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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약사출신 이남경 변호사

  • 정혜진
  • 2019-07-16 08:53:56
  • 서울 약대 졸업 후 변리사·검사·변호사로 활동

이남경 변호사(출처; 이남경 변호사 블로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약사 출신 이남경 변호사(50·서울 약대)가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5인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서울대 약학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취득했고 1991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또 미국 뉴햄프셔주 프랭클린 피어스 로센터(Flanklin Pierce law center)에서 지적재산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활동했다.

2011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법무법인과 보령홀딩스 법무·특허팀장 등을 역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조정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상임위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한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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