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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약국서 일하는 파트약사 차등수가는 약국 한곳만?비상근 약사가 주3일 20시간 이상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한 곳의 약국에만 0.5명의 차등수가가 주어지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29일 열린 '보건의료계의 소통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비상근 약사의 경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명의 차등수가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한 약사가 두 곳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약국에서만 0.5명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월, 화, 수 A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고 목, 금, 토 B약국에서 20시간 이상 일하면 B약국은 차등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규제다.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 탄력성을 감안해 비상근약사 주 3일 20시간, 상근약사 주 5일 40시간이라는 규정에서 '주 3일, 주 5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어하는 약사도 있다"며 "모든 약사에 대해 조제시간이 체크되는 만큼, 날짜에 상관없이 주 20시간, 주 40시간만 채우면 수가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비상근인 경우에 주3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사, 의료기사 모든 보건의료직종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탄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3일, 주 5일 등의 날짜를 삭제해달라는 것에 대해, 정 실장은 "주 몇일 이상을 한 것은 진료 연속성과 질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상반되지만 지속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14-05-29 17:18:19이혜경 -
20일후면 복약지도 의무화 시대…구두-서면중 선택6월19일부터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29일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52개의 법령을 공개했다. 이중 의약계에 연관된 내용은 약사법과 응급의료법 등이다. 법제처는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돼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처방약 대리수령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복약지도를 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해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용이해진다.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중 약사가 취사선택해 환자에게 설명하면 된다. 복약지도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다. 그러나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일은 6월19일이다. 여기에 약사의 위생복 착용 의무화가 폐지돼 미 착용시 부과되던 과태료 30만원 규정은 사라진다. 또 개설약국이 아니면 약국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역시 과태료 30만원이다. 이들 규정의 시행일도 6월19일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과태료 규정 등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공포내용을 최종 확인해 봐야 한다. 또 6월5일부터 사설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도 신설돼 요금의 20%가 가산된다.2014-05-29 12:25:00강신국 -
끊이지 않는 팜파라치…고발된 약사 "더는 못참아"부산 지역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약국에 접근, 의도적으로 종업원에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는 전문 팜파라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조직적으로 의심되는 팜파라치단이 약국의 취약 시간대 중소형 약국을 주 타깃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약사 출근 직전인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나 점심시간 직후, 약국 폐문 직전인 저녁 9시경 약국을 찾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사가 약국에 부재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쁜 시간을 틈타 종업원에게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며 동영상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약사가 종업원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등의 행위는 교묘하게 영상에서 편집해 고발하는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또 약국 내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2개월여 정도라는 점을 이용, 약국 방문 후 3개월 여 기간을 두고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고발 대상이 된 약사는 팜파라치들의 의도적인 활동과 악의적 수법을 일삼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부산의 한 약국은 폐문 직전 약사가 컴퓨터로 업무를 정리하던 중 한 환자가 찾아와 종업원에게 설사약 판매를 유도, 약사가 지시하는 약을 종업원이 집어줘 팜파라치의 표적이 됐다. 해당 팜파라치는 종업원 옆에서 약사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종업원에게 복용법을 묻는 등 복약지도를 유도하는 교묘함까지 보였다. 해당 약사는 "약국 취약 시간대와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수법은 악질적이고 함정촬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전체 약사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어 해당 팜파라치에 대한 재판까지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약사는 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늦은 밤까지 약국을 지키려고 했는데 악질 팜파라치의 표적이 됐다"면서 "약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2014-05-29 06:14:56김지은 -
농림부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 문제 없다"일부 '동물약 제약사들'이 약국에 제품공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가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동물약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 답변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특정 동물약국' 또는 '특정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거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2개의 동물약 제조업자가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사용 또는 진단·처방 등을 이유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등을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특정 동물약국'이 아닌 '전체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동물약 제조업자가 특정 동물약국, 동물병원 또는 동물의약품 도매상에 제품을 공급해 담합을 조장한 경우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림부는 "모든 동물약 제조업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동물약국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원인은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의 동물약 제조업자들은 법적인 근거없이 동물약국과 거래 거절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수많은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의 독점구조 아래에서 아무런 경쟁없이 비싸게 동물의약품을 구입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도 약사회 고발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동물약 제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약사회는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014-05-29 06:14:55강신국 -
신협이어 지부도 교품몰 중단…약국 "대안이 필요해"오는 8월 약국간 의약품 교품에 대한 약사 감시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신협에 이어 지역 약사회까지 줄줄이 교품몰 운영을 중단하고 나섰다.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교품몰을 잠정 중단했다. 시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식약처의 약국간 의약품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예고에 따른 사전 피해 방지 차원이다. 실제 시약사회는 지난 7년 동안 약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팜메신저를 통해 교품몰을 운영해 왔다. 교품몰은 약사신협과 동일한 방식으로 A약사가 판매할 의약품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B약사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교품몰을 이용하는 약사들은 제값 그대로 게재하는 약사부터 10~20%까지 교품 할인율을 책정, 소량으로 재고약을 거래해 왔다. 해당 교품몰은 전체 회원 약사가 1번 이상은 이용해 왔으며 연간 거래액 규모는 2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시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회원들이 교품몰을 통해 불용 재고약 발생에 따른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돼 왔다"며 "하지만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회 간 뚜렷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품몰 운영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일선 약사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의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뚜렷한 대안은 없이 법적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며 "불용재고약 발생은 약국의 경제적 손해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다. 인천의 한 약사는 "불용재고약은 약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약사회가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5-28 12:25:00김지은 -
일양, 퀸타일즈와 MSA…글로벌 진출 발판일양약품(사장 김동연)이 글로벌 CRO 선두 업체인 퀸타일즈와 비 배타적 MSA(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MSA 체결로 일양약품은 향후 신약과 관련 된, 임상 개발과 미국 FDA 신약 등록 및 라이센싱(Licensing) 등과 같은 서비스를 퀸타일즈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양약품의 신약개발 업무 진행 시, 합리적인 업무 처리와 이에 따른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SA계약은 일양의 신약개발 성과를 확인한 퀸타일즈와 글로벌 임상확대를 모색한 일양약품 간의 합리적인 상호제안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양은 타미플루와 전혀 다른 작용기전의 항바이러스제 (IY7640)와 세계 최초의 신약개발을 위한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치료제 개발임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퀸타일즈 (Quintiles)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CRO(바이오 제약사의 신약 개발 및 영업마케팅 서비스 지원)업체로 전세계 6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다.2014-05-28 10:21:16가인호 -
잠잠했던 약사연합 재가동…새회장에 김태욱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던 약사연합이 김태욱 약사를 회장으로 2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약사연합은 최근 경기도 의왕시 한 식당에서 2기 회장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약사연합은 대폭적인 조직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한, 김희준 부회장의 초안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위임된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고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감사에는 김응일 약사와 박성진 전 공동대표를 추천하기로 했고 신설된 부의장에는 조선남 전임 공동대표를 추대하기로 했다. 의장은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담당한다. 약사연합은 아울러 이사진 30명을 선임해 6월 말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연합은 매월 정기 회장단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갖기로 하고 3명의 부회장은 정책, 홍보, 사업으로 업무를 구분해 회무를 관장하기로 했다. 약사연합은 투쟁 중심에서 정책단체로서, 약사들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서기로 했다. 약사연합은 '편의점 약 실태조사 사업단'을 설치해 약국외 판매약의 문제점과 불법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한약사와의 업무 한계 구분 방안과 고령화시대의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연합은 대한약사회 개혁 방안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마련하는 한편 로고를 제작해 이사회에서 Vision 선포식도 갖기로 했다.2014-05-28 08:34:50강신국 -
현실화되는 한약사 채용…약사들 "이건 정말 아닌데"경기 지역의 A대형약국. 이 약국은 최근 의약품 판매를 담당할 한약사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업무는 일반약 판매와 약국관리라고 명시돼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할 한약사를 찾고 있었다. 이 약국의 약사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사 구하기가 힘들어 한약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며 "약사 감독 아래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약국들에 따르면 A약국은 지난해 전문카운터를 고용하다 행정처분을 받았고 결국 궁여지책으로 한약사 채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국에서 한약사를 고용해, 조제와 일반약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어 약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A약국 주변에서 약국을 하는 K약사는 "일단 급여수준이 약사보다 낮고 약사감시에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약사 채용을 하는 약국도 있다"며 "결국 제 발등찍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성토하면서 자신의 약국에서 한약사를 채용해 일반약 판매 업무를 맡긴다면 결국 약사사화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보건소에 민원을 넣어도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보건소 약무담당자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약국의 한약사 고용의 경우 실제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지도 수준에서 주의해달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약사 문제는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도 이슈화됐다. 초도이사회에서 박영달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일반 약국에서 한약사 근무 문제와 한약국에서 약사가 근무하는 것을 동시에 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약사사회에 일반약국의 한약사 고용은 커다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4-05-27 12:15:00강신국 -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약국개설 기준 정비' 추진복지부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을 예고해 주목된다. 복지부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병원 약제부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올해 하반기 중 약국 개설 장소 제한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소 제한 중 고 과장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최근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병원 내 약국 개설 부분이다. 현재는 구내 약국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의 판단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약사법 제 20조 5항에 따르면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개설이 제한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엔 약국개설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 상에는 사실상 층약국이나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규제를 위한 규정이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 여부나 다중이용시설 설치 유무 등이 전부다. 그만큼 일부 위장점포 운용으로 교묘히 병원과 담합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형우 과장은 "지역 보건소별로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안다"며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과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의료기관 구내 약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과 더불어 약국 간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법률 전문가는 위장점포를 이용한 불법적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담당자에게 위장점포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나 층약국 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혹은 복지부 지침 상 위장점포 오픈 시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 개인적 판단에 의해 약사들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라며 "층약국 관련 약사법에 위장점포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거나 보건소 직원에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14-05-27 06:14:57김지은 -
종합병원 영양제 처방…커지는 약사들의 불안감종합병원의 비급여 영양제 처방이 잇따르자 약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종합병원에서 종합영양제, 눈영양제, 건기식,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처방과 구매권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A문전약국에서 발행된 처방전을 보면 간염환자에게 종합비타민제 120일치가 처방돼 있었다. 조제용으로 나오는 30정 짜리 제품이 약국에 없다면 100정 짜리 판매용 제품을 소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약국 약사는 "업체도 의사들에게 영양제 처방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에 문제를 삼기는 힘들지만 약국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B문전약국에서도 올해 초부터 루테인 성분의 눈영양제 처방이 시작됐다. 이 약국의 약사는 "외래처방전, 쪽지처방 가리지 않고 비급여로 영양제 처방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사가 권하는 제품인 만큼 환자들의 거부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들은 일반약 영양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처방되면 약값이 싸지는 것으로 오인한 환자와 실랑이도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문제는 22일 열린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서도 이슈화됐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약사들이 일반약 등에 대한 선택권 뺏기고 있다"며 "대학병원 같은 경우 환자 많은 의사들이 처방전에 직접적으로 비급여로 영양제를 처방한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한 의사가 월 2000~30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처방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업체가 약국에 와서 영업할 생각은 안하고 처방전에 넣기만 하면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의사에게 처방을 하도록 영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의사들이 일반약 시장을 가져가는 꼴이 되고 있다"면서 "처방에 비급여 일반약이 나오는 부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한약사회에 촉구했다.2014-05-26 12:2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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