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약 샘플용으로도 소분 불가"
- 이정환
- 2019-06-25 11:2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농림부 "구제역 등 일부 백신 수의사 소분 외 원천불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동물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엔 취급규칙에 따라 신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부에 보고해야 한다.
7일 농림부는 국민신문고에 오른 '동물용약 소분과 부작용 발생 시 보고요령·법규' 민원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원인은 동물약을 수입해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으로 소분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부작용 발생에 따른 법규나 대응법, 권장 보고지침을 문의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소분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농림부는 소분을 '의약품 등의 용기포장을 열어 물품 본질에 변화를 가하지 않고 더 작은 용기에 분할 포장하는 조작'이라고 정의했다.
농림부는 소분 행위는 제조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제조품목허가신고 없이 동물약을 소분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특히 농림부는 약사법 제 48조에 의거해 누구든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고, 견본품이나 샘플용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조업·제조품목허가 없이 동물약 소분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약사법은 누구라도 의약품 용기·포장을 개봉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샘플용 예외규정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물약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신규 자료나 부작용 발생사례를 인지하게 된 때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축사·동물 만질일 없어도 동물약사 입국소독 필수"
2019-06-03 10:44
-
동물약도 해외직구..."불법인지 모르는게 더 문제"
2019-05-08 15:54
-
전북지역 동물약 약사감시…동물병원·약국 등 대상
2019-04-22 20: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2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5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6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7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 10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