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많은 약국 8월부터 수진자 조회 '필수'
- 강신국
- 2019-07-17 2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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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체납 외국인환자 급여제한…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 약국 수진자 조회 없이 건보적용 땐 공단부담금 못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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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등의 일부개정 조항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급여제한 여부 미확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환자 등이 선납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급여제한 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급여제한자와 다른점은 추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급여제한 여부 확인 방법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나타난다. 급여제한으로 나타난 외국인 등은 '약제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 등 환자의 신분 확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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