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처벌보다 한약제제 구분이 먼저"
- 강신국
- 2014-11-26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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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마련 민원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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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하자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보였다.
민원인은 약사법 시행규칙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 중 제9를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 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것을 수정해 '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로 수정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일반약 판매에 따른 한약사의 처벌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처벌 규정 신설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중 한약제제의 구분,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

결국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 한약제제를 만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단기과제로 제시한 처벌규정 신설, 불법 한약사 고발 등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약사만의 위생복을 만들어 약사와 구별을 하자는 민원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증에 의거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기 위해 한약사 복장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복장으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것은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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