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약국은 영업정지, 2층 약국은 문제없다"…왜?
- 김지은
- 2013-11-21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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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층약국 2곳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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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층 약국 A약사는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을 바탕으로 독점을 약속받고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상가 내 의원이 위치한 2층과 3층에 연이어 층약국이 입점했고, 조제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약사가 신청한 2층, 3층 약국 신청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3층 약국의 경우 현 점포주와 약사 간 계약 과정에서 건물 내 특약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약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점포주와 약사 간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1층 약국 약사의 신청대로 영업을 금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층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해당 점포의 점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에서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이 제외됐고, 이 사실을 모른채 점포를 매입한 약사에게는 특약을 지킬만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A약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현 점포주가 승계한 건물주와 중간 업자 사이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점포 용도가 '상업용'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상 점포 용도가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이는 곧 지정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약사가 현 점포주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에도 매매계약서 상 점포 용도에 대한 기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계약 과정에서 해당 점포 업종을 지정, 매수함으로써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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