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무심코 사용하는 무료 바이러스 백신 '주의보'
- 강신국
- 2015-03-06 09:0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품SW 사용 주문...SW저작권사, 단속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5일 약국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장애 및 보안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컴퓨터 사용 중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AS)받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는 최근 약국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내용증명 발송과 g함께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사업장은 소프트웨어 구매와 합의금 등 법적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프리웨어(무료사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개인(가정용)에 한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사업장)은 사용하면 안된다.
정품 라이센스 구입 후 사용이 가능하다. V3 Lite, 네이버백신, 알약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은 약국(10인이내 사업장)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상반기부터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은 "시·도지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보안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과 약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상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