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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약, 약우회와 경영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1일 약사회관에서 약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영 활성화 방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수진 회장은 "약사회와 약우회의 협력관계는 대면행사를 매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면모임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국에 걸맞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잘 의논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윤한진 약우회회장(광동제약)은 "약국경기가 어렵다보니 제약회사의 고충도 크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약사회와 약우회는 줄어든 매출 상승을 위한 각 회사의 방침과 한약국 등 약사회 현안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약사회 노수진 회장, 최홍진 부회장, 임기헌 이사가 참석했다. 약우회에서는 광동제약 윤한진, 일양약품 송준근, 대웅제약 김태환, 대원제약 이건희, 동국제약 이상준, 동아제약 김재헌, 동화약품 정홍의, 신신제약 김태균 등이 참여했다.2021-08-13 09:27:46정흥준 -
의료기관·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안에 의약단체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필수적& 8231;공공적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필수업종으로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하락과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의료기관에게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인 의견서를 내지 않았지만 대한약사회도 법안에 찬성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약국은 아직 2%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한 문전약국은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드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감이 커, 실제 통과될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8-13 02:50:37강신국 -
의협·병협·치협,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단체들이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즉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인 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게 쟁점이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건보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6일 개최했다. 이에 3개 단체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 국회에 발의 조차 되지 않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공단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아라며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 방향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특히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의 통제수단 마련에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인 공적보험의 데이터가 민간에 유출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민간의 영역으로, 국민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한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보험사는 자유 경쟁을 통해 보험료와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자본시장의 원리가 작용한다"며 "당연지정제, 강제가입, 공적인 기구를 통해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사적 영역의 상업회사인 보험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시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은 각종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정작 공·사보험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정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며 "오히려 금융위를 비롯한 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1-08-13 02:25:10강신국 -
76주년 광복절 맞아 숨겨진 간호사 독립운동가 발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2일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내에서 항일운동 조직에서 활동하거나 중국이나 미국 등 국외에서 활동한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을 새로 발굴하고 조명한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발간했다. 간협은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간호역사뿌리찾기 사업을 추진, 지난 2012년에도 26명의 간호사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담은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을 펴냈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에는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군자금 등을 지원한 대표적인 항일 운동 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에 연루돼 1920년 체포된 80명 중 간호사가 절반에 달하는 41명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28명, 동대문부인병원 간호사 12명, 함경남도 성진 제동병원 간호사 1명이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산하의 적십자회 회장을 맡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이정숙(1896~1950)은 동료 간호사 28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군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 그는 1920년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후 40년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그의 손녀에 의하면 말년에 일제의 고문 후유증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몸이 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3월 9일 황해도 재령 독립만세에서 박원경(1901∼1983,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은 남장을 하고 시위를 이끌었다. 박원경은 혹독한 고문으로 이가 모두 빠지고, 그해 3월31일 보안법 위반으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원경은 동대문부인병원에서 16년간 근무하며 독립운동가와 가족들을 도왔다. 중국과 미국 등 국외에서 항일운동을 편 간호사들도 소개됐다. 상해 대한적십자회 간호원양성소 1회 졸업생인 이봉순(생년월일 미상)은 미국의 간호대학을 졸업, 간호사가 된 뒤 미국에서 결성된 대한여자애국단에서 활동했다. 대한여자애국단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후원금을 보내고, 항일 광복군 창설때도 지원금을 보냈다. 임수명(1984∼1924)은 1912년 서울의 한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환자로 입원한 만주지역 항일 독립운동가인 신팔균과 결혼, 중국으로 망명했다. 임수명은 항일 비밀문서의 연락과 배포를 하며 독립운동을 도왔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아 독립운동가인 남편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이처럼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은 지난 2012년 발간된 '간호사의 항일구국운동'에 소개된 26명의 간호사 외에 추가로 48명의 간호사들의 활동상을 문헌자료와 사진을 찾아냈다.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의 1부에서는 서양 근대 간호학의 도입과 간호교육 및 간호사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간호사 양성교육으로 배출된 간호사들의 독립 운동 활동을 항일단체를 중심으로 살펴 국내와 국외로 나눠 정리했다. 2부에서는 문헌연구와 추적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생애와 활동을 열전 형식으로 서술했다. 2012년도 책에 실렸던 독립운동가와 추가로 조사 발굴된 독립운동가를 더해 총 74명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했다. 사진자료 및 각종 문헌자료도 함께 담았다. 신경림 회장은 "앞으로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발자취를 알리는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쳐나가겠다"며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지 못한 간호사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유적지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1-08-13 02:16:37강신국 -
대구시약 "분업 원칙 훼손 행위, 용납 않을 것"[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시약사회는 12일 계명재단부지내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개설등록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계명재단부지내 불법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건이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승소하게 돼 성서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폐문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리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2021-08-12 20:56:49강혜경 -
취임 100일 이필수 "수가협상 타결…정관계 파트너십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년만의 수가협상 타결과 정관계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12일 취임 100일 주요 회무사항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올해 4년 만에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적정수가에 턱없이 부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3개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인상율 3.0%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수가협상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시절부터 활발하게 정치권이나 각계 각층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료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힘썼고, 출범 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갔다"며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을 의료인이 지키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 문제를 협회와 의료계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정치권과 각계 각층,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면서 "더 나은 의료를 위한 우리 의사들의 충심과 진정성이 가닿도록 부단히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주요 현안들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불법 대리수술 등 자율정화 등을 꼽고 범 의료계가 공동 대응해 의료 전문직 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해 회원 보호와 권익실현의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권익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일반 또는 심층 민원이 의뢰됐고 회원권익위원회 위원들과 담당 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가운데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41대 집행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사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며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법령 저지 등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면허신고, 공단-심평원 현지실사, 민간 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 8231;의료분쟁, 조세대책 등과 같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지금 시점,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나열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라며 "지난 100일간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13만 회원들이 모아주는 힘과 뜻이다.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했다.2021-08-12 17:07:41강신국 -
약준모 "불법 화상투약기 운영 당장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의약품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화상투약기 업체들이 의약품 안전성을 무시한채 불법을 강행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해당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한약사회는 회원제명 등 강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12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배달앱 업체나 화상투약기 업체의 의약품에 대한 무지함이 국민들의 의약품 사고를 방조하고 건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의 대면상담이 아니다.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가 소비자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투약기업체 사장이 소비자를 상담한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조제와 판매는 약국내에서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냐? 설치한 약국의 대표약사인가? 아니면 화상투약기 설치업체인가? 불분명한 책임소재도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불법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의약품은 배달 식품이 아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물품도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에 위해되는 업체들의 행태를 방조해서는 안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사안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에도 강력한 대응을 통해 회원들이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담하는 회원에 대해선 강력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약준모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명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약사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또 회원들이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림과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불법에 가담하는 회원약사와 약국에 대해서도 법의 처벌을 불사해야 한다. 아울러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약품은 구입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철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안전하게 복용되도록 약사의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8-12 12:01:10정흥준 -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판결 듣고 울컥...분업취지 지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화, 재판부 변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12일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약사와 환자들의 개설불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장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 약사들과 함께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켜낸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늘어나게 됐다는 판단이다. 조 회장은 "판결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상당히 길어졌지만 재판부가 올바르게 판단해줘서 다행이다"라며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약사회의 도움도 컸고, 경남과 충남약사회도 그동안 열심히 대응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유사하다고 하지만 3건의 소송은 조금씩 사례가 다르다.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를 방어할 수 있는 테두리가 더욱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엔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소로 소송이 이어지더라도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장기간 재판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회장은 "현장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잠시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이미 재판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1심 판결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할 것이고 그러리라 기대한다"고 했다.2021-08-12 11:31:54정흥준 -
서울 강동구약, 코로나로 고생하는 회원들에 가운 배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이광희)가 코로나로 고생하는 회원들에게 가운을 무료 배포했다. 이광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는 회원들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도, 무더운 날씨도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운 배포는 신상신고를 마친 개국·근무약사 모두에게 배포됐다.2021-08-12 10:24:57강혜경 -
경기도약, 난매 한약국 대책 마련...제약사와 만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 조영균)는 도 넘은 일반약 저가 판매로 약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약사 운영 난매약국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했다. 8월 11일 지부 약사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해당 한약국과 거래가 있는 4곳의 대형 제약사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최근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선례가 생김에 따라 이를 제약사 한약국 영업 방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도 넘은 의약품 저가 판매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난매 한약국에 대해 앞으로도 지부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4곳의 제약사 관계자들께 검찰 불기소처분과 법원 제정신청 기각등 사법부 판단을 영업 방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약사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약사회에 협조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제약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조영균 위원장이 배석했으며 유한양행, 종근당, GC녹십자, 제일약품 관계자가 참석했다.2021-08-12 00:16: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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