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 주고 싶은데…" 포상규정 바꿔 버린 약사회
- 강신국
- 2018-02-09 12: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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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지부·분회 임원도 외부기관 공적활동 인정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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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현직 임원에게도 약사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을 주고 싶은 현직 임원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약사회는 8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사포상 심사내규 개정안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약사포상시상 심사내규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호는 본회·지부·분회의 현직 주요 임원에 대해 수상자 선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본회·지부·분회 임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돼 공적활동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회·지부·분회 임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돼 공적활동이 있어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약사회는 '자랑스러운대한약사대상'의 경우 본회 및 지부임원, 분회장으로서의 회무경력이 없는 일반회원 중 사회 봉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회원 중 포상 적격자가 없거나 공적활동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임원직을 역임하고 있는 경우 시상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직 임원 중 수상자를 내정해 놓고 규정 개정, 바로 적용이라는 수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울지역 분회장은 "대약 임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포상 규정을 바꾸는 것 같다"며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 하는게 맞다. 하지만 올해 바로 대약 임원 상을 주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면 꼼수 회무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이번 달에 연달아 상임이사회를 하는 이유가 포상규정 개정, 수상자 선정, 최종이사회 상정으로 가는 수순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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