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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무심코 사용하는 무료 바이러스 백신 '주의보'약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한약사회는 5일 약국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장애 및 보안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컴퓨터 사용 중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AS)받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는 최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내용증명 발송과 g함께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사업장은 소프트웨어 구매와 합의금 등 법적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프리웨어(무료사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개인(가정용)에 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사업장)은 사용하면 안된다. 정품 라이센스 구입 후 사용이 가능하다. V3 Lite, 네이버백신, 알약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은 약국(10인이내 사업장)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상반기부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은 "시·도지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약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상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2015-03-06 09:05:05강신국 -
약준모 "일반약 택배배송 대형약국 공익신고하겠다"약준모가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판매하는 약국을 적발해 공익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는 5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약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종로 대형약국의 일탈'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약준모는 "기사는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의약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외국 사례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형 약국 거리의 메카라는 종로의 한 약국 이야기다'라고 보도했다"며 "현 약국가의 의약품 택배배송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확대를 발표하며 의약품 택배배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의약품 택배배송은 의료민영화 추진의 연장선으로, 반드시 막아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는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 담당하며, 의약품을 택배 배송하는 약국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한 후 권익위에 신고 절차를 밟는다. 신고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드러내놓고 의약품 택배를 보내는 약국이며, 약준모 홈페이지에서 회원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2015-03-06 06:14: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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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종로 대형약국의 일탈[기자, 택배약 직접 구입해보니] 분명 약이다. '일반의약품'이라고 선명히 찍힌 약이 배달돼 왔다. 며칠 전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그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당연하고, 일상적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의약품 택배 구매 요구에 그는 태연했다. "저어, 약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약을 배달하고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네네, 어떤 거 원하시죠? 불러주세요". "어린이 영양제 주문하려는데요. A, B 먹이고는 있는데, 더 좋은 건 없나요?" "뭐 A, B 정도면 괜찮죠. 그거 두가지 드릴까요? 두 개 해서 5만원 이상이면 택배비는 무룝니다. 이 번호 문자로 제 명함과 계좌번호 넣어드릴테니 입금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채 1분도 안돼 문자 메시지가 왔다. 전화로 불러줬던 의약품 영수증과 약국 담당자 명함, 그리고 담당자 은행 계좌번호였다. 놀라운 건 명함에 선명하게 적힌 문구.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 기자는 최근 일부 블로거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일명 '택배 약' 실태를 확인해보려 했다. 약사 사회에서 '의약품 택배'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여서 설마하는 심경이었다. '설마' 했지만 사실이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을까. 약은 알려준 주소로 정확히 배달돼 왔다. 약값을 독촉하는 전화도 함께 왔다.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의약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외국 사례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형 약국 거리의 메카라는 종로의 한 약국 이야기다. 블로그에선 값싼 '택배 약' 인기…약국 구입가 이하 판매도 최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 육아 사이트 등에는 의약품 택배 배송 체험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블로거들이 말하는 '택배 약'의 장점은 편리함과 더불어 싼 가격이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것과 비교하면 30%에서 최대 절반 가격에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블로거들의 이야기였다. 블로거들은 택배로 약을 구입한 방법부터 자신이 구매한 약 정보, 복용법까지 사진과 함께 세세하게 올려놓고 있다. 블로그에서 택배 가능 약국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곳은 4~5곳 정도로 압축된다. 서로 자기가 더 싸게 약을 샀다며 경쟁까지 한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실제 기자가 해당 약국에서 택배로 구입한 A어린이 영양제 가격은 1만6000원. 일선 약국에서 판매하는 평균 판매가는 2만원대다. 다빈도 품목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일선 약국에선 이 정도 가격대로 팔아야 그나마 마진이 남는다고 한다. 이유는 해당 약의 매입가에 있다. 약국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의약품 쇼핑몰 팜스넷에서 A제품 구입가는 1만6400원, HMP몰에선 1만5400원, 더샵은 1만5996원에 판매하고 있다. 따져보면 해당 약국은 구입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직거래 제품인 어린이영양제 B도 2개 들이 4만원에 판매했지만 다른 약국들에선 5만원 이상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대형 일부 약국이 지방 등에 택배로 약을 발송한단 말은 들었는데 전국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택배 약도 문제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의약품 난매 역시 말이 안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약사회, "경영난에 택배 더 심해져"…복지부 "엄연한 불법"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종로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한 약국이 의약품 택배 판매 문제로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약사회는 당시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또 최근 몇 년사이 경기 불황과 맞물려 종로 대형 약국가도 경영이 여의치 않아 택배 배송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종로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약국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몇년 전부터 종로 대형 약국들도 매약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보니 택배 배송을 하나의 경영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른 약국도 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전히 약 택배배송이 자행되고 있단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분회 차원에서도 해당 약국들에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약 택배배송은 약사사회 전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법 행위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대면이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택배배송은 엄연한 위법이고 불법"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5-03-05 12:25:00김지은 -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 중소도시로 확대 운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은 지방 거주민의 의료분쟁 민원 불편을 덜기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의료 분쟁 상담실'을 중소도시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의료분쟁 상담실'을 운영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사무실 미설치로 인한 지방 거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의료분쟁 상담실을 중소도시로 확대해 의료중재원 서울 본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 하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담실은 2014년 기존 운영 지역에 함양, 정읍, 제천, 하동, 천안, 성남, 안산, 김포, 김해 지역을 추가해 총 34회 운영한다. 대상지역은 '상담실 공동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상담실 운영을 희망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소속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통해 상담실 운영을 홍보하고 사전예약 및 상담 공간 제공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2015년 상담실 공동운영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5개 지부가 참가해 중소도시 중심의 홍보에 나서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지방 거주민 및 의료기관은 '2015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을 통해 의료 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별 상담실 운영일정 및 예약 전화번호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 매달 공지되며, 지역별 상담실 일정 문의는 의료 분쟁 상담센터(☎1670-254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에 나서는 의료중재원 비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 심사관, 조사관, 상담팀 인력은 변호사 또는 의료인, 상담전문가 등으로 현재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 및 사실조사,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2015년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변호사 및 의료인으로 활동 중인 비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들이 상담실 운영에 참가한다. 의료중재원은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을 개원 첫해인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로 매년 확대해 총 62회 실시했고, 총 516명이 이용했다. 이중 34명이 상담이후 조정 신청했다. 추호경 원장은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 실현에 동참하고,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든 의료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부 설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15-03-05 11:2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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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르몬성 폐경기여성 안면홍조 개선제 3상의약품연구개발 전문업체인 지엘팜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월 27일자로 'GLE3PA CR정'의 폐경기 여성의 혈관운동성 증상(안면홍조)개선에 대한 임상3상IND를 승인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엘팜텍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의 혈관운동성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은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을 함유한 호르몬요법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당수 여성들은 호르몬요법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치료받기를 원치 않거나 아예 복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지엘팜텍은 이번 임상3상 IND 승인을 통해 국내최초로 비호르몬성 폐경기 여성의 혈관운동성증상 개선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경 증상은 평균적으로 50세 정도에 시작되며 여성 호르몬 분비 상실로 인해 다양한 증후군이 나타나게 된다. 폐경기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안면홍조, 우울증, 무력감, 질건조증 등이 있으며 이중 약 70%가 안면홍조를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안면홍조 증상이 오래가는 여성일수록 스트레스가 더 심하고, 우울감과 불안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등이 발표돼 폐경기 여성의 안면홍조 치료에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지엘팜텍이 승인 받은 임상3상 시험은 파록세틴 염산염 서방성 제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대조, 평행, 다기관 임상시험이다. 왕훈식 대표는 "이번 임상 3상 시험을 통해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안면홍조 증상이 있는 폐경기 여성들이 호르몬 요법제 이외의 치료 약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3-05 08:45:35가인호 -
'달빛약국' 지정 급물살…15곳으로 늘어날 듯달빛어린이병원과 짝을 이루는 달빛어린이약국도 1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달빛어린이 병원과 약국은 야간·휴일에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행 9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되는 병원은 ▲일신기독병원(부산 동구) ▲한림병원(인천 계양구) ▲강남병원(경기 용인) ▲유니연합의원(충남 서산) ▲ 포항여성아이병원(경북 포항) ▲웅상종합병원(경남 양산) 등 총 6곳이다. 이들 병원 주변 약국 중 1곳은 달빛어린이약국이 될 수 있다. 다만 병원 주변 약국이 2곳일 경우 순번제로 문을 열 수 도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달빛어린이약국이 되면 복지부와 지자체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조제료 외에 받는 지원금이다. 그러나 365일 밤 11~12시까지, 휴일에도 최소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약국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부족한 금액이다. 병원 연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 5시간 정도 추가근무를 해야 하는데 파트타임약사를 고용하면 시간당 3만원씩 하루 15만원, 월 400만원 이상 나가 조제료를 감안해도 월 100만원의 지원비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약국은 9곳이지만 달빛어린이약국은 총 8곳이 지정됐다. 1곳은 달빛어린이병원 주변 약국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지정이 안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약사회와 주변약사들이 조율을 한 뒤 참여 약국을 결정하게 된다"며 "만약 약국 2곳이 하겠다고 하면 지원금은 50%씩 나눠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달빛 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 이용자는 전년동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 아이를 둔 부모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2015-03-05 06:14:59강신국 -
처방전 복사해 약국 전전하는 할아버지 주의보처방전을 여러장 복사해 복수의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 받으려 한 환자가 나타났다. 4일 부산시 영도구의 한 약국은 처방 조제를 한 후 주변 약국으로부터 몇 통의 확인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처방전을 할아버지가 가져와 향정 스틸녹스CR 6.25mg 28정을 조제해 주었는데, 잠시후 다른 약국에서 전화가 와 '그 약국에서 조제한 것 맞냐'고 문의한 것이다. 조제를 확인한 후 또 다른 지역 약국에서 같은 확인전화가 왔다. '같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려고 보니 이미 조제한 처방전으로 나타났다'며 문의 전화가 온 것이다. 이 상황을 제보받은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부회장은 "아마 할아버지가 환자인 할머니 처방전을 복사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처방조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알 수 없지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 회원 게시판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우 2군데 정도 약국에서 같은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약국이 조제를 먼저 하고 처방전을 나중에 입력하다 중복 처방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은 "요즘은 DUR이 실시간 이뤄져 중복 조제할 경우는 없겠지만, 약사들이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향정의의약품, 다량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눈여겨 보고 반드시 처방전을 먼저 입력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3-05 06:14:52정혜진 -
메디팜, 콜레스테롤 감소·비타민D 신제품 출시메디팜 약국체인(대표 조성환)이 혈중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레틴 플러스'와 비타민D가 1000IU 함유된 '비타투디정'을 출시했다. 솔레틴플러스는 인지질 720mg,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 432mg으로 구성, 고함량 대두레시틴이 함유된 연질캡슐이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깨끗한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물성 원재료 성분에 맞춰 식물성 연질캡슐은 천연색소를 사용했으며, 연질캡슐은 'seagel 특허공법'으로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했다. 솔레틴 플러스는 120캡슐 포장단위(2개월분)로, 1일 2회, 1회 1캡슐 복용한다. '비타투디정'은 비타민D 보충을 위한 1000IU 고함량 제제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및 노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할 수 있다. 비타민D 단일제제로 타 제품과 함께 섭취해도 안전하며, 1일 1회 1정 복용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90정 포장으로 장기간 편리하게 복용이 가능하다.2015-03-04 14:30:3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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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끼워팔기는 기본, 병원지원비도 3억 요구""이 시장에서 약국은 '을, 병'도 안돼요. 아마 '정'쯤?" 최근 상가 분양 끝물을 타고 있는 한 택지지구 분양 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상가 분양 시장에서 독점 약국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건물주와 상가 분양 관계자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1층 독점계약 조건 약국의 경우 수십억원 분양가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약국자리 사업자가 상가 2개 점포를 분양받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상가업자들은 대부분 상가관리 계약서에 독점 규약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기본 약국자리 이외에 다른 점포를 추가로 분양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 약사들은 잉여 점포를 고액의 분양가를 지불하고 사들여 계획했던 것보다 약국 크기를 넓히거나 다른 업종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 중이다. 실제 서울 A신도시 상가의 경우 독점 계약 조건에 한해 약사는 15평대 1층 점포 2개를 함께 분양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A신도시 상가 분양관계자는 "이 지역 상가 대부분은 약국 독점 계약 조건으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점포를 분양받도록 하고 있다"며 "조건을 걸어도 자리를 더 빨리 차지하기 위한 약국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리 선점해 놨다가 나중에 잉여 점포는 다른 업종에 임대주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관행처럼 여겨지는 병·의원 지원비 명목 '뒷돈'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제시되고 있다. 수천만원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2~3억원을 지급하는 분양사무소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분양가 이외 의원 지원비는 별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양 사업을 시작한 서울 B택지지구 한 상가는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가로 총 27억원을 제시했다. 터무니 없게 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분양사무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이 3억원. 명목은 같은 건물에 들어올 '의원 지원비' 명목이다. 해당 분양사무소는 약국자리 계약자에게 분양가 이외 다른 계좌를 통해 병의원 지원비를 따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택지지구 상가 분양 관계자는 "분양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건물주나 시공사 차원에서 약국자리는 따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바로 옆 상가가 25억원에 추가 의원비까지 해 분양했는데도 경쟁이 심해 우리는 금액을 더 올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2015-03-04 12:24:57김지은 -
"원격화상투약기 허용을"…법제처는 "안됩니다"일반약 판매를 위한 원격화상투약기의 제도권 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시장 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은 최근 약사법 50조 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법제처에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다. 약사법 50조 1항을 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즉 예외 조항을 통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dlek. 그러나 법제처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현행 약사법은 비록 약사의 대면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관리 등의 측면에서 약국 내의 장소에서 약사의 대면 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대면판매를 전제로 하는 약사법의 체계에서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있거나 적어도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기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을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판매장소에 대한 원칙을, 같은 항 단서는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장소에 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은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약품 판매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매장소뿐만 아니라 판매방법에 대한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2015-03-04 12:2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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