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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인상…전문약 일련번호…건식 자판기 판매[2015년 보건복지분야 달라지는 제도] 올해도 1월과 7월에 바뀌는 제도가 집중돼 있다. 이달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는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험수가는 평균 2.22% 인상된다. 3월에는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가 허용된다. 4~5월 중에는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체인지' 1월=먼저 요양기관의 보험수가가 1일부터 평균 2.2%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의원 3%, 병원 1.7%,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등이다. 제약사가 신고한 공급내역의 30% 규모 의약품,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는 일련번호가 표기된 바코드를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 또 의약품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최소기준은 165평방미터(50평)로 축소되고, 한약재 GMP적격심사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포괄간호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데 복지부는 약 100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법상 벌금액 상한액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되고 동물용의약품 제약사는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로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픽스가입국에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사전 GMP 실사가 부활되고, 인체조직 수입신고제가 시행된다. ◆'체인지' 2월=담뱃값 인상과 연계해 민간 병의원을 금연클리닉으로 지정해 상담료, 금연보조제 등 금연치료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금연치료약물과 일반약 금연보조제 급여등재 절차는 해당업체가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데로 곧바로 개시된다. 또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중증인 심뇌혈관질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체인지' 3월=3월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오리지널 제네릭 시판을 1년간 자동 정지시키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이 제도는 한미 FTA 시행 후 3년간 유예됐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독점판매권도 도입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이를 금지하는 입법안을 내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되는 등 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체인지' 4·5·6월=4월 중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가 90% 수용약제 약가협상 생략,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이 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환급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5월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A형간염이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소나 민간병의원에서 백신을 무료 투약받는다는 얘기다. 6월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시범 가동된다. 이후 201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게 식약처의 목표다. ◆'체인지' 7월=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대가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픽스 가입 여파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등의 GMP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의약외품 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전국 고1학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가 시행된다. ◆'체인지' 8·9월=8월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선보고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9월에는 신약에만 적용됐던 국제공통기술문서(CTD)가 제네릭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 유전자치료제 제조업체는 약사 대신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제조관리책임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체인지' 10·12월=10월에는 민간병의원에서도 독감백신을 무료 투약받게 된다. 또 12월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이전한다. [의약행정팀]=최은택·김정주·최봉영2015-01-02 06:14:57의약행정팀 -
20대 약사의 겁없는 면허대여…월급 700만원의 비극"면허대여료 300만원에 약국 근무수당 400만원."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한 20대 약사가 면대약국 업주에게 받았던 월급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시 S약국 개설자 A씨(51세)와 약사 B씨(25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사 부인인 A씨는 남편 의원이 있는 건물에 1층에 약국을 개업하고 싶었다. 결국 약사면허가 필요하자 20대 약사를 섭외해 약국을 개설했다. 면허사용료 300만원에 약국에서 일하는 수당 4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면대약사는 약국개업이 여의치 않고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면허를 빌려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약국은 개업 이후 주변약국가는 물론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약국주인은 아침 마다 약국에 들려 돈을 회수해 가는 등 석연치 않은 상황도 연출됐다. 주인과 면대약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0억원의 조제매출을 올렸고 공단에 청구한 금액만 50억원대다. 주변의 한 약사는 "의원이 3곳이 있는 건물 1층에 개설된 약국이라 몫이 아주 좋았다"며 "영업사원은 물론 주변 약사들 사이에서 면대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대 정황은 영업사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영업사원과 공조하는 것도 면대색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도약사회의 협조를 받은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면대약국 혐의를 포착했다. 면대약사는 과징금 20억원에 환수액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외에도 동일한 업주가 자본금을 투자하고 약사를 고용해 제주시내에 약국 3개를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면대약국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의 면대업주는 2011년부터 제주시내 요충지에 약국 3곳을 차리고 운영중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물을 확보한 경찰은 면대약국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면대약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간 챙긴 불법 요양급여비만 최소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2014-12-31 12:24:56강신국 -
보건소 날인 거부하며 결백 주장한 약사 '구사일생'보건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확인 날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약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30일 충남의 한 약사는 종업원에 일반약 판매를 유도한 팜파라치의 고발 건과 관련 최종 검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중인 시각, 한 남자가 들어와 두통약을 요구했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직원에게 약의 이름을 말하며 판매를 지시했다. 남자는 직원에게 복용법을 물었고 약사는 조제실에서 통증이 심하면 두알, 그렇지 않으면 한알을 복용하라고 이야기했다. 직원은 남자에게 약사가 한 말을 되풀이해 일러줬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보건소에서 약국을 찾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으로 고발이 들어왔다며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다. 팜파라치가 보건소에 제출한 영상을 확인한 약사는 이전 상황을 기억해냈고 영상 속 자신이 직원에게 약의 명칭과 복용법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 동영상에 약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 목소리가 약사의 지시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한 확인서 날인을 요구했고, 날인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는 끝까지 날인을 거부했고, 경찰 소명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약사는 최종 검찰로부터 '약사법 위반 피의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 통지를 받았다. 해당 약사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보건소 확인서 날인 요구 거부를 두고 법률 자문까지 요청했다. 법률 자문 결과 확인서에 약사의 지시가 확실히 있었던 경우 무조건 보건소의 혐의 확인 날인 요구에 응하기 보다는 이를 거부하고 결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얻었다. 해당 약사는 "보건소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따르지는 않을 지 걱정도 했다"면서 "하지만 함정촬영이었고 약사의 지시가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용기를 내 끝까지 싸운 것이 결국 무혐의 결과로 나타나 다행"이라며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해도 가중처벌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확인서 서명 이후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 조언을 믿고 따른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2014-12-31 06:14:57김지은 -
위드팜, 약사회에 발전 기금 500만원 전달약국체인 위드팜(부회장 박정관)는 지난 26일 약국체인 대한약사회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회사가 전달한 이번 기금은 위드팜이 지난 10월 발간한 ‘약국매뉴얼’ 판매를 통해 모인 수익금이다. 위드팜은 앞으로 이 책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약사 직능 발전 기금’으로 계속 기탁할 예정이다. 박정관 부회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약사 직능이 위협받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며 "대한약사회에서 약사 직능의 발전과 확대 또는 의약분업의 올바른 개선을 위해 적극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최근 의료계 일부와 국회에서 선택분업으로 전환 등 의약분업 근간을 저해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약사 직능에 대한 도전이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저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위드팜이 제작한 약국매뉴얼은 직원이 해야 할 업무 중심의 약국운영매뉴얼과 접점별 고객 응대 과정에 관한 약국 고객 만족 서비스 매뉴얼의 두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한편 위드팜은 앞으로도 이 책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약사 직능 발전 기금’으로 계속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30 11:05:40김지은 -
공정위 "동물약 관리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로"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9일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이 중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건을 포함시켰다. 이번 안의 골자는 기존 약사에만 한정되던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를 수의사와 임상병리사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매상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동물약국협회는 의약품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논리만 따르를 수 있는 제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수의사를 넘어 약물에 대해 전혀 배운 적 없는 임상병리사까지 약품 관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우선 공정위와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 확대는 처방전 발행을 근거로 동물약의 이중감시와 오남용을 줄이려는 수의사처방제와 역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동물약 도매상 관리자에 포함시킬 경우 되레 항생제의 불필요한 사용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약물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는 수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약품을 팔지 않도록 도소매업 분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은 안 된다"며 "더욱이 한 번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약사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원제기 등을 통해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4-12-30 10:51:44김지은 -
소비자용 일반약가·비급여 진료비 전면 공개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 가격을 비롯해 병원 비급여 진료비를 매주 새롭게 조사, 공개하는 소비자 전용 가격정보 사이트가 내달 2일 서비스 개시한다 . 전국 구단위별로 가격비교를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 약국가 가격저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망 '참가격(www.price.go.kr)'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내달 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참가격'은 소비자원이 그간 운영해온 생필품 가격정보 시스템 'T-price(www.tprice.go.kr)'를 고도화 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일반약 가격과 비급여 진료비, 의약외품을 포함해 주요 생필품과 공공요금, 학원비 등 주요 생필품 387개의 가격을 전국 18개 권역별로 조사해 매주 금요일에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한다. 주간·월간·연간 단위의 가격 등락 정보와 품목군별 가격동향을 제공해 상시 가격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마다 업소별 최신 할인정보와 구매하려는 상품 가격의 총합을 자동으로 비교, 계산해주는 '장바구니 기능'을 이용해 저렴한 업소를 보다 쉽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와 함께 주요 생필품의 전국 최저가, 최고가, 평균 판매가격 등 지역별 가격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해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전망이다. 그러나 약국 일반약의 경우 최저-최고가와 평균 판매가 등 지역별 가격정보까지 '원스톱'으로 공개되면, 소비자들의 가격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참가격'을 통해 "소비자와 정부, 기업 등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맞춤형 가격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실속있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합리적 소비와 가격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14-12-30 09:50:59김정주 -
면허 빌려 남편 건물에 약국 차린 무자격자 검찰송치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남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무자격자 김모(51·여) 씨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송모(25)씨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남편 소유의 건물 1층에 약국을 시설한 뒤 약사면허가 있는 송씨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최근까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송씨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30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면허가 있는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의혹을 받는 제주시내 다른 약국 3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014-12-29 17:31:30이혜경 -
약국, 뜻밖의 매출…"스타킹·레깅스를 사갈 줄이야"'뜻 밖'의 제품으로 여심을 공략해 '의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 여성 고객이 많다는 점에 착안, 약국에서는 흔히 판매하지 않는 여성 용품을 취급하며 약국 매출 다각화와 고객 편의성 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약국 말이다. 서울 강남의 A약국은 얼마 전 여성용 스타킹 판매대를 약국 한켠에 들여놓았다. 약사는 지하철역 앞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약국이 위치한 건물 뒤편으로는 회사가 많아 여성 직장인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일반 편의점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격에 판매하니 조제나 매약을 위해 찾았던 고객도 스타킹 매대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 판매로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는 "인근에 편의점도 있고 속옷 가게도 있어 괜히 판매대를 들여놨다 재고만 쌓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제품 브랜드가 유명하다 보니 다른 일로 약국을 찾았다가 판매대를 보고 구입하고 재구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현재는 한달 30여 만원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한 것 이상"이라며 "약사나 직원의 별다른 수고 없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직접 골라 구입한다는 것이 약국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광주광역시 B약국은 최근 여성들이 겨울에 즐겨 이용하는 레깅스를 판매, 예상치 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B약국이 가입한 체인업체 차원에서 레깅스 제조사와 협력을 맺어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니 일반 레깅스 판매 매장과 비교해도 제품 경쟁력에서 밀릴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B약국을 포함한 일부 대형 약국에서는 최근 한 두달 사이 레깅스 판매대에서 월 100여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B약국 약사는 "약국에 레깅스 판매대를 들여놓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제품이 워낙 좋고 일반 매장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여성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국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라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약국은 의외의 매출이 발생해 좋고 고객은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2014-12-29 12:24:59김지은 -
간호사 도장 한번에 '대체조제불가' 처방전 둔갑일부 의원과 보건소에서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찍힌 처방전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임상적 사유'를 기재한 처방전도 있어 혼란스럽다고 약국가는 지적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날인한 처방전은 물론 대체불가 문구가 인쇄된 처방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 P약사는 "환자 말로는 간호사가 처방전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며 "정부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일부 의원은 생동 통과 품목도 의사 사전동의를 얻은 후 대체조제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이유는 제약사 리베이트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임상적 사유가 있어야 대체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처방도 발행되고 있다. '환자의 체질 등 환자상태 악화가 우려돼 대체조제 불가'라든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중인 약으로 순응도 높아 대체조제 불가'라는 사유가 적힌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문구가 타당한 임상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외래 처방전에도 대체조제 불가 문구가 표시된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됐다. 경북 안동의 한 약사는 "보건소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심심찮게 발행하고 있다"면서 "대체불가 처방전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보건소가 이정도라면 약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의원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뚜렷한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2014-12-27 06:01:00강신국 -
'신고포상금 제한'…줄지 않는 팜파라치 약국 고발종업원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고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정작 약국가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팜파라치들의 '함정' 동영상 촬영을 통한 보건소·권익위 고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침해를 저지르도록 유인, 조장해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 공포했다. 또 보상금 지급 하한 기준을 20만원 이하로 지정하는 공익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약사사회는 권익위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무분별한 팜파라치들로 인한 약국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약사들의 기대와 달리 팜파라치의 약국 고발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증가 추세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한 두달 사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의 신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명이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10건을 함께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 측도 고시 제정 이후 약국에 대한 팜파라치 공익 신고 건수에 큰 변화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 이후 데이터를 내지 않아 정확한 건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과 신고 건수 변화는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두달 여가 채 안된 만큼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를 감안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12-27 06:00: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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