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공정위, 1원낙찰 5억 과징금 行訴 결과는?
- 가인호
- 2013-11-25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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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29일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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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낙찰 도매업체 등에게 의약품 공급거부를 하지 않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29일 판가름 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약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과 관련해 29일 선고한다.
그동안 1원낙찰과 관련해 협회와 공정위가 공방전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고법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제약협회가 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에 낙찰한 의약품을 제약사가 해당 도매상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해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고, 보훈병원 또한 약품조달 차질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회측은 의약품 공급거부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사장단사 제약업체 13곳이 보훈병원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 거부를 결의한 것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협회는 지난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재심'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한편 협회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원낙찰 품목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하고, 1원낙찰 참여 제약회사도 크게 늘어나는 등 유통 폐해가 심각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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