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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니코틴 금연보조제, 독성안전 입증에 약국도 주목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의 독성 안전과 금연보조 효과가 연구로 입증되면서 약국가 관심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무(無) 니코틴 금연보조제(이하 무 니코틴 제품)를 약국 소비자 금연상담에 활용할 근거가 강화됐다는 반응과 함께 미흡한 소비자 인식률, 시장 파이를 키워야 약국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무 니코틴 의약외품과 함께 합성니코틴(RS-니코틴)이 포함된 공산품은 약국을 창구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분주하다.특히 최근 국내 연구진이 무 니코틴 제품 사용 시 발생되는 증기 화합물의 독성 안전성과 임신부 사용 안전을 입증한 연구를 내놓자 일부 약사들의 주목도가 높아졌다.구체적으로 연구는 임산부약물정보센터 곽호석 수석연구원과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연구대상은 국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로 허가된 아로마금연파이프로, 연구진은 천연 해당 제품을 흡입했을 때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를 수집해 생체 외(IN VITRO) 독성을 정밀 분석했다.연구진는 금연파이프가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국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가 제시한 노출제한 농도보다 낮고, 전체 증기화합물 역시 0.2ppm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했다.한정열 교수는 "연구는 무 니코틴 흡연욕구저하제의 체외 독성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정밀 평가했다"며 "흡입기 증기의 무독성과 함께 흡연 습관 개선 효과를 입증한 게 의의"라고 설명했다.이같은 결과에 금연보조 흡입기를 약국 취급중이거나 추후 금연 약료를 위해 취급할 계획이 있는 약사들은 독성 안전·금연보조 효과 입증 근거가 강화됐다는 반응이다.특히 과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약국 판매됐던 무 니코틴 제품과 비타민, 연초유 성분 제훔이 정부 규제 강화로 시장 판매가 주춤한 상황이라 연구 결과가 약국 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현재 니코틴이 없는 흡입기는 의약외품 지위를 유지중이지만 합성니코틴 함유 흡입기는 공산품으로 재분류된 상태다.이번에 독성 안전 연구된 아로마금연파이프는 무 니코틴 흡입기로 의약외품, 과거 일명 '피우는 비타민'으로 불렸던 비타수·타바케어 등은 합성니코틴 흡입기로 공산품이다.결과적으로 이들은 각자 강점을 앞세워 약국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구체적으로 무 니코틴 흡입기는 독성 안전 데이터를 통한 소비자·약국 마케팅에, 합성니코틴 흡입기는 의약품도매업체와 공급계약으로 약국 판매망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제품을 취급중인 약사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마케팅을 반기면서도 약국 매출에 직접 도움이 되려면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파이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의 A약사는 "무 니코틴 흡입기를 취급중인 상황이라 독성 안전 데이터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일부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근거가 생겼다"며 "특히 합성니코틴 대비 무 니코틴 제품은 금연보조제로 홍보·판매가 가능해 약사로서 취급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합성니코틴 흡입기 업체도 약국 마케팅에 분주하다. 과거 판매량과 인기를 회복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문제는 아직까지 제품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적다는 점이다. 더 많은 소비자가 구매를 문의해야 취급하는 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인천 B약사도 "아로마파이프는 과거 다수 약국이 취급하던 품목이었다. 비타민 담배와 전자담배가 쏟아지면서 입지가 줄었는데 새로운 안전성 연구가 나와 금연 소비자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약국 전체 판매에서 볼 때 비중은 작지만, 금연욕구를 줄이면서 건강 위해 요인이 없는 제품으론 거의 유일해 소비자 니즈가 있다"고 설명했다.B약사는 "시장 인기는 높다고 보긴 어렵다. 의약외품, 공산품 재분류 후 약국가도 어떤 것을 취급해야할지 혼란을 겪는 모습도 연출됐다"며 "혼란이 정리된 이제서야 약사와 업체가 제대로 소통하며 제품 거래를 논의하는 분위기다. 실제 소비자도 약국을 찾아 금연제품을 찾는 경우가 있어 취급품 확대를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2019-07-16 16:40:34이정환 -
일본약 리스트 공유에 반품까지…약국도 불매운동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서 취급하던 일본 의약품을 반품하며 개별적인 불매운동에 나섰다.약사단체에서 집단 행동을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소그룹별로 일본 제품 리스트와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공유하고 있었다.경기 A시의 약사들은 최근 20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각자 취급하고 있는 일본 제품명과 대체품명을 공유했다.불매운동 참여가 필수는 아니지만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적이었다.이중 일부 약사는 일본 제품들을 한데 모아 진열하고, ‘사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라는 불매운동 참여 문구를 적어놓기도 했다.또한 지명구매 환자에겐 대체 가능한 품목으로 구입을 권하고 있었다. 의류, 주류 등으로 불매운동이 번지며 국민정서가 형성된 덕분에 환자와의 트러블은 발생하지 않았다.최근 취급하고 있던 일본 제품들을 반품한 B약사는 "우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보호대가 가장 많았다. 이유에 대해서 잘 소통을 하고 반품을 요청했다"며 "아직 약사 커뮤니티에는 불매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이슈화되진 않고 있다.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B약사는 "아무래도 전문약은 불매를 할 수가 없으니,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약사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일반약이나 의약외품이라도 불매운동에 참여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당장의 이익이 있으니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C약사도 소속된 소그룹들에서 일본산 제품을 공유하고, 최근 취급 제품들을 골라내 반품했다.C약사는 "대체품이 있는 것들은 바로 반품했다. 일부 의약외품 중에는 대체품을 찾기 어려운 제품이 있다. 약사가 속한 소그룹 등에서 국내생산품들을 서로 추천하며 알아보고 있다"며 "단체에서 크게 떠들면서 할 게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해보려고 한다. 환자들도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약사들은 아직까지는 약국의 불매운동 참여가 미진할 수 있지만, 만약 의약품과 관련된 화두가 던져진다면 약사들의 참여율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원 D약사는 "일본산 일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방약도 사용하지 않는게 맞는데 처방약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매운동 참여에 크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속해서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약국 참여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정치적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화두가 던져진다면 약국에서의 불매운동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7-16 11:38:27정흥준 -
5인·10인 이상 약국이 주의해할 할 괴롭힘 금지법은?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약국도 근무인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을 체크해 봐야 한다.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10인 이상 약국은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괴롭힘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는 조사와 행위자 징계, 피해자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인 이상 약국은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있다. 괴롭힘 행위 예시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및 퇴사 강요, 집단적 따돌림 및 신체적 위협, 폭력, 욕설, 회식 강요 등이다. 대형병원의 간호사 태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표준안(10인 이상만 해당) 기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8231;대응규정을 추가하는 경우제○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제○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 8228;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8228;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주체는 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지만, 그 대상은 협력사 직원으로 통칭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하청근로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사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제○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8231;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8228;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표준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시를 규정→ 매뉴얼 본문에 있는 행위 예시, 체크리스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로 금지가 필요한 행위를 추가할 수 있음. 회사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는 표준안에서는 일단 제외하였으나, 법령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제10호를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제○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제○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제○장 표창 및 징계 제○조 (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9. (생 략)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존에 있는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8231;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제1조 (목적) 회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시행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 8231;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회사의 책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8231;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 8228;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8228;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8231;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8228;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8231;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8231;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 8231;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회사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제1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 8231;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 8231;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제11조(상담) ① 제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 8231;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 8231;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제13조(정식 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제14조(조사위원회)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회사는 제13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취업규칙 제00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통지한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인 경우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제17조(사건의 종결) 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매뉴얼에 언급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임제1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원으로 한다.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특정위원을 기피신청하거나, 해당위원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회사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제19조(징계)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00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사는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8231;시행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2019-07-16 11:00:16강신국 -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약사출신 이남경 변호사이남경 변호사(출처; 이남경 변호사 블로그)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약사 출신 이남경 변호사(50·서울 약대)가 임명됐다.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5인을 발표했다.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서울대 약학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취득했고 1991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또 미국 뉴햄프셔주 프랭클린 피어스 로센터(Flanklin Pierce law center)에서 지적재산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활동했다.2011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법무법인과 보령홀딩스 법무·특허팀장 등을 역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조정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상임위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한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2019-07-16 08:53:5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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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찬반 팽팽...약무보조원 제도화엔 냉담현행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은 분분하게 나뉘는 반면, 약무보조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임원 정책대회 이튿날인 14일, 차등수가제와 약무보조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두 가지 화두에 대한 간단한 발제가 진행된 뒤, 원형테이블을 둘러앉은 약사들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토론 전과 후에 각각 두 번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토론에 앞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어떤 내용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아니다. 약사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의 차등수가제 발표내용 중 일부. 먼저 차등수가제에 대한 의견은 유지와 폐지, 수정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A약사는 "매년 2000여명의 약사들이 배출된다. 약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수가제는 유지돼야 한다. 제도 폐지 시에는 약사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강원 B약사는 "연간 차감액이 약국 조제료 3조 6235억원 중 0.46%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만약 폐지할 경우에는 무자격자 조제 활성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약사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약사 고용은 약국장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어차피 복약상담과 매약 등을 위해선 약사 인력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북 C약사는 "삭감받는 액수는 10~20만원으로 개인적으론 크지 않다. 하지만 약사들이 열심히 일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들을 뺏기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들거라며 우려하지만, 처방조제가 한계인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약사 고용은 개설약사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원형테이블에 둘러앉아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를 진행했다.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되 75건의 기준을 100건으로 수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ATC가 보급되는 등 약국 업무 환경이 달라졌을뿐만 아니라, 현재 삭감되는 액수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것이다.대전 D약사는 "1년에 167억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년이라고 하면 3000억이 넘는다.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받고 있다. 약사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아직 정교하진 않지만 ATC 등이 보급됐다. (약국환경 변화에 따라)약 100건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면 불필요한 삭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약국종업원 필요하지만 제도화 시 부작용 우려"약국종업원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명확한 업무구분과 교육 과정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토론 전후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에도 8~9년씩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직원에게 다가가 약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환자들은 약국에 근무하고 있으면 모두 약사라고 생각을 한다"며 "자칫 약사 직능이 퇴색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는 위험하다"고 말했다.또한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고, 어떤 교육을 해야할 것인지 등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대전 D약사는 "약국에서 종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직능을 구분하고 전문화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화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또다른 약사도 일단 업무 구분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C약사는 "업무 구분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라는 조건 아래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지어야 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2019-07-14 19:03:48정흥준 -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에...중간 매개는 '약국'다양한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한 온라인몰. 모두 약국에서 주로 판매되던 것들이다.약국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제약사 건강기능식품을 총 망라한 온라인 판매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들은 온라인 주문·결제라는 간편함에 약국보다 싼 가격을 앞세워 점차 세를 넓히고 있는데, 제약사도 유통망 단속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최근 온라인에서 20~30대 여성들의 인기 쇼핑몰로 떠오른 K온라인몰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미용 식품, 화장품, 건강 보조제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구매자가 특히 이 쇼핑몰을 찾는 이유는 식품과 화장품에 더해 국내제약사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 몰이 갖춘 물품의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다이어트 제품과 유산균을 비롯해 국내 유명 제약사의 건기식 다수와 유명 의약외품도 판매제품 중 하나다. 약사법 상 문제가 될 만한 일반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 중 다수가 약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제품인데다 가격도 일반 약국 판매가보다 저렴한 수준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구색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약국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다"며 "주문이 간편할 뿐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해 일반 약국은 경쟁이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판매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됐다. 제품이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건 ▲제조사가 약국 공급 원칙을 어긴 경우 ▲제조사 유통망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빼돌린 경우 ▲약국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원칙을 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조사 영업사원이 제품을 다른 루트로 공급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며 "자체 조사해보면 약국이 제품을 받아 온라인에 헐값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한 온라인몰이 문제가 돼 직접 조사해보니, 경기도의 한 약국이 제품을 받아 그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며 "이 약국은 약국 매장은 형식상 꾸려놓고, 약국의 몇배가 되는 큰 창고에 제약사 건기식을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약사는 "온라인에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과 쉬쉬하며 물건을 대주는 제약사 담당자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건기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약국은 바로 타격을 받는다. K몰 같은 곳이 몇 개만 생겨도 소비자들은 금세 온라인몰로 몰리게 마련"이라며 "약국도 자정활동을 벌여야 하고, 약국 별 판매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제약사도 유통망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7-14 16:07:18정혜진 -
"병원지원금 가능해요?"…제약직원이 약국 브로커 활동국내 모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원·약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불법 중개하는 동시에 인근 약국에 불법 병원 지원금마저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기업 소속 직원이 약사사회 적폐로 자리잡은 불법 약국 브로커로 앞장서 중개수수료 등 부당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의 A약국장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제약사 직원이 인근에 내과 의원을 입점시키는 대가로 불법 시설 지원금을 요청했다"며 "알고보니 바로 옆 건물에 의원·약국 부동산 계약을 추진하려는 속셈이었다"고 설명했다.A약국에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고 의원·약국 점포 중개에 가담한 직원은 국내 B제약사 소속 영업팀장이었다.B팀장은 왜 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손을 대고, 아무렇지 않게 불법 지원금 마저 요구했을까.상황은 이랬다. 서울 모 지역에서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A약사는 며칠 전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전화 내용은 주변에 의원을 유치할 만한 건물(점포)이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A약사는 1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바로 옆 건물주가 마침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약국을 직접 찾아가도 좋겠느냐는 요구에 A약사는 흔쾌히 응했을 뿐더러 약국 주차공간까지 내어줬다.약국을 찾은 B팀장은 A약사에게 명함을 내밀며 옆 건물의 임대차 상황과 임대료 등을 캐물었고, A약사는 별 의심 없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줬다.질문에 이어 B팀장이 A약사를 향해 꺼내 든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옆 건물에 내과 의원을 유치할 경우 A약사가 시설 지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게 B팀장의 제안이었다.생각지 못한 제안에 화들짝 놀란 A약사는 "약국이 의원에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B팀장을 돌려보냈다.이후 A약사는 옆 건물주로 부터 더 놀라운 소식을 건네 들었다. 약국을 떠난 B팀장이 건물주를 만나 건물 상위층 내과 의원을 임차할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 1층에 신규 자리를 내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다행히 A약사와 건물주 간 친분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B팀장의 신규 약국 제안은 무산됐지만, 만에 하나 계약이 성사됐을 경우 치명적인 경영피해로 약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실제 약국이 위치한 곳은 의료기관이나 처방환자, 유동인구가 많다고 볼 만한 지역도 아니라 옆 건물에 신규 약국이 생기면 처방환자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보였다.B팀장에게 건물 관련 정보를 제공한 뒤 불법 제안과 경쟁 약국 입점 소식을 듣게 된 A약사는 "배신감과 함께 약사 뒤통수를 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B팀장은 내게 내과 유치에 따른 불법 시설 지원금을 요구하고는 신규 약국 입점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그러고는 건물주를 만나 내과와 약국 유치를 제안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땐 제약사 직원인지도 몰랐고, 컨설팅 업체로 추측만 했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약국의 불법 의원 지원금 제안이 내게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사건 이후 며칠 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건강한 약국 부동산과 약사사회를 위해 이런 문제는 대외적으로 알려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적에 B영업팀장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제약사가 의원·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가담한 게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B팀장은 약국의 병원 지원금 요구가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 역시 영업에 전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B팀장은 "A약사와 약사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스런 마음이다. 불미스런 일은 제약사 차원의 시도가 아닌 개인적 일탈이자 잘못"이라며 "영업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매출 향상 욕심에 불찰을 저지르게 됐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팀장이 소속된 B제약사도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했다. B제약사는 "소속 담당자 일탈에 대해 회사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가담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게 회사의 기본 입장이다. 직원들이 의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에 가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2019-07-13 21:53:36이정환 -
분양가 30억에 개업했던 서울의료원 약국들 '기지개'2011년 이전 개원 후 8년 넘게 경영 침체 늪에 빠졌던 서울의료원 문전약국가가 조금씩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서울의료원이 서울 동북권 환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치의료원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증축에 나선 게 긍정 영향을 미쳤다.서울의료원 문전약국 상권은 여타 종합병원 문전과 달리 특이하다. 신내동 이전이 확정되면서 병원 인근에는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신축 건물도 새로 들어섰다.문전약국 5곳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한꺼번에 들어찬 의료원 후문 앞 '약국타운'도 이때 들어선 신축 건물이다.의료원 정문과 후문에는 총 7곳의 약국이 경쟁중인데, 약국타운 1층에만 5곳이 일렬로 늘어서 처방환자 유치에 한창이다.특히 약국타운 약국 점포는 분양 당시 최소 분양가 30억원, 최고가 50억원을 호가하며 다수 약사들이 앞다퉈 선점에 나섰던 부지다.임대료 역시 수 십억원 보증금과 수 천만원 임대료로 알려져 약국경영에 필요한 고정지출이 상당한 수준이다.외래환자 주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에 추가로 약국이 생길 부지 자체가 없는 특성이 약국타운 분양·임대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었다.이처럼 높은 분양·임대가격에도 개원 이래 7년가까이 기대만큼 많지 않은 처방환자 탓에 문전약국은 피말리는 경영을 이어갔다는 전언이다.실제 약국 간 편법 경쟁으로 갈등을 빚거나 고액 분양·임대가를 견디지 못하고 수 억 손해를 감수한 채 약국을 내놓는 상황마저 연출됐었다.문전약국장들은 개원 9년차를 맞은 최근에야 의료원 환자 유입률이 안정궤도에 오르며 약국경영도 차츰 활기를 띈다고 설명했다.아직까지 경영흑자 이야기를 꺼내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수 년 전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수준이란 설명이다.문전약국 약사들은 "이전 개원 전 애초 의료원 부지는 허허벌판에 일부 아파트만 줄이어 서있었다"며 "의료원이 생겨 약국이 줄이어 자리잡았지만, 수 년째 처방전 유입률이 정상화되지 않아 떠난 약사도 많다"고 떠올렸다.약국장들은 5개 약국이 과거 상호 갈등 속 처방전 경쟁을 펼치기도 했었다고 귀띔했다. 생존을 위해 일부 약국이 편법 홍보나 환자 유인책을 택하기도 했었다는 것이다.특히 의료원 처방전의 약국 전송기능이 도입됐을 당시 문전약국 간 혼란과 갈등이 커진 게 오히려 약국장 간 단합 계기가 됐다고 했다.원내 키오스크 처방전 전송 기능 폐지에 약국장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책마련을 위해 직접 만나면서 일부 편법행위를 상호 자제하는 자정작용이 유발됐다고 했다.아울러 약국장들은 내년 완공을 앞둔 의료원 권역응급센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역응급센터로 의료원 위상 제고와 함께 환자 유입률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의료원 문전 A약국장은 "서울 시내 종합병원 중 서울의료원처럼 특이한 문전약국 형태는 없다. 같은 건물 1층에 5개 약국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며 "경영 초반 높은 임대료에 약국 간 처방전 경쟁은 편법으로까지 치달았지만, 9년차를 맞은 현재는 큰 갈등 없이 상호 협력관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A약국장은 "병원은 일평균 1500명 외래환자를 배출한다. 이중 처방환자는 70%~80% 가량으로 1200명 정도인데, 총 7개 약국이 나눠 소화하는 형국"이라며 "여전히 경영흑자를 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대비 환자 수 부침은 좀 덜해져 안정도가 오른 수준"이라고 설명햇다.다른 문전 B약국장도 "그나마 추가 문전약국이 생길 여력이 없는 점이 어려운 경영난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라며 "지금도 경영이 녹록치 않고 이미 몇몇 약국이 약국장이 바뀌며 간판을 바꿨다. 신규 약국이 추가되면 정상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B약국장은 "한창 공사중인 권역응급센터가 내년 문을 열면 지금보다 나은 약국경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신내동은 경기권과 인접해 서울 외 구리, 남양주 등 외지 환자도 많이 찾는다. 권역센터가 생기면 환자 유입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현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료원 인근 상권 변화가 전무할 것으로 내다봤다.후문 약국타운과 정문 앞 약국 외 점포의 임대료 수준은 높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낮은 임대료에도 약국이 입점할 만한 입지가 아니라 추가 약국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개원 초반 경영난을 버텨 낸 약국들이 추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 나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문 약국타운 약국가는 분양·임대 당시 한창 핫한 매물이었다가 개원 후 높은 임대가로 골칫덩이로 전락했었다"며 "약국타운 옆 SH공사 공공주택에도 점포가 있지만 약국장들이 추가 약국 입주를 거부하는 건의를 제기해 약국 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전문가는 "의료원 주변에는 이미 자리잡은 약국이 매물로 나오지 않는 한 새로 약국이 들어설 점포는 없다"며 "개원 초반 수 년째 고가 임대료로 일부 약국이 폐업하고 신규 임차 약사가 들어왔다. 임대료 역시 수 천만원에서 많이 낮춘것으로 안다. 서서히 활기를 찾을 것"고 덧붙였다.2019-07-12 18:47:25이정환 -
정부 부동산 대책 주시하는 재개발지구 약국들재개발지구에 포함된 용산구의 한 거리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이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특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약국들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재개발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주변 시세가 아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마진만을 붙여 정하는 제도로, 김 장관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입이 기정 사실화된 것이다.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분양에 따른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재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 동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이날 김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어, 개발사들이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지하다시피했기 때문이다.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에만 300여곳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좋은 입지의 약국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전망한다. 그만큼 재개발 정비에 있어 '조합설립'은 중요하면서 지난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분수령이다.그러나 정부 정책과 맞물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합설립이 완료됐어도 재개발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서울 용산의 한 약사는 "조합은 이미 설립됐지만 거의 진척사항이 없다. 본격적으로 개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약 3년에서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을 멈추고 정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동의 한 상가그런가 하면, 조합을 아직 구성하지 못한 곳은 반대로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한 일정기간 재개발·정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때문이다.일몰제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내년 3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조합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대표적인 곳이 성동구의 성수지구로, 이 지역 약국을 포함한 상가, 주택 관계자들은 정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성동의 한 약사는 "오래된 시장이 많고 개발 과정이 복잡해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일몰제는 피하자며 '으& 49968;으& 49968;'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최근 재개발 동의 서명에 참여하는 거주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고층 건설이 가능하려면 모든 지구가 함께 움직여야 하면서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서두르는 지역이나 늦어지는 지역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약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전할 만한 다른 약국 입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성동의 이 약사는 "개발구역 약국들 대부분이 한 자리에서 몇십년 이상 오래 있었던 곳들인데, 갑자기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에는 알다시피 남은 약국입지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약국들이 우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19-07-12 17:29:37정혜진 -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하는 젊은약사의 '발칙한 상상'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는 차등수가제 존폐를 놓고 약사사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등수가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젊은약사의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대한약사회도 14일 전국임원정책대회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1인 75건' 조제는 약사사회의 화두다.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서울약사호지 7월호 기고문을 통해 약국 차등수가제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먼저 차등수가제 폐지론자들은 정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100%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75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아울러 약사 구인이 어렵고 약사 인건비가 높은 지역 약국들의 불만인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약국에 비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단순하게 75건이라는 기준으로 나눠 조제 난이도 및 건당 조제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상대적으로 조제 난이도가 낮거나 건당 조제료가 적은 약국의 경우 약사의 추가 고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러나 장 이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제 필요한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먼저 경제적인 패널티를 이용해 약사 1인이 감당하는 처방조제 수를 과도하지 않게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자는 점이다.장 이사는 "약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제 건 수 대비 약사 인력이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장 이사는 "실제 약국을 경영하면서 월말에 청구를 해보면, 집계되어 나오는 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삭감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절 편차가 크다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삭감 구간을 넘어가는 정도가 크면 파트약사 혹은 근무약사 고용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장 이사는 "약대 증원 증설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약국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약사 인력이 개국가로 더 몰리면서 약국 시장의 왜곡(과도한 권리금, 편법개설 등)과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은 불법 조제보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장 이사는 "불법적으로 조제보조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약국의 경영 효율화 전략은 비용 최소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 및 불법 조제보조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장 이사는 "향후 약무 테크니션 제도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차등수가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차등수가에 대한 정책정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이사의 생각이다.장 이사는 "75건이란 기준이 조제 난이도와 조제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계가 있겠지만 비교적 조제 난이도가 반영된 행위료(조제료 등)를 차등수가제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 약사 1인당 일 평균 75건의 기준을 약사 1인당 행위료 월 1300만원으로 바꾼다면 인근 진료과 및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이사는 "차등수가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삭감 폭을 크게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75건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100건으로 올리되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삭감액을 50%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현재 1년에 150억원 이상의 약국 행위료가 삭감당하고 있는데 약국만 유일하게 이같은 방식의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정부를 대신해 약국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이에 장 이사는 "삭감되는 금액을 다음 해 수가 인상분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장 이사는 "차등수가제가 없어지고, 약무보조원제도가 도입되고, 처방 조제를 더 많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인건비를 줄여야만 약국이 돈을 버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차등수가제가 오히려 더 강화돼 약사 1인당 1일 평균 50건 이하로 조제하도록 하고, 보다 높은 행위료를 받으며 고차원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2019-07-12 11:22: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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