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가짜약사 적발...약국 4곳서 시간제 근무
- 정흥준
- 2021-03-04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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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감시 기간 약국 방문해 면허증사본 불법 취득
- 미숙한 업무에 덜미...부산시약사회, 경찰에 수사의뢰
- 부산경찰청, 사기·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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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약사감시기간 중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부산 모 약국을 찾았다.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였다. 약국에 대표약사가 없는 시간대를 확인해 재방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약국 가격표를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도 확인해야 한다며 조제실로 들어가 조제기록부까지 확인했다. 또 A씨는 약사감시확인증까지 가져와 근무약사에게 확인서를 받았고 면허증사본도 제출을 요구했다.
이때 얻은 면허증을 이용해 A씨는 관내 약국들에 시간제 약사로 취직을 했다. A씨는 총 4곳의 약국에서 일당을 받으며 단기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의 위장 취업은 수상함을 느낀 약사의 제보에 덜미가 잡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약사는 사본상의 사진과 실제 인물이 크게 다르고, 업무를 맡겨본 결과 약사가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역 약국들과 약사회에 확인해 본 결과 면허상의 약사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 근무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시약사회도 공무원 사칭과 약사면허 도용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 즉각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 쪽으로도 약국 문의가 왔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약사가 맞냐는 내용이었다. 당시 면허번호 등을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면서 "회원 약사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 동일 수법의 범죄를 막고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 자택에서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했다. 약국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구속 후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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