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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원 환수처분 받은 면대약사, 소송서 이긴 이유

  • 강신국
  • 2021-03-08 12:06:17
  • 서울고법 "대법원 환송판결서 부당이득 부과처분 취소"
  • "면대약국 위법하지만 약사에게 전액환수 처분은 가혹"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병원장과 이사가 했다면 면대약사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2행정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건보공단이 약사에게 처분한 부당이득금 51억원 환수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08년 11월 강릉시 모 병원장과 이사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이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

이후 면대약국 사실이 드러나자,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37억원과 본인부담금 14억원 등 총 51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약사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해당 약국은 병원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라는 분업제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약사는 병원이사 등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이 약국이 1년 11개월간 운영됐고 그 기간 받은 금액이 51억원으로 액수가 크다"면서 "약사는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고 월 350~450만원씩 약 9200만원의 이익을 얻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운영성과가 귀속된 사람은 병원 이사였고,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약값 부분은 제약사 수입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51억 달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면허대여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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