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투쟁성금 왜 활동비로?"...약준모, 영수증 제시 압박
- 정흥준
- 2021-09-29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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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금 3억원 집행부·지부장 지급 정황 해명 촉구
- 장동석 "투쟁종료 후 목적 외 사용...적법 절차 없었다"
- 약정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자 재채용도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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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약준모 장동석 회장은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비 지급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집행부였던 김대업 회장과 지부장, 임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백만원씩의 활동비 수령 목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 회장은 "약권수호성금 잔여금 행방에 대해선 10여년 간 약사사회 떠도는 소문이 많았다.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민원도 많았다. 성금은 당시 상비약 저지 투쟁을 위해 특별회계 명목으로 회원들의 피땀 어린 돈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협의로 투쟁이 종료됐지만, 남은 성금 3억원은 집행부와 지부장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활동비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실명을 언급한 현 약사회 임원들은 2011년에도 집행부였다. 이외에도 여럿이 있지만 현 집행부로서 내용을 전부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은 "오늘 밝힌 자료는 정황이다. 당사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직접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활동비 지급 자료 출처는 지난 2012년 약사회 직원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을 설득 끝에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목적 외 사용한 3억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고, 윤리위를 통해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자 재채용 이해불가...진정서 제출 예정
아울러 약학정보원 관련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을 재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약정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맞는데 재채용하고, 비호하기 위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약준모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약정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약사회 명의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종수 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처발불원서를 낸 경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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