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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부적합 한약재 무더기 강제회수 조치

  • 최봉영
  • 2014-11-28 11:46:17
  • 동경종합상사 유해물질 함유 한약재 유통

유해물질이 함유된 한약재 수 백 품목이 무더기로 강제 회수된다.

회수된 품목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식약처는 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4개 업체가 생산 중인 한약재에 대한 강제회수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품질부적합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체를 적발한 게 단초가 됐다.

검찰은 동경종합상사가 생산 중인 제품이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단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 자료를 바탕으로 250여 개 품목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동경종합상사는 자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품목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다른 업체에 유통시켰다.

이 한약재를 공급받은 업체는 문창제약, 진영제약, 동산허브 등 3곳이었다.

결국 이들 업체가 판매한 한약재에도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품목 수는 200개 품목이 넘었다.

식약처는 검찰수사가 완료된 이후 동경종합상사 등에 대한 추가 약사감시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한약재 품질과 관련해 상당부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바탕으로 품질부적합 품목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가 된 동경종합상사는 한약재 전체 생산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인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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