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폭로 국정원 전 직원과 약사 2명의 수상한 거래
- 강신국
- 2015-01-23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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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 실사 무마조건 5500만원 전달…검찰조사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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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7월 국정원 댓글 활동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였던 브로커가 자수하자 전 국정원 직원이 사건무마 청탁 목적으로 약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2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K씨(5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약사로부터 돈을 받아 K씨에게 전달한 약사 A(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시작은 부당청구 현지실사였다. 2010년 6월∼2011년 4월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를 받게 된 B약사는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에 B약사는 지인을 통해 A약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돈이 국정원 전 직원이 K씨에게 들어갔다.
K씨는 A약사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대포폰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전 국정원 직원 K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에서 돈을 건넨 약사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K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K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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