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명의 도용 공적마스크 구입…벌금 50만원
- 강혜경
- 2021-02-14 12:59: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6월 타인 이름·주민번호로 5개 구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소재 한 약국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공적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1인당 일주일에 10개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국 1곳당 연매출 5465만원 증가…공적마스크 영향
2021-02-10 10:03
-
공적마스크의 역습...카드수수료 인상에 약국 '분통'
2021-01-29 15: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