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웰니스, 우리은행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유치아이비웰니스(대표 윤중식& 903;박성준)가 우리은행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비웰니스는 서울대 약대 출신 동문들이 만든 기업으로, 생체이용률을 고려한 근거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한 RCPS(상환전환우선주)란, 약속한 기간이 되면 발행 회사에서 상환을 받거나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로, 구체적인 자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아이비웰니스는 혈당 상승 억제용 건강기능식품 'VD:X(브이디엑스)'를 출시했고, 최근에는 임상에서 남성호르몬 수치 상승이 확인된 호로파 종자 등 추출복합물을 이용한 갱년기 남성을 위한 영양제 '헬로우맨'과 오메가 인덱스가 높은 '크릴오일' 등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 중심 건강식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아이비웰니스는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개발해 온라인과 약국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 연내 생체이용률 95배 개선, BBB 통과가 가능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규 커큐민 소재 제품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해 약사가 자신 있게 추천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꾸준히 개발할 방침이다. 아이비웰니스 윤중식 대표는 "미래 가치 상승과 마켓에 대한 분석,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시대적 요구 등의 요인들이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소비자의 삶도 건강해지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07-18 10:05:35정혜진
-
올리브영, 판테놀·마데카소사이드 성분 화장품 '인기'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등 피부 진정 성분을 담은 화장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등 피부 진정 성분을 내세운 기초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이 가장 크게 성장한 제품은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를 강조한 제품들이다. 비타민 B5 유도체인 판테놀은 수분을 결합시키는 성질이 있어 피부 자체의 보습력을 향상하고, 피부 진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타닉힐 보 더마 인텐시브 시카 판테놀 앰플’ ‘BRTC 골드 판테놀 리바이탈 슬리핑팩’ 등 올리브영의 관련 제품 매출은 37% 증가했다. 또 손상된 피부 개선과 진정 케어 효과로 잘 알라진 '마데카소사이드(병풀 추출물)'성분 화장품 매출도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초화장품 인기 순위에서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운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이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두 성분을 함유한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크림' 매출도 전년비 85% 급증했다. 이밖에 피부 장벽 개선과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화장품 매출은 28% 증가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피부 자극이 많아진 외부 환경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 개선 니즈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기초화장품 트렌드를 관통했던 착한 성분 열풍을 넘어, 올해에는 피부 진정 성분을 강조한 제품들이 유독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에는 되직한 제형으로 출시된 제품이 많아 주로 겨울철에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가벼운 제형의 화장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돼 여름뿐만 아니라 계절 상관없이 인기인 제품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다"고 전했다.2019-07-18 09:19:27정혜진 -
외국인 환자 많은 약국 8월부터 수진자 조회 '필수'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수진자 자격조회가 필요하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등의 일부개정 조항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급여제한 여부 미확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환자 등이 선납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급여제한 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급여제한자와 다른점은 추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급여제한 여부 확인 방법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나타난다. 급여제한으로 나타난 외국인 등은 '약제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 등 환자의 신분 확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7-17 20:56:02강신국 -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환자유치 입간판 전쟁도 넘은 처방환자 경쟁으로 상호 민원 고발전에 나섰던 마곡동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들이 불법 입간판을 치우거나 돈을 들여 합법 간판을 세우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 간판 신고 후 조치하지 않으면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 약국은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도로 위 약국 입간판을 여전히 쓰고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17일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는 여전히 처방환자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대서울병원 신축 개원 후 아직까지 환자 유입률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전약국 7곳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처방환자를 둘러싼 과열경쟁은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문전약국들은 상호 불법 간판 신고로 구청의 시정명령 처분이 결정됐다. 도로 위 약국 홍보용 입간판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분류돼 속칭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제를 받는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인도변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입간판 면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에 따라 관할 구청이 별도 행정절차 없이 적발 즉시 제거(강제수거)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구청 신고된 이대서울병원 약국들은 불법 간판을 부리나케 제거하는 한편 아예 합법 간판을 설치하는 상황마저 펼쳐지고 있다. 입간판을 도로 위에서 약국 건물 내로 옮겨놓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약국 벽면으로 밀착해 붙여넣는 등이다. 부피가 큰 입간판의 처치곤란으로 약국 옆 틈새공간에 간판이 거꾸로 처박힌 풍경도 관측된다. 특히 일부 약국은 불법광고물인 풍선형 간판을 치우고 그 자리에 철제 약국 간판을 새로 세우는 조치마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몇몇 약국은 불법 위험을 감수한 채 도로 위 홍보 입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웃 약국 간 과잉경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강서구약사회도 중재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 7곳을 발산B반으로 불리하고 반모임 회의를 개최했다. 구약사회와 반회는 호객행위나 불법간판 등 불법을 뿌리뽑기로 합의했다. 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약국 수익을 위해 처방환자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문전약국 간 지나친 견제나 상호 고발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부분 약국이 불법간판으로 신고됐고, 제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A약사는 "시정명령 된 약국 다수는 입간판을 치운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처분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 위 광고물을 배치하는 약국도 있다"며 "반회가 결성돼 지나친 상호 비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환자를 둘러싼 약국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B약사도 "아예 법규를 살펴 합법 대형 간판을 설치한 약국도 있다. 그만큼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경쟁상황이 치열하다"며 "적잖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약국 위치를 알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대형 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소 씁쓸하다"고 말했다.2019-07-17 15:55:07이정환 -
無니코틴 금연보조제, 독성안전 입증에 약국도 주목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의 독성 안전과 금연보조 효과가 연구로 입증되면서 약국가 관심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무(無) 니코틴 금연보조제(이하 무 니코틴 제품)를 약국 소비자 금연상담에 활용할 근거가 강화됐다는 반응과 함께 미흡한 소비자 인식률, 시장 파이를 키워야 약국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무 니코틴 의약외품과 함께 합성니코틴(RS-니코틴)이 포함된 공산품은 약국을 창구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분주하다. 특히 최근 국내 연구진이 무 니코틴 제품 사용 시 발생되는 증기 화합물의 독성 안전성과 임신부 사용 안전을 입증한 연구를 내놓자 일부 약사들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임산부약물정보센터 곽호석 수석연구원과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대상은 국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로 허가된 아로마금연파이프로, 연구진은 천연 해당 제품을 흡입했을 때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를 수집해 생체 외(IN VITRO) 독성을 정밀 분석했다. 연구진는 금연파이프가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국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가 제시한 노출제한 농도보다 낮고, 전체 증기화합물 역시 0.2ppm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한정열 교수는 "연구는 무 니코틴 흡연욕구저하제의 체외 독성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정밀 평가했다"며 "흡입기 증기의 무독성과 함께 흡연 습관 개선 효과를 입증한 게 의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금연보조 흡입기를 약국 취급중이거나 추후 금연 약료를 위해 취급할 계획이 있는 약사들은 독성 안전·금연보조 효과 입증 근거가 강화됐다는 반응이다. 특히 과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약국 판매됐던 무 니코틴 제품과 비타민, 연초유 성분 제훔이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판매가 주춤한 상황이라 연구 결과가 약국 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현재 니코틴이 없는 흡입기는 의약외품 지위를 유지중이지만 합성니코틴 함유 흡입기는 공산품으로 재분류된 상태다. 이번에 독성 안전 연구된 아로마금연파이프는 무 니코틴 흡입기로 의약외품, 과거 일명 '피우는 비타민'으로 불렸던 비타수·타바케어 등은 합성니코틴 흡입기로 공산품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각자 강점을 앞세워 약국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무 니코틴 흡입기는 독성 안전 데이터를 통한 소비자·약국 마케팅에, 합성니코틴 흡입기는 의약품도매업체와 공급계약으로 약국 판매망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을 취급중인 약사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마케팅을 반기면서도 약국 매출에 직접 도움이 되려면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파이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의 A약사는 "무 니코틴 흡입기를 취급중인 상황이라 독성 안전 데이터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일부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근거가 생겼다"며 "특히 합성니코틴 대비 무 니코틴 제품은 금연보조제로 홍보·판매가 가능해 약사로서 취급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합성니코틴 흡입기 업체도 약국 마케팅에 분주하다. 과거 판매량과 인기를 회복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문제는 아직까지 제품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적다는 점이다.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를 문의해야 취급하는 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인천 B약사도 "아로마파이프는 과거 다수 약국이 취급하던 품목이었다. 비타민 담배와 전자담배가 쏟아지면서 입지가 줄었는데 새로운 안전성 연구가 나와 금연 소비자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약국 전체 판매에서 볼 때 비중은 작지만, 금연욕구를 줄이면서 건강 위해 요인이 없는 제품으론 거의 유일해 소비자 니즈가 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시장 인기는 높다고 보긴 어렵다. 의약외품, 공산품 재분류 후 약국가도 어떤 것을 취급해야할지 혼란을 겪는 모습도 연출됐다"며 "혼란이 정리된 이제서야 약사와 업체가 제대로 소통하며 제품 거래를 논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소비자도 약국을 찾아 금연제품을 찾는 경우가 있어 취급품 확대를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2019-07-16 16:40:34이정환 -
일본약 리스트 공유에 반품까지…약국도 불매운동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서 취급하던 일본 의약품을 반품하며 개별적인 불매운동에 나섰다. 약사단체에서 집단 행동을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소그룹별로 일본 제품 리스트와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경기 A시의 약사들은 최근 20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각자 취급하고 있는 일본 제품명과 대체품명을 공유했다. 불매운동 참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이었다. 이중 일부 약사는 일본 제품들을 한데 모아 진열하고, ‘사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라는 불매운동 참여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다. 또한 지명구매 환자에겐 대체 가능한 품목으로 구입을 권하고 있었다. 의류, 주류 등으로 불매운동이 번지며 국민정서가 형성된 덕분에 환자와의 트러블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취급하고 있던 일본 제품들을 반품한 B약사는 "우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보호대가 가장 많았다. 이유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하고 반품을 요청했다"며 "아직 약사 커뮤니티에는 불매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화되진 않고 있다.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아무래도 전문약은 불매를 할 수가 없으니,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약사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이라도 불매운동에 참여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당장의 이익이 있으니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C약사도 소속된 소그룹들에서 일본산 제품을 공유하고, 최근 취급 제품들을 골라내 반품했다. C약사는 "대체품이 있는 것들은 바로 반품했다. 일부 의약외품 중에는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 있다. 약사가 속한 소그룹 등에서 국내생산품들을 서로 추천하며 알아보고 있다"며 "단체에서 크게 떠들면서 할 게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 환자들도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아직까지는 약국의 불매운동 참여가 미진할 수 있지만, 만약 의약품과 관련된 화두가 던져진다면 약사들의 참여율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 D약사는 "일본산 일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방약도 사용하지 않는게 맞는데 처방약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매운동 참여에 크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속해서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약국 참여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정치적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화두가 던져진다면 약국에서의 불매운동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6 11:38:27정흥준 -
5인·10인 이상 약국이 주의해할 할 괴롭힘 금지법은?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약국도 근무인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을 체크해 봐야 한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0인 이상 약국은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는 조사와 행위자 징계, 피해자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 약국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있다. 괴롭힘 행위 예시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및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및 신체적 위협, 폭력, 욕설, 회식 강요 등이다. 대형병원의 간호사 태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2019-07-16 11:00:16강신국 -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약사출신 이남경 변호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약사 출신 이남경 변호사(50·서울 약대)가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5인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서울대 약학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취득했고 1991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또 미국 뉴햄프셔주 프랭클린 피어스 로센터(Flanklin Pierce law center)에서 지적재산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법무법인과 보령홀딩스 법무·특허팀장 등을 역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조정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상임위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한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2019-07-16 08:53:56정혜진
-
차등수가제 찬반 팽팽...약무보조원 제도화엔 냉담현행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은 분분하게 나뉘는 반면, 약무보조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임원 정책대회 이튿날인 14일, 차등수가제와 약무보조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두 가지 화두에 대한 간단한 발제가 진행된 뒤, 원형테이블을 둘러앉은 약사들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토론 전과 후에 각각 두 번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토론에 앞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어떤 내용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아니다. 약사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먼저 차등수가제에 대한 의견은 유지와 폐지, 수정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A약사는 "매년 2000여명의 약사들이 배출된다. 약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수가제는 유지돼야 한다. 제도 폐지 시에는 약사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 B약사는 "연간 차감액이 약국 조제료 3조 6235억원 중 0.46%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만약 폐지할 경우에는 무자격자 조제 활성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약사 고용은 약국장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어차피 복약상담과 매약 등을 위해선 약사 인력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 C약사는 "삭감받는 액수는 10~20만원으로 개인적으론 크지 않다. 하지만 약사들이 열심히 일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들을 뺏기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들거라며 우려하지만, 처방조제가 한계인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약사 고용은 개설약사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되 75건의 기준을 100건으로 수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ATC가 보급되는 등 약국 업무 환경이 달라졌을뿐만 아니라, 현재 삭감되는 액수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것이다. 대전 D약사는 "1년에 167억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년이라고 하면 3000억이 넘는다.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받고 있다. 약사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아직 정교하진 않지만 ATC 등이 보급됐다. (약국환경 변화에 따라)약 100건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면 불필요한 삭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국종업원 필요하지만 제도화 시 부작용 우려" 약국종업원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명확한 업무구분과 교육 과정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에도 8~9년씩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직원에게 다가가 약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환자들은 약국에 근무하고 있으면 모두 약사라고 생각을 한다"며 "자칫 약사 직능이 퇴색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고, 어떤 교육을 해야할 것인지 등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전 D약사는 "약국에서 종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직능을 구분하고 전문화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화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도 일단 업무 구분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C약사는 "업무 구분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라는 조건 아래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지어야 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2019-07-14 19:03:48정흥준 -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에...중간 매개는 '약국'약국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제약사 건강기능식품을 총 망라한 온라인 판매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주문·결제라는 간편함에 약국보다 싼 가격을 앞세워 점차 세를 넓히고 있는데, 제약사도 유통망 단속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20~30대 여성들의 인기 쇼핑몰로 떠오른 K온라인몰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미용 식품, 화장품, 건강 보조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자가 특히 이 쇼핑몰을 찾는 이유는 식품과 화장품에 더해 국내제약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몰이 갖춘 물품의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다이어트 제품과 유산균을 비롯해 국내 유명 제약사의 건기식 다수와 유명 의약외품도 판매제품 중 하나다. 약사법 상 문제가 될 만한 일반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 중 다수가 약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제품인데다 가격도 일반 약국 판매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구색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약국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다"며 "주문이 간편할 뿐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해 일반 약국은 경쟁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됐다. 제품이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건 ▲제조사가 약국 공급 원칙을 어긴 경우 ▲제조사 유통망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빼돌린 경우 ▲약국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원칙을 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조사 영업사원이 제품을 다른 루트로 공급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며 "자체 조사해보면 약국이 제품을 받아 온라인에 헐값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 온라인몰이 문제가 돼 직접 조사해보니, 경기도의 한 약국이 제품을 받아 그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며 "이 약국은 약국 매장은 형식상 꾸려놓고, 약국의 몇배가 되는 큰 창고에 제약사 건기식을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약사는 "온라인에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과 쉬쉬하며 물건을 대주는 제약사 담당자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건기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약국은 바로 타격을 받는다. K몰 같은 곳이 몇 개만 생겨도 소비자들은 금세 온라인몰로 몰리게 마련"이라며 "약국도 자정활동을 벌여야 하고, 약국 별 판매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제약사도 유통망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7-14 16:07:18정혜진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