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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약 샘플용으로도 소분 불가"농림부가 동물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소비자 설명을 위한 샘플용이라도 포장을 뜯어 소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동물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엔 취급규칙에 따라 신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부에 보고해야 한다. 7일 농림부는 국민신문고에 오른 '동물용약 소분과 부작용 발생 시 보고요령·법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원인은 동물약을 수입해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으로 소분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부작용 발생에 따른 법규나 대응법, 권장 보고지침을 문의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소분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농림부는 소분을 '의약품 등의 용기포장을 열어 물품 본질에 변화를 가하지 않고 더 작은 용기에 분할 포장하는 조작'이라고 정의했다. 농림부는 소분 행위는 제조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제조품목허가신고 없이 동물약을 소분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농림부는 약사법 제 48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고, 견본품이나 샘플용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조업·제조품목허가 없이 동물약 소분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약사법은 누구라도 의약품 용기·포장을 개봉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샘플용 예외규정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약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신규 자료나 부작용 발생사례를 인지하게 된 때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6-25 11:20:59이정환 -
정로환, 약국 공급가 20% 인상…제품도 리뉴얼동성제약이 새롭게 리뉴얼하는 '동성 정로환 에프정'의 공급가를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리뉴얼 제품의 약국 공급은 내달 8일부터 시작된다. 공급가 인상의 주된 요인은 주원료 변경이다. 동성제약은 정로환의 주원료였던 크레오소트 대신 '구아야콜'을 주원료로 선정했다. 세균성 설사 환자수가 감소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설사뿐만 아니라 위장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주성분 3가지를 5종으로 확대했다. 소화기능을 도와주는 진피엑스산 함량이 증가했고, 생약성분인 황련가루와 황백엑스산이 추가됐다. 제약사 측은 식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위장 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해당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로환의 포장단위는 기존 48T에서 36T로 변경됐으며, 이는 성인 기준 3일 사용량에 해당된다. 정로환은 포장단위 및 공급가 인상에 따라 포장과 제품명도 달라졌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기존에는 당의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리뉴얼하면서 강하게라는 의미의 '포르테'에서 F를 따와 정로환 에프정으로 변경했다"며 "그만큼 원료 변경에 따른 기능 강화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로환은 처음으로 주원료를 바꾼 것이다. 원료 변경으로 인해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며 "공급은 내달 8일부터 이뤄질 계획이지만, 약간의 변동사항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6-25 10:41:27정흥준 -
비정규직 약사 차별대우…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비정규직 약사 차별대우,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대형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대상 병원 11곳에서 체불 금품(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A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했다. B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용 내용은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6-24 22:36:23강신국 -
옵티마, 약사들과 창경궁서 '조선의 밤' 거닐다옵티마 약국체인이 약사들과 창경궁 야경 속에서 역사 설명을 듣는 주말 문화산책을 진행했다. 22일 서울 창경궁에서 진행된 이번 문화행사는, 약사에게 휴식과 문화, 건강을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옵티마와 데일리팜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당초 30명을 모집했던 이번 행사에는 70여명의 약사가 몰려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다. 오후 6시 저녁식사 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창경궁 투어는 15명 씩 5개 조로 나누어 각 조마다 역사 해설사의 가이드와 설명 아래 창경궁 구석구석을 관람했다. 창경궁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고궁은 올해부터 상시 야간 개장으로 전환하면서 밤 9시까지 궁 내 조명을 밝히며 시민 발걸음을 모으고 있다. 야간에 고궁을 관람하는 운치는 물론 주말에는 전통음악 공연을 여는 등 시민에게 좋은 역사 쉼터가 되고 있다. 옵티마는 이 점에 착안, 비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에 창경궁 야간 투어를 포함시켜 올해로 두번째 문화산책을 열었다. 이날 약 2시간동안 약사들은 궁에 얽힌 역사적 에피소드와 당시 조선의 시대배경, 드라마와 영화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의 진실 여부 등 창경궁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했다. 김상민 옵티마 약국체인 이사는 "옵티마는 '약사가 건강해야 약국이 건강하고 환자가 건강해진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부터 걷기, 공예, 문화산책 등 다양한 행사를 약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행사가 거듭될수록 옵티마의 이런 동행의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약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들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약국 업무에서 벗어나 여가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약국에 돌아가 환자에게 건강으로 돌려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6-24 11:17:12정혜진 -
고용보험 미적용 파트타임 여약사도 출산급여 받는다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파트타임 약사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만약 여약사 홀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출산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 8231;출산기 여성이 자주 방문 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고용센터 등에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000여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6-24 10:53:07강신국 -
DUR 알림에도 처방변경 11%...의사에게 이유 물어보니"내가 쓰는 약에 무슨 부작용이 있고, 약들끼리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해요. 식약처나 학회, 심평원이 함께 의사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 한 개원의의 고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개원의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일부 의사들은 부족한 부작용 정보 등을 인지하고 정기적 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DUR 처방 미변경 사유’에 대해 개원의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22일 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당시 도출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심평원은 DUR을 통해 병용, 연령, 임부금기, 사용중지의약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처방변경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미변경 처방을 받은 환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처방변경을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개원의 8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처방 미변경 사유는 다양했다. 이들 중에는 환자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거나, 대체약을 모르는 경우도 포함됐다. A개원의는 "연령금기로 나오는 시럽이 있다. 오래전부터 써왔던 약들이고 큰 문제를 목격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2세 미만에서 금기로 떠서 당황했다"며 "솔직히 진해거담제로 쓸 수 있는 약이 별로 없다. 가루약으로 처방해야 하는게 불편하고, 대체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B개원의는 "불면증 환자 중에 자기 전 알프라졸람 두 알을 먹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장기 복용하면 치매발생도 높이고 뇌인지 기능에 좋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다며 당장 자는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방이 나간다"고 토로했다. 동시 복용 금지를 안내하거나, 아예 먹던 약의 처방을 전부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C개원의는 "변경 안 하는 상당수가 약물중복이다. 근데 (여러개의 약을 복용하는)어르신들은 설명했다가 헷갈려서 못 먹는다"며 "동시에 복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넣고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D개원의는 "하나하나 약을 다 찾아보면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말고 설명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냐"며 "그냥 앞에 있던 약 먹지 말라하고 처방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사들은 약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주축으로 정기적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개원의는 "의사들이 질환이나 증상에 어떤 약을 쓰라는 건 배우지만 약의 부작용에 대해선 많이 안 배웠던 거 같다. 약에 무슨 부작용이 있고, 약들이 만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식약처나 학회 심평원이 함께 정기적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처방 미변경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타 병원에서 변경되지 않은 처방약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환자 처방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2019-06-23 12:48:51정흥준 -
DUR고도화 시범사업 8월 시작...약국 10곳 참여DUR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곧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침 및 기준 마련을 위한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8월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를 토대로 의약사 추가행위 및 적용 서비스 등을 구체화했다. 심평원 정동극 DUR관리실장은 22일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DUR고도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전산개발은 7월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개 요양기관이 정해졌고, 실제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침과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면서 "7월 중 대상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기관별로 차이점들을 좀 더 검토할 것이다.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 종합계획보단 2개월 가량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개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2곳 ▲의원 4곳 ▲약국 10곳 등으로 약국이 가장 많다. 시범사업으로 적용되는 의약사의 추가행위는 크게 3가지로 ▲약물위험사용 사후 모니터링(처방, 조제) ▲알레르기 이상반응 보고(처방, 조제) ▲특정질환자 약물투여 안전관리(처방) 등이다. 또한 시범기간 기간 중 적용하는 부가서비스도 크게 ▲DUR 팝업 보류 기능 ▲의약사 소통시스템 ▲약력조회 정보 제공 등으로 나뉜다. 정 실장은 "환자 동의를 받고 스캔을 해서 보내면, 실제로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환자 약력에 대한 조회와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추진하고 있는 법안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의 소통을 개선해서 서로간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심평원은 효과분석을 통해 복지부나 건정심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의약사가 전화통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약사가 정보를 넣으면 의사가 피드백을 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한다. 이후 효과분석을 해 복지부나 건정심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DUR과 관련해 약사들의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만약 제도화가 된다면 사회적 보상도 이뤄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2019-06-22 16:27:33정흥준 -
"약사가 공부해야 제품 팔린다"...건기식 시장서 입증건강기능식품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제품 판매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의 상담을 뒷받침하는 제품 교육과 학습이 건기식 업체들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솔빛피앤에프는 '현강학회' 회원인 약사들의 학술 모임에서 출발했다. 솔빛의 대표인 손원록 약사가 직접 제품을 고안하고 생산하면서 자연스레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거듭났다. 모태가 '학술모임'이었던 만큼, 솔빛은 회원 약사를 늘리는 주요 수단역시 약사 교육이다. 이전까지 오프라인 위주의 강의를 이어온 솔빛은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강의로 전환, 현강학회의 주요 이론과 제품원리를 강의로 송출하고 있다. 솔빛 관계자는 "원리를 이해해야 환자 상담은 물론 제품 추천, 판매가 용이한 만큼 솔빛은 처음부터 교육과 학술이 기반이 됐다"며 "교육에 열심히 참가한 약사일 수록 제품 판매율도 좋아 교육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체인이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옵티마 역시 '학술교육'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옵티마는 신규 회원 모집은 물론 회원 관리 중에서도 학술 강좌가 중요한 요소인데, 일찍이 강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수요 강좌'를 열고 매월 꾸준히 질병과 기전, 제품 특징을 교육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강의를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신규 회원에 대한 학술 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제품 매출도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옵티마 이론과 제품 강의를 접한 약사들은 판매와 상담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약국 매출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옵티마 제품 매출도 수요 강의 이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학술강의에 나서는 업체도 있다. 그린스토어는 지금까지 영업사원에 의한 제품 판촉과 약국 영업으로 판매처를 늘려왔는데, 최근 새롭게 약사를 대상으로 한 '건기식 일반 상식 스터디'를 꾸렸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희망 약사에 한해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지만, 반응을 보고 점차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스터디 규모 뿐 아니라 건기식 강의 지역 투어를 통한 전국구 스터디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제품 강의가 아니라 건기식에 대한 총괄적인 강의다 보니 약사들 반응이 아주 좋을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은 약사의 제품 사입과 판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본사도 놀라고 있다"며 "일방적인 판촉의 한계를 스터디와 학술강의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강의를 들으면 약사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반응이 좋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2019-06-21 18:27:54정혜진 -
소아과약 오프라벨 처방사례 조사...약사사회 반색정부가 소아과 의약품의 허가초과(오프라벨) 처방 사례 조사 움직임을 보이자 약사사회는 꼭 필요한 연구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소아과약은 처방·조제 오류 시 환자(보호자) 반발이 거세고, 약사의 오프라벨 처방전 감사에 따른 처방수정도 까다로워 연구를 통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약사들의 반응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아대상 약물의 계량약리 기반 모델링을 위한 우선순위 약물 조사연구'를 시행할 연구주체 모색에 착수했다. 안전평가원은 연구에 3800만원 예산을 투입하며,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끝낼 방침이다. 소아 환자의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오프라벨 처방)이 증가해 허초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확한 국내외 사용 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진 게 연구 착수 배경이다. 안전평가원은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약물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프라벨 처방 소아과약 리스트를 마련한다. 미충족 소아 의약품의 과학적 근거도 세운다. 구체적으로 진료과별 소아대상 허가외 사용약 현황과 현장 수요조사, 오프라벨 소아과약 우선순위 목록을 확보한다. 최종적으로 우선순위 약물의 임상시험이나 계량약리 기반 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한다. 즉 다빈도 오프라벨 처방 소아과약 목록을 추려 임상시험을 통한 처방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연구를 기반으로 소아과약의 처방 적응증이 늘어나거나 변경될 수 있어, 추후 약국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약사사회는 처방·조제에 민감한 소아과약 오프라벨 처방 정비 소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을 뛰어넘어 약을 처방하는 오프라벨 처방이 관행화됐는데 특히 소아과약의 경우 허가초과 처방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약사들은 다빈도 오프라벨 처방 소아과약 목록이 마련되고 나아가 해당 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이 뒤따른다면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시 안전성·편의성이 동시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가사항에 기준한 의사 처방이 활성화돼야 약사의 처방전 감시와 오류없는 약물 조제도 강화된다는 논리다. 서울 소재 소아과의원 앞 A개국약사는 "때때로 소아과 처방전 중 처방오류로 판단한 케이스가 있어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오프라벨 처방"이라며 "약국 입장에서 의사가 어떤 이유로 허가초과 처방을 내는지 알기 어려운 현실이고 허가 범위 내 처방 시에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오프라벨 처방은 의사 재량이지만, 소아과 약물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처방약과 환자, 보호자와 직접 대면하는 약사는 오프라벨 처방 시 정보가 없어 당황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남의 B개국약사도 "정부가 다빈도 오프라벨 소아과약 리스트를 만들면 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간편하게 처방 배경을 읽고 소아환자 복약지도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오프라벨 처방 목적을 물어보면 언짢아 하는 의사가 많다"고 말했다. B약사는 "의사와 약사는 환자 치료 협력관계지만,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서는 장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반적인 처방은 약사가 처방오류 정보를 의사에 전달하면 긍정적으로 수용해 즉각 처방하는 비율이 높지만, 허가초과 소아과약은 그렇지 않다. 다빈도약 목록이 대외 공개돼야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2019-06-21 15:26:41이정환 -
영양제도 못사는 국민행복카드…약국사용 확대 필요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국을 찾아와 영양제 구입 가능 여부를 물어보거나, 맘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빈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외 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에만 사용이 국한된 실정이다.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1세미만 영유아의 처방약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올해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고,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 임산부는 맘카페에 '검사에서 비타민D 부족으로 나온 이후 쭉 영양제를 먹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구입이 가능하냐'며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지역명을 알려주며 국민행복카드로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문의글도 여럿이었다.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지난 2008년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오메가3, 비타민, 철분제 등 각종 영양제를 사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이만저만 드는게 아니다'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이와 관련 인천의 A약사는 "자주는 아니지만 약국을 찾아와서 비타민 같은 걸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이 간혹 있다"면서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아마 사용을 한다고 해도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라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2019-06-21 11:52: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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