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파트타임 여약사도 출산급여 받는다
- 강신국
- 2019-06-24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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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했다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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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파트타임 약사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도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또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일(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출산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 8231;출산기 여성이 자주 방문 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고용센터 등에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000여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1) 출산한 여성은 모두 지원이 되나요? ㅇ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한 경우 지원합니다. -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문2)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제한이 있나요? ㅇ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3) 혼자 작은 가계를 운영하다가 출산 전에 휴업 신고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원이 되나요? ㅇ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 전 소득활동 증명이 가능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4)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던 중 퇴사하고 출산하였는데 지원이 되나요? ㅇ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처럼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출산일 현재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5)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 기간(의료 기관의 진단서로 확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문6)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ㅇ 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또는 출산 축하금 등)은 소득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사실만을 요건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는 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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