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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순응도 높아서"…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논란'일부 병의원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대체조제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이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이 논란이 되자 교묘한 이유를 들며 약국의 대체조제를 차단하는 병의원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한 지역 의원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 중인 약으로 순응도가 높아 대체조제 불가'라는 문구를 입력해 놓았다. 이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기만 돼 있어 약사가 항의하자 그 이후부터는 '순응도가 높아 대체조제가 불가'하다고 표현을 바꾼 것이다. 처방전을 전달 받은 약사는 "대체조제에 관한 환자와 약사 간 대화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으로 보장돼 있는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와 환자의 권리를 한 줄 입력으로 의사가 막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한 의원이 인근 약국들에 특정 처방의약품 목록표를 전달하며 '해당 의약품 이외의 약으로 대체조제를 불가한다는 입장을 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구체적 임상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특정 약물이 아닌 처방전 전체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불가는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사법 27조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한 품목 지정도 없고 특별한 임상적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것은 약사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사실상 대체조제가 왜 안 되는지 구체적 임상적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꺼려질 수 밖에 없다"며 "병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체불가를 기재해도 제재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특별한 이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나 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약국이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유권해석을 통해 "처방된 의약품의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해당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14-07-25 12:30:47김지은 -
팜파라치에 걸린 약국 벌금형 대세…구제도 힘들어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 법률적인 구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들도 지금은 줄줄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의 성남지역 약국 고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았던 이기선 변호사에 따르면 팜파라치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처벌되는 사례도 많아졌고 검사들도 처벌된 사례를 참조해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권익위에 접수된 뒤 보건소, 검경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구제가 너무 힘들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팜파라치에 의해 무자격자 약 판매로 고발되면 1차 업무정지 10일에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된다. 아주 강력한 처벌규정이다.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은 경우나 함정촬영이라는 게 입증돼야 약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데 경우의 수는 한정돼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팜파라치에 의한 약국 상황이 너무 않좋다"며 "지금은 의사도, 약사 고발도 아닌 순전히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권익위라는 중앙부처에 고발되면 더 구제가 어렵다"며 "종업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직 과징금 산정기준도 완화되지 않았고 편의점 알바도 약을 파는데 약국 종업원이 약을 건넸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무자격자 약 판매는 지금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도 걸리지 않아야 법이 바뀐다"며 "종업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조언했다.2014-07-25 06:14:57강신국 -
정부 '브랜드약국' 연구에 약사들, 곱지않은 시선정부가 진행 중인 의원과 약국의 브랜드화 방안연구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사업체에 대한 연구와 정책 진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약국보다 체인 형태로 조직화된 약국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인약국, 병원 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개인약국과 비교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가 정책 추진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사전 조사 차원의 연구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결국 올리브영, GS왓슨스 등 약없는 드럭스토어 업체들과 약국이 함께하는 W-Store, 온누리체인 등도 주요한 연구모델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연구필요성으로 약국의 법인설립 금지, 개인병원은 법인과 달리 복수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한 제도 하에서 보건의료사업체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은 브랜드약국은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 아니냐며 미국의 월그린, CVS 등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경영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데 영리 법인약국 도입 논리와 똑 같다"면서 "말만 바꾼 약국법인화 아니냐"고 우려했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어떻게든 약국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책이 계속될 것 같다"면서 "보건의료 정책개발이나 연구를 복지부가 하지 않고 왜 기획재정부가 먼저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2014-07-24 12:29:41강신국 -
법인약국 잠잠해지니 이번엔 '브랜드약국' 카드법인약국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번엔 '브랜드약국'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그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정책 입안을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투입된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연구보고서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기재부 연구제안요청서를 보면 대다수 병원과 약국이 개인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경영의 체계성·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는 현행법상 약국법인 개설 자체가 금지돼 있고 개인병원도 법인과 달리 복수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보건의료 사업체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 약국 브랜드화를 통해 상품·서비스 품질 균일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 조직 구성을 촉진하겠다는 게 용역 발주 이유다. 기재부는 브랜드 병원·약국 확대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도출도 연구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결국 법인약국 도입과 의사들의 복수사업장 개설이 녹록치 않아지자 또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분은 의원과 약국이 개인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경영의 체계성과 전문성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대형 자본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4-07-24 06:49:20강신국 -
누더기 처방전 '눈살'…조제실수 위험에 노출서울 관악구의 한 약사는 최근 한 치과의원 처방전을 받아들고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미리 발행해 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처방전은 이미 찍혀 있던 약을 수기로 삭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약을 덧쓰고 도장도 찍어 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약사는 "그동안 미리 발행해 둔 처방전을 일부 수정하는 의원들을 봐 오기는 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정도’를 넘어선 누더기 처방전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의원들이 미리 발행해 둔 처방전을 수기나 도장 등으로 변경해 약국의 조제를 까다롭게 하는 사례가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누더기 처방전'은 비교적 처방의약품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치과의원이나 성형외과 등에서 자주 발행되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처방 행태가 자칫하면 조제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의 정확한 내용 숙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치과나 성형외과에서는 미리 처방전을 발행해 두고 일부만 바꿔 내보내는 것이 다반사"라며 "하지만 내용을 많이 수정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것은 번거롭게 병원에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바쁠 때는 조제실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약사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기존 처방전을 수기로 변경하거나 덧쓰는 것은 의사가 직접 하기 보단 간호조무사가 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나 약사 입장에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2014-07-24 06:46:36김지은 -
한약사가 일반약 팔아도 지켜만 봐야하나[이슈추적]=한약사 일반약 판매 해법은? 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 핫 이슈로 떠올랐다. 큰 틀에서 보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약의 경우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들의 문제제기와 고발에도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같은 부처의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012년 7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이 변수가 됐다. 암암리에 진행되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도 이 시점 이후다. ◆법률 쟁점은 =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20조 1항에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50조제3항에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약사법 2조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도 이른 근거로 상반된 민원회신을 내렸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약사회 대책은 = 약사회는 이영민 상근부회장을 투입해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지부, 분회를 통해 파악한 한약국과 한약사 고용약국에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약 40여곳의 일반약 판매 정황을 포착,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들 한약국을 고발했을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게 부담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회는 한약제제 범위와 약사-한약사의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약사 문제 대안은 = 약사법 전문가나 전직 약사회 임원들은 한약사 흡수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초약사나 일선 분회는 한약사 처벌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힘들지만 통합약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을 보면 약사와 한약사 분리가 고착화되고 현재 1800여명 수준이 한약사가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직능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약대의 한 교수는 "일단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단순히 법 조문이 개정이나 한약사 고발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 한약제제를 규정한다고 하면 직능간 소모적인 논란만 하다 끝날 수 있다"며 "현재 제약사에서 우황청심환을 만들 때 인공 사향을 사용하고 동의보감에 근거해 만들지도 않는데 이를 한약제제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가 논란이 된다.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은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약사를 기조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약사 이전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초약사 다수의 의견이다. 처벌 규정부터 마련한 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통합약사 논의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 다양한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9에 보면 현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 조항에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로만 변경해도 한약사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에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요건은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의지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2014-07-23 12:30:37강신국 -
동우약품, 제이알피 인수…완제약사업 진출원료전문기업 동우약품이 제이알피를 전격 인수하면서 완제의약품 사업에 진출했다. 제이알피(구 진로제약)와 동우신테크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제이알피 박래웅 회장이 사임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우약품 김국현 대표가 제이알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국현 대표는 동화약품 12년 경험을 토대로 1994년 원료의약품 유통업체인 동우약품을 설립해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2000년에는 충북 음성에 원료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인 동우신테크를 설립했다. 동우는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과 수출 전용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2013년 600만불 수출과 600억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얻게됐다. 이같은 성과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는 등 현재 원료의약품 전문제조 기업으로 활동중이다. 김국현 대표는 "이번 완제의약품 제이알피 인수를 통해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원료 및 완제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동우측은 오는 25일 자체적으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2014-07-23 08:38:06가인호 -
쥴릭파마그룹 품에 안긴 경동사…지분 완전인수다국적의약품유통업체인 쥴릭파마그룹이 경동사의 모기업 지분을 인수해 쥴릭파마코리아와 함께 계열사로 편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동사는 지난 2010년 4월 대주주였던 RMS코리아와 쥴릭파마코리아 대주주인 쥴릭아시아퍼시픽이 공동 지분을 투자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함에 따라 쥴릭파마코리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이번에 쥴릭파마그룹이 RMS코리아가 출자한 조인트벤처의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경동사가 그룹 계열사로 완전 편입하게 된 것이다.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쥴릭파마그룹이 쥴릭파마코리아 및 경동사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합작사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쥴릭파마코리아는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을 주로 도매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대구에 본사를 둔 경동사는 전국 약국 유통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경동사와 같은 계열사에 놓이게 됐지만 기존 사업내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양사가 종전과 같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양사는 지속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쉽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고객과 제약사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쥴릭파마는 헬스케어 제품 유통 업계기업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해 의약품 유통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1972년 설립된 경동사 연간 2300억원 매출 규모의 도매업체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입지를 다졌으며 부산과 수원 등 주요지역에 3개의 지사와 5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2014-07-23 06:14:51이탁순 -
의사 미팅·완벽한 계약서…"약국분양 의심 또 의심"신축 상가 약국자리를 분양 받을 때 입점할 의사와 만나 확인하고 완벽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분양 계약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KL이기선 변호사는 19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약사법 관련 강연에서 약국 분양과 관련,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 메디컬상가에 먼저 입점했다고 나타난 의사는 컨설팅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와 미팅을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의사가 들어오지 않거나 진료과목 입점 등 날짜까지 못 박은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도 맹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약국자리 분양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계약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20억짜리 약국 상가일 때 계약금으로 4억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약사는 이때 시행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는 4억원의 계약금이 신탁사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계약주체인 시행사는 계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게 되고 분양을 받은 약사는 신탁사에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이에 이기선 변호사는 "수분양자 1명이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공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계약금 반환도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계약금 3억원을 못 받고 있는 약사도 있다"면서 "겹겹이 안전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허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점할 의사에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도 분명히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10억원 이상 투자할 생각으로 약국분양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계약에 나서달라"고 조언했다.2014-07-22 12:25:00강신국 -
"약국 제품 정리해줄게요" 위생용품 업자의 두얼굴일부 위생용품 업자들이 약사 눈을 피해 제품을 가져가거나 실제 주문량과 다르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 먹튀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위생용품 공급업자들이 약국을 상대로 변칙영업을 진행해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밴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비롯해 몇가지 품목은 대부분 카운터 밖에 진열되며 위생 용품 담당자가 디스플레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다. 약국 역시 바쁜 업무로 인해 담당자에게 진열을 맡기고 대금결제를 하는 게 관례처럼 정착돼 있다. 이러한 헛점을 틈타 일부 위생업자들의 변칙영업이 빌생했다. 약국에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 거래명세서 내역보다 적은 양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다. 예를들어 마스크 100장을 주문했는데 업자가 외부 판매대에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80장만 놓고 가는 방법이다. 또 드링크류 박스를 개봉한 뒤 몇통은 다시 빈 박스 속에 넣어서 나가는경우도 있다. 냉장고에 직접 드링크류를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며 일부 드링크 박스를 빼돌리는 수법이다. 결국 약사는 주문량 모두를 결제했지만 약국 냉장고에 진열된 드링크는 결제한 내역과 것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업자가 약국 진열대 주변청소를 가장해 진열품목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 약국의 피해제보가 늘어나자 고양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약사회는 가급적 대표약사 또는 직원이 거래명세서를 들고 제품 배달과 진열시 대조를 해 줄 것과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증거가 불충분하면 시약사회로 이첩해도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담당자는 반드시 사무국으로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고양지역 약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 업자와 거래시 면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밴드, 마스크, 드링크류 관련 거래에서 변칙영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2014-07-22 06:14:57강신국
오늘의 TOP 10
- 1"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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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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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구 남구] "무분별한 창고형약국 확산,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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