의 허수아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를 통해 경남도약은 심야공공의약제도 도입과 안전상비약 판매 중지를 촉구했다. 올해 예산 3억1천여만 원 의결 총회는 총인원 144명 중 참석 75명, 위임 37명으로 성원됐으며, 대의원들은 2017년 결산액 2억6243만7860원, 2018년 예산액 3억1061만8671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지부회비는 동결했다. 또한 최임자 부회장 사직으로 인한 공석에 창원시약 이미화 병원약사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정관·신보경·이수빈 이사를 각각 정책이사, 한약이사, 병원약사이사로 보선해 인준을 거쳤다. 또 진주시약사회는 1인 약국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주말 등 휴일에 개최할 것과 대약 파견 대의원을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자고 건의했다. 기타토의에서 이병윤 대의원은 "경상대병원 문제에 전 집행부와 회원들이 다 나서 집행부를 위시해 더 많은 각오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 획기적이고 행정적인 국민 설득을 요구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종석 대의원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속한 대로, 논란이 된 두가지 혐의 중 한 가지라도 기소의견이 나오면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올해 약사회무가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이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 조찬휘 회장 약속이 지켜지도록 경남 회원들 결의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원일 회장과 이병윤 대의원은 조찬휘 회장이 남은 임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이 시점에서 결의안 제출은 적절치 않다고 설득했다. 이날 총회에는 장민철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박종훈 교육감,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직능단체 본부장, 대한약사회 심숙보 부회장, 박양동 경남의사회장, 김동원 부울경유통협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최종석(경남약사회) ▲경상남도지사 표창=이재휘(양산시약), 김성효(진주시약), 김경진(김해시약) ▲제4회 JW중외제약 청년약사봉사상=최종석(김해시약) ▲대한약사회장 표창=이재연(창녕군약), 심선택(하동군약), 김은철(합천군약) ▲제25회 경남약사대상=허덕효(통영시약), 김지수(창원시약), 송미경(진주시약), 남태현(창원시약) ▲경남시약사회 공로패=김병규(거창군약), 노기찬(창녕군약), 김종화(합천군약), 유덕상(경남팜FC), 박재형(경남팜FC) ▲경남시약사회 감사패=장회원(통영시보건소), 김성철(경남식품의약과), 김종만(보령컨슈머헬스케어), 박경훈(동국제약), 심용택(우정약품), 성부강(경남세화약품) ▲경남시약사회장 표창=김수정(창원시약), 최충현(창원시약), 조현렬(진주시약), 김일우(김해시약), 서보권(김해시약), 김성호(사천시약), 정태광(양산시약), 남진자(양산시약) ▲최우수분회=창원시약사회, 의령군약사회2018-02-10 18:33:23정혜진 -
고충...약사는 인근약국과 경쟁, 시민 "불친절한 약국"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며 느끼는 가장 큰 고충으로 '인근 약국과 경쟁' '주변 병의원과 갈등'을 꼽았다. 반면 시민들은 '약사의 불친절'을 약국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 고충처리단은 최근 지난 한해 회원 약사, 지역 시민들이 약사회에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약사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20건으로, 이중 117건을 처리했다. 접수된 민원 중 약사들이 약사회에 제보하거나 문의한 경우가 82건, 약화사고와 조제실수에 따른 문제 15건, 약사 간 갈등, 약사의 고충이 11건이었다. 제약& 8231;도매업체 관련 문제와 자동 조제기 관련 민원 등도 포함됐다. 약국 간 갈등에는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에 따른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약사들이 느끼는 고충에는 인근 의료기관과 갈등도 많았다. 약사회는 "주로 대체조제나 조제 변경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감정적 문제가 접수됐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약사에게는 조제는 반드시 법적인 틀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병원 측과 오해를 해결하고 협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불량의약품 발견에 따른 고충도 총 22건 접수됐다. 여기에는 의약품 파손이 13건, 용기불량 2건, 변질 5건, 표시미비·위반 1건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접수된 불량의약품 민원은 약국에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문제인 만큼 관련 제약사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시민이 지역 약사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16건이었는데 여기에는 약국의 불친절이나 불법 행위를 지적한 경우가 포함됐다. 조제실수에 따른 약국과 환자간 분쟁도 민원으로 접수됐는데, 이를 빌미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불친절을 두고 환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하는데, 사소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해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약사의 친절하지 않은 응대도 있지만, 환자가 과민하게 반응한 경우도 있어 최대한 약사와 환자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제실수는 약이 혼입되거나 함량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는데 시민 중 일부는 단순 조제실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면서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소액이면 금전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2018-02-10 06:14:55김지은 -
건약 "공단 1,2급 인사발령 논란 적폐…청산 대상"약사단체가 최근 인사 발령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9일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약은 공단이 지난 2010년 약가협상 당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제약사 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해 제약사와 유착 의혹을 받았던 실무자를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건약은 "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으므로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공단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공단이 맡고 있는 약가협상, 수가협상은 이른바 문케어의 핵심으로서 이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결정되는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약가협상 투명성에 대한 의심, 나아가 공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인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면서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이어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공단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인사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진정한 개혁 주축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적합한 인사를 보여줘야 한다. 공단은 이번 인사 적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2-09 14:23:5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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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 주고 싶은데…" 포상규정 바꿔 버린 약사회대한약사회가 현직 임원에게도 약사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을 주고 싶은 현직 임원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약사회는 8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포상 심사내규 개정안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약사포상시상 심사내규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호는 본회·지부·분회의 현직 주요 임원에 대해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본회·지부·분회 임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돼 공적활동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회·지부·분회 임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돼 공적활동이 있어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약사회는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의 경우 본회 및 지부임원, 분회장으로서의 회무경력이 없는 일반회원 중 사회 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회원 중 포상 적격자가 없거나 공적활동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임원직을 역임하고 있는 경우 시상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직 임원 중 수상자를 내정해 놓고 규정 개정, 바로 적용이라는 수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울지역 분회장은 "대약 임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포상 규정을 바꾸는 것 같다"며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 하는게 맞다. 하지만 올해 바로 대약 임원 상을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면 꼼수 회무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이번 달에 연달아 상임이사회를 하는 이유가 포상규정 개정, 수상자 선정, 최종이사회 상정으로 가는 수순아니겠냐"고 말했다.2018-02-09 12:14:59강신국 -
약사회, 창원 병원부지 약국개설 진상조사…논란 예고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에 대해 경남약사회가 창원시약사회의 부실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한약사회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 약사회는 8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조근식 전 창원시약사회장이 경남도약과 창원시약사의 대응과정에서 미흡했다며 3차례 진상조사 요청이 배경이 됐다. 조 약사는 진상조사 요청서를 통해 "약사법 및 의료법상 약국개설이 전혀 불가능하고 다른 시도 유사사례에서는 잘 대처해 막아낸 선례가 있다"며 "경남약사회는 몇 년에 걸친 병원측의 음모에 충분한 기회와 대처방안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대처해 이렇게 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약사는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이 이번사태를 방치 묵과, 찬동한 것이 아닌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 부지의 약국개설 과정의 대응부실 논란에 대응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2016년 2월 창원경상대병원 개원 이후 병원부지 내 편의시설 약국개설 시도에 대한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대응사항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모범사례는 천안단국대병원 복지관 약국개설 저지와 울산 현대호텔 상가 약국개설 철회를 꼽았다. 모두 중앙회와 지부가 공조해 약국개설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진상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남약사회는 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해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2018-02-09 12:14:54강신국 -
회장 공백사태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법원의 치과의사협회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판결로 회장 공백사태에 놓인 치협이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김철수 전 회장을 비롯해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은 치협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9일 치협은 지난 8일 개최한 임시이사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거무효 판결된 김철수 전 회장은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 정통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항소로 회무를 이끌어 가더라도 회무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항소포기 집행부 입장이다. 김철수 전 회장은 "재선거에 나서 치협 정통성을 회복하기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회장 직무대행에 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선임했다. 마경화 상근 부회장은 새 선거로 차기 협회장 선출되는 약 두 달간 협회 회무 전반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첫 발을 내딛는 이래 2011년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약 16년 간 협회에 근무해 회무전반에 이해가 높은 만큼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2018-02-09 11:42:25이정환 -
동작구약, 보라매병원과 약사 치료약물 부작용 교육동작구약사회(김경우회장)는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서울대병원운영 보라매병원과 연계해 질환에 따른 치료약물의 이해와 약물유해반응 교육을 실시한다. 약물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능력 배양이 목적이다. 강의는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0개월동안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8시 30분 진행된다. 강의장소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희망관 지하1층 강의실이다. 앞서 동작구약은 지난 8일 '공공의료의 이해와 개국약사의 공공의료 몫의 중요함'을 주제로 예방의학 이진용 교수의 강의를 시행했다.2018-02-09 10:59:57이정환 -
검찰, 연수교육비 수사 속도…전직 임원 참고인 조사연수교육비 횡령과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회계 담당 전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이 직원 해외연수교육비가 어떻게 보관되고 사용됐는지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약사회 관련 회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연수교육비 횡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이 비자금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 대약 임원인 A씨는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미지금 여름휴가비 차액 2850만원이 어떻게 보관되고 사용됐는지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해당금액이 직원 해외 연수교육 목적으로 조성되고 보관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본인이 대약 임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에는 직원들의 해외연수교육비로 계획됐거나 이를 위한 회의가 열리거나 논의된 바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여름휴가비 차액 2850만원을 직원 해외연수교육 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없었다"면서 "관련 임직원들에게 어떤 안내나 공지가 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40여년간 해외 연수교육을 진행한 전례도 없었다"며 "이에 해외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관례라거나 관련 임직원에 해당 내용이 공지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약사회 B국장과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름휴가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전액 다 지급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서 해외연수교육 목적으로 B국장에게 맡겼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인사권이 담보로 잡혀있는 직원의 곤궁한 처지를 해소해 줘야겠다는 생각과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돼야 부정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실확인서가 향후 검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회관 재건축 가계약)로 고소당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으로 고소된 조 회장과 A전 약사회 사무국장은 '기소 의견(일부 불기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2018-02-09 06:14:56강신국 -
임기 2개월 남은 추무진 회장 탄핵 놓고 '갑론을박'임기가 2개월 남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불신임 임시총회를 이틀 앞두고 의료계가 탄핵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 중이다. 특히 추 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가 일 할 수 있게 탄핵 발의안을 거둬달라는 대의원 서신문을 전송하면서 불신임 임총 정당성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8일 의료계와 대의원은 추 회장 서신문과 탄핵을 놓고 "탄핵투표는 당연하다"는 시각과 "탄핵투표 근거가 미약하다"는 시선이 엇갈렸다. 의협 회장 불신임 임총은 오는 10일 오후 5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추 회장은 대의원들로부터 재차 탄핵 여부를 심판받게 됐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함이고, 빈도 높은 탄핵안 상정은 협회 위상에 부정적이란 내용의 추 회장 서신에도 아직까지 대의원회는 탄핵임총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 대의원들은 추 회장 서신문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A 대의원은 "문재인 케어 대응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이미 추 회장은 진실성을 잃었다. 서신문에도 혼란을 유발했다고 쓰여있다"며 "다수 대의원들은 필요할 때만 서신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것 같다"고 귀띔했다. B 대의원도 "의료전달체계가 깨졌다고 추 회장 탄핵투표가 중단돼선 안 된다. 일단 따져 물을 부분은 물어야 한다"며 "정관에 따른 임총 개최이고, 이번 탄핵투표는 부결된 지난번 투표와는 다를 수 있다. 왜 잇따라 탄핵안이 상정됐는지 추 회장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추 회장 탄핵임총 명분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추무진 집행부 임기가 2개월여 남았고,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3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탄핵임총을 여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C 대의원은 "임총 불신임 사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과정에서 추 회장이 일부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회장 탄핵으로 연계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추 회장이 합리적인 회무를 이어왔다는 시각도 있다. 문케어 대응 관련 불신임 임총과 이번 탄핵 임총은 결이 다르다"고 피력했다. D 대의원도 "2개월 임기를 남기고 탄핵임총은 누가봐도 비상식적이다. 3월에는 회장 선거가 시작된다. 지금이 바로 선거시즌"이라며 "특히 탄핵안 상정에 힘을 모은 주체가 전의총으로 안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사표를 냈다. 회장 탄핵과 차기 회장선거가 맞물려 정치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시행된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서 의협 비대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동욱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번 탄핵임총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는 현재 경기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현병기 회장을 제치고 이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은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간 선거전에서 비대위가 이겼다"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 이 당선인은 선거활동 당시 경기의사회 선거를 '친추무진(현병기 후보)과 반추무진(이동욱 후보)의 대결'로 규정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반추무진을 표방한 이 후보가 6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하면서 현 추 회장 회무를 불만족스러워 하는 의사들의 민심이 확인됐다는 분위기다. 이같은 경기의사 민심이 오는 10일 추 회장 불신임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2018-02-09 06: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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