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공백사태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 이정환
- 2018-02-09 11:4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 전 회장 "법원에 항소포기서 제출…재선거 출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원의 치과의사협회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판결로 회장 공백사태에 놓인 치협이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김철수 전 회장을 비롯해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은 치협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9일 치협은 지난 8일 개최한 임시이사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거무효 판결된 김철수 전 회장은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선거무효소송으로 집행부 정통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항소로 회무를 이끌어 가더라도 회무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항소포기 집행부 입장이다.
김철수 전 회장은 "재선거에 나서 치협 정통성을 회복하기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2002년 치협 섭외이사로 첫 발을 내딛는 이래 2011년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약 16년 간 협회에 근무해 회무전반에 이해가 높은 만큼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
김철수 치협회장 자진사퇴…"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2018-02-05 12:28
-
치협회장도 흔들…법원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2018-02-02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2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3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4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5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
- 6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 7경남제약, 펫·주류 사업 추가…레모나 회사의 변신
- 8존슨앤드존슨, 강남서 실크 시력교정 팝업 체험공간 운영
- 9휴온스, 올로파타딘 '휴로타딘0.7%' 출시
- 10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임직원 자녀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