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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46분간 의원·약국 방문…법원 판단은?

  • 강신국
  • 2021-02-15 11:52:43
  • 의정부지법, 장기체류 외국인에 벌금 100만원
  • "자가격리 무단이탈 죄질 나빠...마스크 착용은 참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의원과 약국을 잇달아 방문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가족과 입국한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난해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조치 시행 3일 후 팔이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다며, 인근 B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뒤 이어 같은 건물 1층 약국도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의원과 약국 현장조사와 인근 CCTV를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했다. 의원과 약국을 방문하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46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어린자식을 혼자 데리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팔이 아파 병원과 약국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격리장소를 벗어나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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