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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처방전 '눈살'…조제실수 위험에 노출서울 관악구의 한 약사는 최근 한 치과의원 처방전을 받아들고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미리 발행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처방전은 이미 찍혀 있던 약을 수기로 삭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약을 덧쓰고 도장도 찍어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약사는 "그동안 미리 발행해 둔 처방전을 일부 수정하는 의원들을 봐 오기는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정도’를 넘어선 누더기 처방전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이 미리 발행해 둔 처방전을 수기나 도장 등으로 변경해 약국의 조제를 까다롭게 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누더기 처방전'은 비교적 처방의약품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치과의원이나 성형외과 등에서 자주 발행되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처방 행태가 자칫하면 조제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의 정확한 내용 숙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치과나 성형외과에서는 미리 처방전을 발행해 두고 일부만 바꿔 내보내는 것이 다반사"라며 "하지만 내용을 많이 수정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것은 번거롭게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바쁠 때는 조제실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약사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기존 처방전을 수기로 변경하거나 덧쓰는 것은 의사가 직접 하기 보단 간호조무사가 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나 약사 입장에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2014-07-24 06:46:36김지은 -
한약사가 일반약 팔아도 지켜만 봐야하나[이슈추적]=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은? 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큰 틀에서 보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약의 경우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들의 문제제기와 고발에도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같은 부처의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이 변수가 됐다. 암암리에 진행되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도 이 시점 이후다. ◆법률 쟁점은 =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20조 1항에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50조제3항에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도 이른 근거로 상반된 민원회신을 내렸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 대책은 = 약사회는 이영민 상근부회장을 투입해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지부, 분회를 통해 파악한 한약국과 한약사 고용약국에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약 40여곳의 일반약 판매 정황을 포착,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들 한약국을 고발했을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게 부담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한약제제 범위와 약사-한약사의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약사 문제 대안은 = 약사법 전문가나 전직 약사회 임원들은 한약사 흡수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초약사나 일선 분회는 한약사 처벌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힘들지만 통합약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보면 약사와 한약사 분리가 고착화되고 현재 1800여명 수준이 한약사가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직능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약대의 한 교수는 "일단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순히 법 조문이 개정이나 한약사 고발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 한약제제를 규정한다고 하면 직능간 소모적인 논란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며 "현재 제약사에서 우황청심환을 만들 때 인공 사향을 사용하고 동의보감에 근거해 만들지도 않는데 이를 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 된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은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약사를 기조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약사 이전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초약사 다수의 의견이다. 처벌 규정부터 마련한 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통합약사 논의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 다양한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9에 보면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 조항에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로만 변경해도 한약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에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의지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2014-07-23 12:30:37강신국 -
동우약품, 제이알피 인수…완제약사업 진출원료전문기업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전격 인수하면서 완제의약품 사업에 진출했다. 제이알피(구 진로제약)와 동우신테크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제이알피 박래웅 회장이 사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 김국현 대표가 제이알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국현 대표는 동화약품 12년 경험을 토대로 1994년 원료의약품 유통업체인 동우약품을 설립해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2000년에는 충북 음성에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인 동우신테크를 설립했다. 동우는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과 수출 전용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2013년 600만불 수출과 600억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게됐다. 이같은 성과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현재 원료의약품 전문제조 기업으로 활동중이다. 김국현 대표는 "이번 완제의약품 제이알피 인수를 통해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원료 및 완제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동우측은 오는 25일 자체적으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2014-07-23 08:38:06가인호 -
쥴릭파마그룹 품에 안긴 경동사…지분 완전인수다국적의약품유통업체인 쥴릭파마그룹이 경동사의 모기업 지분을 인수해 쥴릭파마코리아와 함께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동사는 지난 2010년 4월 대주주였던 RMS코리아와 쥴릭파마코리아 대주주인 쥴릭아시아퍼시픽이 공동 지분을 투자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함에 따라 쥴릭파마코리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이번에 쥴릭파마그룹이 RMS코리아가 출자한 조인트벤처의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경동사가 그룹 계열사로 완전 편입하게 된 것이다.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쥴릭파마그룹이 쥴릭파마코리아 및 경동사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합작사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쥴릭파마코리아는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을 주로 도매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대구에 본사를 둔 경동사는 전국 약국 유통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경동사와 같은 계열사에 놓이게 됐지만 기존 사업내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양사가 종전과 같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양사는 지속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쉽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고객과 제약사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쥴릭파마는 헬스케어 제품 유통 업계기업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해 의약품 유통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2년 설립된 경동사 연간 2300억원 매출 규모의 도매업체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입지를 다졌으며 부산과 수원 등 주요지역에 3개의 지사와 5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2014-07-23 06:14:51이탁순 -
의사 미팅·완벽한 계약서…"약국분양 의심 또 의심"신축 상가 약국자리를 분양 받을 때 입점할 의사와 만나 확인하고 완벽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분양 계약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KL이기선 변호사는 19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약사법 관련 강연에서 약국 분양과 관련,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 메디컬상가에 먼저 입점했다고 나타난 의사는 컨설팅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와 미팅을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의사가 들어오지 않거나 진료과목 입점 등 날짜까지 못 박은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도 맹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약국자리 분양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계약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20억짜리 약국 상가일 때 계약금으로 4억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약사는 이때 시행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는 4억원의 계약금이 신탁사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계약주체인 시행사는 계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게 되고 분양을 받은 약사는 신탁사에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이에 이기선 변호사는 "수분양자 1명이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공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계약금 반환도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계약금 3억원을 못 받고 있는 약사도 있다"면서 "겹겹이 안전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허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점할 의사에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도 분명히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10억원 이상 투자할 생각으로 약국분양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계약에 나서달라"고 조언했다.2014-07-22 12:25:00강신국 -
"약국 제품 정리해줄게요" 위생용품 업자의 두얼굴일부 위생용품 업자들이 약사 눈을 피해 제품을 가져가거나 실제 주문량과 다르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 먹튀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위생용품 공급업자들이 약국을 상대로 변칙영업을 진행해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밴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비롯해 몇가지 품목은 대부분 카운터 밖에 진열되며 위생 용품 담당자가 디스플레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다. 약국 역시 바쁜 업무로 인해 담당자에게 진열을 맡기고 대금결제를 하는 게 관례처럼 정착돼 있다. 이러한 헛점을 틈타 일부 위생업자들의 변칙영업이 빌생했다. 약국에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 거래명세서 내역보다 적은 양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다. 예를들어 마스크 100장을 주문했는데 업자가 외부 판매대에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80장만 놓고 가는 방법이다. 또 드링크류 박스를 개봉한 뒤 몇통은 다시 빈 박스 속에 넣어서 나가는경우도 있다. 냉장고에 직접 드링크류를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며 일부 드링크 박스를 빼돌리는 수법이다. 결국 약사는 주문량 모두를 결제했지만 약국 냉장고에 진열된 드링크는 결제한 내역과 것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업자가 약국 진열대 주변청소를 가장해 진열품목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 약국의 피해제보가 늘어나자 고양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약사회는 가급적 대표약사 또는 직원이 거래명세서를 들고 제품 배달과 진열시 대조를 해 줄 것과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증거가 불충분하면 시약사회로 이첩해도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담당자는 반드시 사무국으로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고양지역 약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 업자와 거래시 면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밴드, 마스크, 드링크류 관련 거래에서 변칙영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2014-07-22 06:14:57강신국 -
제네릭 처방 바꾸기 골치…"오늘은 A약, 내일은 B약"약국가가 이름만 다를 뿐 크기나 모양, 성분이 같은 약들이 같은 의원에서 번갈아 다수 처방돼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약들이 줄줄이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약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 제네릭 약을 다수 처방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는 엑스포지와 올메텍, 프리토 등 고혈압 치료제가, 올해는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의 특허가 만료돼 관련 제네릭 약들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병·의원들은 성분은 같고 이름만 다른 약들을 다수 처방하는가 하면, 월 간격으로 약을 바꿔 처방을 내고 있다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해부터 제네릭이 출시될 때마다 여러 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간다"며 "이름만 살짝 다르고 모양도 성분도 같은 약들로 약장이 미어터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도 "지난해 고혈압 제네릭 출시 이후 주변 한 병원은 한달 간격으로 처방약을 바꾸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제네릭 약을 써주는 대가로 200~300% 리베이트를 준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규모 약가 인하 이후 제약회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특정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같은 모양, 성분의 약이 다수 처방되는 것 역시 대다수 약국 조제에 애를 먹이고 있다. 부산의 한 약사에 따르면 세파클러 캅셀의 경우 한 약국에 적게는 2개, 많게 10종류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약들은 캅셀의 모양과 색, 성분, 보험약가도 438원으로 동일하지만 한 의원에서 2종류 이상을 처방하는가 하면 일부 병의원은 몇 달에 한번씩 변경해 처방을 내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세파클러의 경우 보험약가 일괄 인하조치를 거치면서 캅셀 색깔도 대부분 동일하고 보험약가도 438원으로 같다"면서 "하지만 병원에선 똑같은 모양, 가격의 항생제를 몇달에 한번씩 환자에게 더 좋은 약이라며 바꿔 처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항생제 약값이 438원이면 300캅셀 1병이면 13만 1400원, 500캅셀이면 21만 9000원"이라며 "약값도 모양, 효능효과도 같은 약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되는 상황을 보면 성분명처방이 시급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2014-07-21 12:25:00김지은 -
"옆 약국 폐업한다고 했는데" 기막힌 사기극완벽한 계약서에 겹겹이 마련한 안전장치. 그래도 약국계약 사기 사건을 당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한 상가의 건물 1층에 A약국이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이 약국이 조만간 폐업할 것이라는 정보가 퍼져 나갔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컨설팅 업자는 A약국이 폐업한다는 정보를 입수, A약국보다 조금 좋은 자리인 B약국자리를 확보해 약사 찾기에 나섰다. 한 약사는 B약국 자리에 개업을 하기 위해 컨설팅 업자와 계약에 나섰다. 약사는 권리금 3억원 중 계약금 9000만원을 지불했다. 컨설팅은 A약국이 폐업한다는 정보만 갖고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약국 사기사건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약사는 안전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운영 중인 A약국이 나가야 잔금을 지불하고 A약국이 폐업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건도 마련했다. 안전장치 마련이 됐다고 생각한 약사는 B약국자리에서 화려한 꿈을 안고 개업을 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A약국이 폐업을 하긴 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약사가 개업을 한 것이다.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처방전은 반토막이 났고 월세 1000만원을 지불하며 약국 운영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 약사는 B약국 자리 임대인과도 5년간 장기계약을 맺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는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가 19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강연에서 공개한 실제 약국 사례다. 이 변호사는 "컨설팅 업자에게 9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약사가 애를 써도 컨설팅 업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되고 실제 A약국이 폐업을 한 만큼 계약위반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이런 조건에서 컨설팅 업자가 뭘 속였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소된 확률은 10%를 넘지 않는다. 웬만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더 어렵다"면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로 가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가 압박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약사 혼자 사건을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 조언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14-07-21 12:24:59강신국 -
소화제 가루 한스푼이면 빨래 끝? 약사들 아연실색대박약국의 비밀, 왜 강남지역 약값이 비쌀까?, 소화제 가루로 세탁하면 빨래 끝? 18일 케이블방송 뉴스와이 '이슈토크쩐'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방송을 본 약사들은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며 아연실색했다. 먼저 일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다량으로 처방해 대박약국이 됐다는 내용이 토크쇼 도마위에 올랐다. 임방글 변호사는 "저 약국 가면 관절염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드는 약국도 있다"며 "비밀을 알아보니 초강력 소염제인 스테로이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한진 의학박사는 "오래쓰면 사람 망친다. 식욕을 엄청나게 증가 시킨다"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지역마다 다른 약값이 주제가 됐다. 뉴스와이 김경훈 기자는 "약국 일반약은 정찰제가 아니다. 당국이 원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낮춰지는 것인데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자막에 '까스활명수큐액'은 서초·강서·영등포는 800원, 마포는 550원 인사돌은 강남·성동 3만5000원, 강동· 강서·노원은 2만5000원이라고 소개됐다. 임 변호사는 "강남이 2배 이상 약값이 비싼 경우도 있다"며 "임대료 등이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화제 효능효과도 다뤄졌다. 오한진 의학박사는 "소화란 먹은 음식물을 잘 믹스하고 소화액, 특히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완전히 녹여 죽처럼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게 잘 섞이게 할려면 위가 움직여야 하고 위산이 잘 분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저절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되는 이유는 스트레스다. 소화기관 자극하는 소화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시중 소화제 성분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며 "소화제를 빠서 와이셔츠 깃의 찌든 때 제거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방송을 본 약사들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L약사는 데일리팜 기사제보를 통해 "방송이 복약방법, 약값, 약제학적 지식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의사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출연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L약사는 "약국 약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류나 오해가 섞인 채로 사석에서나 해야할 수준의 발언이 마치 전문가가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는 약에 대해 방송에서 자유롭게 이슈를 정하고 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허용할만한 수준을 넘어서 시청자에 틀린 정보, 그리고 약사,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쉬운 왜곡된 정보가 많았다"고 밝혔다. 방송을 시청한 K약사는 "소화제를 빨래 세제로 쓰라는 것은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방송사가 약국과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약사를 출연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방송이 계속되면 약국과 약사 이미지만 저하된다"고 아쉬워했다.2014-07-19 06:15:00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단속 사실상 불가능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 별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아 약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먼저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13년 10월29일 약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2013년 2월25일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에 대해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약은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안전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3년 4월 유사한 내용의 민원답변을 경기특사경에 보냈고 지난 15일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같은 부처 다른 부서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은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해도 사실상 단속이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지금도 보건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전혀 터치할 생각이 없다"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50%인데 누가 단속을 하겠냐"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라고 하는데 생약성분이 포함된 일반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한의약정책과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한의정책과의 유권해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에 대해 복지부내 관련 과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동시에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한 약사법 관련조항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7-18 13:08: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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