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대법서 승소
- 강신국
- 2013-11-25 13:4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원심 인용하며 "정황성 문제 없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법원 1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L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L씨는 지난해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A씨의 혈액검사를 하다가 A씨가 HIV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당초 A씨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부했던 다른 병원 의사에게 "A씨가 HIV 감염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HIV 감염인의 진단·진료·간호 등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 A씨가 감염인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의료인에 대한 HIV 전파가능성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는 2003년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L씨 등에게 이를 밝히지 않았다"며 "L씨는 다른 의사에게 A씨가 HIV 감염이 의심된다고 했을 뿐 A씨가 감염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않아 감염인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해 사건은 L의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SK바팜, 신약 전략 재정비…RPT·TPD 투트랙에 집중
- 9"AI 툴 약사가 직접 만들어라"...바이브코딩에 답이 있다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