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약사' 사건…해당 약국고객 업무방해죄 적용
- 정혜진
- 2015-01-21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할 듯...관련 포털 글은 삭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달 경기도 모 약국에서 속쓰림으로 약을 구입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약국을 방문해 A약사에게 '언니'라고 부른 방문객 B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약사가 '언니'라는 호칭을 지적하자 재차 전화로 항의하고 다음날 약국에 와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모 경찰서 담당 형사는 "약국 신고를 접수한 기동대가 현장에서 B씨를 연행해 업무방해죄로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르면 이번주 내,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검찰에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이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호칭으로 불거진 일이 너무 크게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한 B씨의 사연과 달리 A약사는 고소·고발은 하지 않았다.
A약사는 "기동대가 출동해 소란을 피운 B씨를 연행하며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므로 약국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며 "며칠 후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아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약사는 별다른 조사과정 없이 진술서만 제출했다.
한편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B씨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B씨가 16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약사를 비난하자 A약사도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게재했다.
게시판 상에서 당사자와 다른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던 중 B씨는 17일 해당 글을 삭제했다.
관련기사
-
"약사를 언니로 불렀다"…약사·환자 고소사건 전말
2015-01-17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