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46분간 의원·약국 방문…법원 판단은?
- 강신국
- 2021-02-15 11:52: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법, 장기체류 외국인에 벌금 100만원
- "자가격리 무단이탈 죄질 나빠...마스크 착용은 참작"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가족과 입국한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시행 3일 후 팔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다며, 인근 B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뒤 이어 같은 건물 1층 약국도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의원과 약국 현장조사와 인근 CCTV를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6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자식을 혼자 데리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과 약국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격리장소를 벗어나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4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5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6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 7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8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9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10JAK억제제, 백반증 치료서도 경쟁…리트풀로 글로벌 허가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