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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도 금연구역으로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 흡연 때문에 이웃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지어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내 복도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3-11-26 06:24:00최은택 -
박민수 복지부 전 과장 문자테러 의사들 '무죄'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항의해 고소를 당한 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 3회에 불과하거나 비록 6번을 보냈더라도 '공무원부터 포괄수가제 시범 사업하세요',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걸리면 민주주의가 아닌데요'와 같은 문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모욕죄로 고소당한 2명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1명에 대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벌금형 유지 의사들에 대한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경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의협 집행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박 과장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다.2013-11-25 17:07: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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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대법서 승소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정보를 유출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L씨는 지난해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A씨의 혈액검사를 하다가 A씨가 HIV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초 A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다른 병원 의사에게 "A씨가 HIV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 등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 A씨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가능성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는 2003년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L씨 등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L씨는 다른 의사에게 A씨가 HIV 감염이 의심된다고 했을 뿐 A씨가 감염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아 감염인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해 사건은 L의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2013-11-25 13:46:04강신국 -
생존권 걸린 약국 독점업종 방어 '이것 만은 꼭'같은 건물에 경쟁약국이 입점해 약국간 분쟁이 잇따르자 동종업종 지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약사들의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 주변 약국만의 이야기 같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통 중복업종 금지 또는 경업 금지 관련 소송의 쟁점은 크게 분양분양계약서 상의 지정업종에 따른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규약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분양계약서 상 특정한 지정 업종이 기재돼 있다면, 다른 점포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간에 특정된 지정 업종을 준수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당시 101호가 약국으로 지정돼 분양됐고 같은상가 105호는 지정 업종 없이 제과점으로 운영돼다 여러차례 소유권 이전 후 105호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101호 약국주인이나 임차인은 105호 주인이나 임차인에게 지정업종권을 강제할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105호 제과점 점포 주인이나 임차인은 최초에 101호가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것인지 알 기 어렵고 혹시 이를 알았다고 해도 101호에 지정된 약국 독점업종을 105호 임차인이 준수하겠다고 약정한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주 운영과 임차인 운영의 허용 여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전등기를 통해서 105호 점포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물론 새로운 임차인 모두 분양 당시의 중복업종 금지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즉 시행사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라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편 분양계약서가 아닌 자치규약으로 업종지정 등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관리단 규약과 상가번영회와 같은 임의규약으로 동종업종 입점을 방어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정수 이상의 소유자 동의하에 '규약'을 만들 수 있고 규약의 내용 안에 동종영업 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집합건물법상 규약은 규약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임차인 등 모두에게 강제된다는 점에서 강제력의 범위가 넓다. 반면 임차인이 중심이 돼 구성되는 상가번영회 규약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규약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규약의 효력범위가 미치는 대상과 임차인 중심의 임의규약인 번영회칙 등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업종지정이나 경업제한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의결과 관련해 구분 소유권에 따른 의결권 및 소유자수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인이 구분 소유한 면적이 많아도 전체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을 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3-11-25 12:25:00강신국 -
제약협-공정위, 1원낙찰 5억 과징금 行訴 결과는?제약협회와 공정위가 다투고 있는 1원낙찰 관련 과징금 5억원 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저가낙찰 도매업체 등에게 의약품 공급거부를 하지 않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29일 판가름 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29일 선고한다. 그동안 1원낙찰과 관련해 협회와 공정위가 공방전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고법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제약협회가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에 낙찰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해당 도매상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해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고, 보훈병원 또한 약품조달 차질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측은 의약품 공급거부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사장단사 제약업체 13곳이 보훈병원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 거부를 결의한 것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협회는 지난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심'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협회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원낙찰 품목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하고, 1원낙찰 참여 제약회사도 크게 늘어나는 등 유통 폐해가 심각했다고 분석하고 있다.2013-11-25 06:24:56가인호 -
계좌추적해 리베이트 잡는다는 'FIU법'을 아시나요|서른 일곱번째 마당| FIU법으로 리베이트 잡는다고? 최근 한 대형 제약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했어요. 병·의원에 준 리베이트를 학술비 등으로 영수증 처리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제약사 세무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집한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달 수십 차례씩 수백만원 단위로 현금을 여러번에 걸쳐 인출해온 사실이 은행을 통해 FIU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된 것이죠. FIU는 이 정보를 국세청에 넘겼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FIU법'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7월 2일 '지하경제 양성화법'으로 알려진 FIU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됐어요. 불법 자금을 더 세밀하게 감시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의도였지요. 법의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명칭이나 법안을 줄여서 부르기 좋아하는 정서상 그냥 FIU법이라고 통용되고 있어요. 법이 작동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 이름을 따다가 붙인 거죠. 다소 생소한 FIU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영문약자에요.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있어 보이는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요. FIU법이 시행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계좌 활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과세 당국이 사실상 2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거래만 추적했지만 이제는 1000만원 미만 소액 금융거래 내역까지 FIU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관행에 철퇴가 내려지게 된 것이죠. 한해에 FIU에 집결하는 자료만 수십만건에 달한다고 해요. 중요한 국민들의 자금거래 현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FIU법은 국민들의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이 탈세 적발과 세금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현금거래가 많은 의약사들도 예외는 아니죠. 금융거래 정보를 예전보다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국세청은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와 체납세 징수에 FIU가 확보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어요. 그동안 국세청은 조세범칙 조사 등 매우 한정된 분야에서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죠. 또 FIU법 시행으로 탈세나 범죄 등 의심이 있을 경우에 한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인 1000만원 이상 한도액도 사라졌어요. 요약하자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국세청이 사용할 수 있는 게 FIU법의 핵심이에요.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등을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보이시나요?2013-11-23 06:25:00강신국 -
78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의사 38명 기소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총 78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병원만 40곳에 인원은 모두 49명이다. 이중 의사는 38명, 병원 사무장 2명, 업체 대표와 직원 9명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의료기기업체 A메디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P씨 등 서울·경기·대구지역 의사 9명과 A메디칼 대표 S씨 등 업체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K씨 등 의료종사자 31명과 A메디칼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직원 2명은 기소중지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며 의사 38명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기 등의 사용대가로 1200만원~12억8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병원 개원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의사 3명은 총 7억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은 소속 의사들에게 해당 의료기기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하고 일정 금액을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3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3-11-21 12:24:56강신국 -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창단…위원장 신태섭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9일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창단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으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총괄변호사 2인을 포함하여 총26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활동하게 된다. 조인성 회장은 ""의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다"며 "정책을 바꾸기 위해 우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소송의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들을 보호, 필요한 법 개정의 자문,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대응, 실사관련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1:1 자문을 할 예정이다.2013-11-21 11:03: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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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약국은 영업정지, 2층 약국은 문제없다"…왜?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 제한 특약이 존재해도 특정 점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 한 상가건물 내 1층 약국 약사가 2층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1층 약국 A약사는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을 바탕으로 독점을 약속받고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상가 내 의원이 위치한 2층과 3층에 연이어 층약국이 입점했고, 조제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약사가 신청한 2층, 3층 약국 신청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3층 약국의 경우 현 점포주와 약사 간 계약 과정에서 건물 내 특약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약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점포주와 약사 간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1층 약국 약사의 신청대로 영업을 금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층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해당 점포의 점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에서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이 제외됐고, 이 사실을 모른채 점포를 매입한 약사에게는 특약을 지킬만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A약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현 점포주가 승계한 건물주와 중간 업자 사이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점포 용도가 '상업용'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상 점포 용도가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이는 곧 지정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약사가 현 점포주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에도 매매계약서 상 점포 용도에 대한 기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계약 과정에서 해당 점포 업종을 지정, 매수함으로써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2013-11-21 06:24:54김지은 -
1층약국의 눈물…독점보장 상가에 층약국 2곳 개설"본 상가는 동일업종 입점(영업)을 금지하오니 협조바랍니다(00빌딩상가번영회)." 경기도 양주 한 건물 출입구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근 기존 입점해 있던 1층 약국과 층약국들 간 분쟁이 발생하자 상가번영회가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A약국 약사는 올해 초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정에 따른 독점 보장을 조건으로 월 1000만원이상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을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건물 안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가 입점해 있어 하루 평균 300건 처방전 수익이 나왔고 높은 임차료와 인건비, 약국 유지비 등을 간신히 채우며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내과가 위치해 있는 2층과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입점해 있는 3층에 연달아 층약국이 들어왔고 하루 평균 조제는 100건 내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약사는 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금지 규약이 마련돼 있는 만큼 별다른 고민 없이 점포주와 함께 층약국들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다. 3층 약국에 대해선 A약국 약사의 손을 들어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층 약국은 상황이 달랐다. 법원은 상가 내 동일업종 금지 규약이 마련돼 있는줄 모르고 약국 자리를 임차했다는 2층 약국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약국 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약국 약사는 "2층 약국 약사는 옆 건물 1층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던 70대 선배 약사고 3층 약국 약사는 해당 약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안다"며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건물 상황 등을 다 알고 있으면서 층약국으로 들어왔다는 게 같은 약사로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점포주와 함께 현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층 약국에 대한 항고와 더불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자 영업에 따른 손해도 문제지만 약사들이 약국 입점 과정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믿고 있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을 무색하게 만드는 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A약국 약사는 "동일업종 금지 규약은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 분양가로 약국을 입점하는 약사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다름없다"며 "이번 상황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3층 약국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2층 약국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지역 약사회 관계자까지 웬만하면 손 털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더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워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3-11-20 12:2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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