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끼워팔기는 기본, 병원지원비도 3억 요구"
- 김지은
- 2015-03-04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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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부동산 시장 점입가경…분양업자들 "약국은 을도 아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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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 분양 끝물을 타고 있는 한 택지지구 분양 사무소 관계자의 말이다.
상가 분양 시장에서 독점 약국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건물주와 상가 분양 관계자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1층 독점계약 조건 약국의 경우 수십억원 분양가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약국자리 사업자가 상가 2개 점포를 분양받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상가업자들은 대부분 상가관리 계약서에 독점 규약을 명시하는 조건으로 기본 약국자리 이외에 다른 점포를 추가로 분양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 약사들은 잉여 점포를 고액의 분양가를 지불하고 사들여 계획했던 것보다 약국 크기를 넓히거나 다른 업종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활용 중이다.
실제 서울 A신도시 상가의 경우 독점 계약 조건에 한해 약사는 15평대 1층 점포 2개를 함께 분양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A신도시 상가 분양관계자는 "이 지역 상가 대부분은 약국 독점 계약 조건으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점포를 분양받도록 하고 있다"며 "조건을 걸어도 자리를 더 빨리 차지하기 위한 약국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리 선점해 놨다가 나중에 잉여 점포는 다른 업종에 임대주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관행처럼 여겨지는 병·의원 지원비 명목 '뒷돈'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제시되고 있다.
수천만원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2~3억원을 지급하는 분양사무소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분양가 이외 의원 지원비는 별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양 사업을 시작한 서울 B택지지구 한 상가는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가로 총 27억원을 제시했다.
터무니 없게 높은 분양가도 문제지만 분양사무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이 3억원. 명목은 같은 건물에 들어올 '의원 지원비' 명목이다.
해당 분양사무소는 약국자리 계약자에게 분양가 이외 다른 계좌를 통해 병의원 지원비를 따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B택지지구 상가 분양 관계자는 "분양 일을 하는 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건물주나 시공사 차원에서 약국자리는 따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바로 옆 상가가 25억원에 추가 의원비까지 해 분양했는데도 경쟁이 심해 우리는 금액을 더 올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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