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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김진구 기자
  • 2026-07-06 08:39:19
  • 요약
  • “오는 23일 확대회장단회의서 정식 안건 상정…구체적 대응방향 확정할 것”
  • ‘8% 리워드’·‘장부상 반품’ 약사법 위반 소지…복지부·공정위 단속 촉구 계획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도매협회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온라인 의약품 플랫폼 ‘약올려’의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23일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최종 대응 방향과 방법을 조율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약올려’의 영업 방식이 정당한 시장 경쟁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법적 공백을 교묘히 악용한 변칙 행위로 인해 정식 도매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확대회장단회의를 통해 기형적인 플랫폼 퇴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유통협회가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약올려’가 약국에 제시하는 최대 8% 규모의 파격적인 리워드 혜택이다. 현행 약사법상 정식 의약품 도매업체(협회 회원사)들은 엄격한 규제 안에서 마일리지‧혜택 제공 기준이 최대 2.8%로 철저히 제한돼 있다. 

반면 ‘약올려’는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규제망을 피해 가며 8%대 혜택을 남발하고 있어, 역차별이자 시장의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협회의 시각이다. 협회는 이를 약사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백마진)’ 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타사 구매 품목까지 포함해 정제 낱알이나 시럽 등을 실물 수거 없이 ‘장부상 4% 반품’해주는 정책도 핵심 쟁점이다. 

유통협회는 의약품의 유통과 폐기 과정이 엄격하게 추적·관리되어야 함에도 실물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반품 처리하는 방식은 약사법과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하는 것과 동시에,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관련 규제 마련과 단속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경쟁하는 회원사들의 발목을 묶어놓고, 치외법권 지대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약올려의 행태를 생존권을 걸고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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