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개입에 권리금 13억짜리 약국계약 취소 위기
- 정흥준
- 2021-03-09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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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의약품대금 1억 미지급 이유로 고소
- 1심서 패소하며 양수약사 직격탄...2심서 결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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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약품 유통업체가 2015년 양도약사로부터 받지 못한 의약품 대금 1억여 원을 이유로 양도‧양수약사들을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통업체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약국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신들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악의적 양도라고 주장했다.
당시 양도약사는 의약품 대금 미지급 외에도 건물주에게 1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4곳 이상의 은행에서도 카드대금과 대출에 따른 채무가 있었다.
결국 유통업체가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수약사가 기지급한 13억의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수약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양도 약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약국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수약사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양도약사 채무에 따라 계약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양수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며 13억원의 권리금과 약국 계약을 지켜낼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약국 양도는 경제적 갱생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승소 이유가 됐다.
고법 재판부는 "약국 양도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질적인 재산 감소행위와 같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도 목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채무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유) 충정의 조성환 변호사는 "약국 양수 후 약국 양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지 양도약사의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되는 사해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실제 이같은 약국 양수도 행위가 염가가 아닌 적정가격이었다는 점과 함께 약국 양수도를 통해 약국 양도인이 다른 채무변제를 진행했다는 사정과 같은 점들을 적극 주장 입증해 사해행위성이 부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양도약사의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양수약사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도약사의 채무초과 상태와 관련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정의 이태선 변호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약국 양수도 계약 체결시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하게 저렴하게 나온 약국 매물에 대해서는 향후 사해행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무자력 상태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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