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 중소도시로 확대 운영
- 최은택
- 2015-03-05 11:2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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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올해 9개 지역 추가...총 34회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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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추호경)은 지방 거주민의 의료분쟁 민원 불편을 덜기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의료 분쟁 상담실'을 중소도시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의료분쟁 상담실'을 운영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사무실 미설치로 인한 지방 거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의료분쟁 상담실을 중소도시로 확대해 의료중재원 서울 본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 하지 못하는 국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담실은 2014년 기존 운영 지역에 함양, 정읍, 제천, 하동, 천안, 성남, 안산, 김포, 김해 지역을 추가해 총 34회 운영한다.
대상지역은 '상담실 공동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상담실 운영을 희망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소속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통해 상담실 운영을 홍보하고 사전예약 및 상담 공간 제공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2015년 상담실 공동운영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5개 지부가 참가해 중소도시 중심의 홍보에 나서면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지방 거주민 및 의료기관은 '2015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을 통해 의료 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역별 상담실 운영일정 및 예약 전화번호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 매달 공지되며, 지역별 상담실 일정 문의는 의료 분쟁 상담센터(☎1670-254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에 나서는 의료중재원 비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 심사관, 조사관, 상담팀 인력은 변호사 또는 의료인, 상담전문가 등으로 현재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 및 사실조사,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2015년 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변호사 및 의료인으로 활동 중인 비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들이 상담실 운영에 참가한다.
의료중재원은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을 개원 첫해인 2012년 13회, 2013년 24회, 2014년 25회로 매년 확대해 총 62회 실시했고, 총 516명이 이용했다. 이중 34명이 상담이후 조정 신청했다.
추호경 원장은 "찾아가는 의료분쟁 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 정부 실현에 동참하고, 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든 의료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부 설치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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