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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개입에 권리금 13억짜리 약국계약 취소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리금 13억원을 주고 약국 계약을 마쳤는데, 양도약사의 채무관계 때문에 약국 양수도 계약 취소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모 의약품 유통업체가 2015년 양도약사로부터 받지 못한 의약품 대금 1억여 원을 이유로 양도& 8231;양수약사들을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체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약국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신들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악의적 양도라고 주장했다. 당시 양도약사는 의약품 대금 미지급 외에도 건물주에게 1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4곳 이상의 은행에서도 카드대금과 대출에 따른 채무가 있었다. 결국 유통업체가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수약사가 기지급한 13억의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수약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양도 약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약국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수약사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양도약사 채무에 따라 계약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양수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며 13억원의 권리금과 약국 계약을 지켜낼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약국 양도는 경제적 갱생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승소 이유가 됐다. 고법 재판부는 "약국 양도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질적인 재산 감소행위와 같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도 목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채무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유) 충정의 조성환 변호사는 "약국 양수 후 약국 양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지 양도약사의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되는 사해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실제 이같은 약국 양수도 행위가 염가가 아닌 적정가격이었다는 점과 함께 약국 양수도를 통해 약국 양도인이 다른 채무변제를 진행했다는 사정과 같은 점들을 적극 주장 입증해 사해행위성이 부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양도약사의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양수약사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도약사의 채무초과 상태와 관련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정의 이태선 변호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약국 양수도 계약 체결시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하게 저렴하게 나온 약국 매물에 대해서는 향후 사해행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무자력 상태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03-09 17:25:04정흥준 -
51억원 환수처분 받은 면대약사, 소송서 이긴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병원장과 이사가 했다면 면대약사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2행정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건보공단이 약사에게 처분한 부당이득금 51억원 환수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08년 11월 강릉시 모 병원장과 이사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이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 이후 면대약국 사실이 드러나자,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37억원과 본인부담금 14억원 등 총 51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약사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해당 약국은 병원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라는 분업제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약사는 병원이사 등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이 약국이 1년 11개월간 운영됐고 그 기간 받은 금액이 51억원으로 액수가 크다"면서 "약사는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고 월 350~450만원씩 약 9200만원의 이익을 얻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운영성과가 귀속된 사람은 병원 이사였고,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약값 부분은 제약사 수입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51억 달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면허대여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강조했다.2021-03-08 12:06:17강신국 -
30대 여성 가짜약사 적발...약국 4곳서 시간제 근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약국에서 불법으로 약사 면허를 얻고, 이를 도용해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다 적발된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약사감시기간 중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부산 모 약국을 찾았다.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였다. 약국에 대표약사가 없는 시간대를 확인해 재방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약국 가격표를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도 확인해야 한다며 조제실로 들어가 조제기록부까지 확인했다. 또 A씨는 약사감시확인증까지 가져와 근무약사에게 확인서를 받았고 면허증사본도 제출을 요구했다. 이때 얻은 면허증을 이용해 A씨는 관내 약국들에 시간제 약사로 취직을 했다. A씨는 총 4곳의 약국에서 일당을 받으며 단기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위장 취업은 수상함을 느낀 약사의 제보에 덜미가 잡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약사는 사본상의 사진과 실제 인물이 크게 다르고, 업무를 맡겨본 결과 약사가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역 약국들과 약사회에 확인해 본 결과 면허상의 약사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 근무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시약사회도 공무원 사칭과 약사면허 도용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 즉각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 쪽으로도 약국 문의가 왔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약사가 맞냐는 내용이었다. 당시 면허번호 등을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면서 "회원 약사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 동일 수법의 범죄를 막고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 자택에서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했다. 약국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구속 후 검찰 송치했다.2021-03-04 10:23:57정흥준 -
향정패취 붙였다 입원환자에 고소당한 약사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패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했다. 2020년 6월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향정 패취를 구입한 환자 A씨는 이틀 뒤에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약국에서 복약지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B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다. 고소인 A씨는 복용방법과 횟수,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약지도를 게을리 한 과실로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B약사는 A씨가 해당 패취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 부착 부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지럼증 유발과 사용횟수 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약 봉투에 상세한 투약방법을 기재해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복약지도가 다소 소홀했다고 해도 A씨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담당 검사는 결국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복약지도영상 캡쳐사진에서 약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또한 약봉투에 ‘일주일에 한번씩 부착합니다’, ‘한 번 부착한 피부 위치는 3~4주간 쉽니다’라고 기재돼있었다. 하지만 A씨는 투약방법과 달리 같은 부위에 패취를 여러 번 부착했고, 함께 처방된 다른 약들의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A씨의 목디스크 증상에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 복약지도와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 사건에서처럼 전산봉투 등으로 복약지도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선 용기나 봉투에 표시해두는 것이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 우 변호사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만으론 약에 내재된 부작용(이상반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화로 접근하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입한 약사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환자들은 정부의 피해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국(약사)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3-01 17:18:14정흥준 -
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기요양시설 환자 처방에 대해 비대면 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4099만원 환수와 7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약국 직원을 통해 25~28km 떨어진 요양시설까지 가서 조제약을 전달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 A약사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처벌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경 사건 약국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은 다수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관계자가 조제를 요청하면 인근 지역 병·의원에 직원을 보내, 처방전을 교부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요양시설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2일과 40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는 "조제환자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 관계자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해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차량으로 약국에 방문해 적법하게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원을 병원에 보내 환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아 비대면 조제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고령의 수진자들로 의사의 원외 처방에 따른 비대면 조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는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외에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조제를 해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이상 급여지급기준을 충족한 만큼 복약지도료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써낸 자필 확인서를 보면, 조제 경위, 본인부담금 결제방식 등 약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즉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입소자들의 만성질환, 정기복용 약제를 요청하면 포항 내 병·의원에 약국 직원이 가서 대리로 약제를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시설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본인부담금은 시설관계자가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월 1회 일괄 결제했다'고 기술한 게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동일,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처방되는 등 비대면 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환자 보호자 지위에 있는 요양시설 관계자나 간호사, 가족 등 적법한 대리수령자에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조제약 인도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택배 업체에 조제약 배송을 의뢰하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주거지 등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게 비대면 조제를 하고 환자 주거지에서 조제약을 인도한 만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약지도료 외에 나머지 항목의 약제비 환수 제외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약사는 더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1-02-19 11:53:15강신국 -
자가격리 위반, 46분간 의원·약국 방문…법원 판단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의원과 약국을 잇달아 방문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가족과 입국한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시행 3일 후 팔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다며, 인근 B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뒤 이어 같은 건물 1층 약국도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의원과 약국 현장조사와 인근 CCTV를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6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자식을 혼자 데리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과 약국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격리장소를 벗어나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2-15 11:52:43강신국 -
약국서 명의 도용 공적마스크 구입…벌금 5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마스크 구매에 제한이 있던 지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했던 40대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1인당 일주일에 10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2021-02-14 12:59:13강혜경 -
약국 지정이라던 그 상가…프리미엄 권리금 사기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업종 지정 점포가 아닌데 이를 속여, 약사에게 1억원의 프리미엄 권리금을 받아챙긴 분양대행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입건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사건을 보면 화성시 소재 7층 규모 상가 분양업무 대행을 하던 A씨는 약국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던 B약사를 만났다. A씨는 "이 점포는 약국 업종으로 이미 확정된 자리여서 인기가 많아 벌써 분양이 완료됐고 선분양자가 계약금 외에 약국업종 확정 권리금으로 56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지만 5000만원을 보태 1억 600만원을 프리미엄 권리금으로 주는 조건이라면 약국 자리로 전매분양을 해 주겠다"고 약사를 현혹했다. 그러나 이 점포는 시행사로부터 약국 업종 지정을 확정받은 곳이 아니어서 권리금 자체가 발행할 수 없었다. 선분양자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했을 뿐 별도의 권리금을 지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약사에게 프리미엄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선 분양자에게 줄 생각도 없었던 것. 결국 약사는 분양대행업자에게 속아 1억 600만원을 건넸고, 대행업자는 약사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자녀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기죄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자는 법정에서 "사건 점포를 약국 업종 지정 조건으로 분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며 "분양사 모 부장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사 부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약국이 권장업종이라고 했지만 업종지정이나 보장을 해 준적은 없다고 했다면서 아울러 사건 점포 조건부 매매계약서에도 업종 지정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행사나 대행사에 보고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만들어내고 대부분 개인 이익으로 취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약사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1-02-08 11:30:09강신국 -
무자격자 조제 환수처분 받은 약사 사망…자녀들 책임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약사가 사망했을때, 자녀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망한 약사 자녀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5월 사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해 9월 무자격자 조제를 이유로 1억 5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11월 약사가 사망하자,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했지만 약사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요양급여비요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2015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약사 자녀들은 급여비용 환수처분 자체가 무효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1월 이 사건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한 만큼 원고들이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공단부담금만 납부하라는 공단의 고지까지는 판결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소를 각하당한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1-02-04 04:11:06강신국 -
약국직원, 폐지박스 이용 일반약 슬쩍…인터넷서 되팔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직원이 종합영양제를 약사 몰래 빼돌린 뒤 이를 인터넷에서 팔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에게는 절도죄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약사에게 8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용인 B약국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경 아로나민씨플러스 등을 종이상자에 몰래 담아 그 위에 폐지를 얹어 쓰레기를 버리는 수법으로 일반약을 빼돌렸다. A씨는 2019년 9월까지 약 1년간 총 105회에 걸쳐, 906만원 상당의 일반약을 절취한 혐의다. A씨의 위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절취한 일반약을 총 99회에 걸쳐 528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된 약국장은 재고 조사에 나섰고 A씨가 빼돌린 의약품이 1억 2194만원 어치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906만원에서 압수된 의약품 가액 합계 47만원을 제외한 8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 피해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약품을 판매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1-02-02 11:02: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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