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약국의 눈물…독점보장 상가에 층약국 2곳 개설
- 김지은
- 2013-11-20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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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A약국, 동종업종 제한 무시하고 들어온 층약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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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한 건물 출입구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근 기존 입점해 있던 1층 약국과 층약국들 간 분쟁이 발생하자 상가번영회가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A약국 약사는 올해 초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정에 따른 독점 보장을 조건으로 월 1000만원이상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을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건물 안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가 입점해 있어 하루 평균 300건 처방전 수익이 나왔고 높은 임차료와 인건비, 약국 유지비 등을 간신히 채우며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내과가 위치해 있는 2층과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입점해 있는 3층에 연달아 층약국이 들어왔고 하루 평균 조제는 100건 내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약사는 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금지 규약이 마련돼 있는 만큼 별다른 고민 없이 점포주와 함께 층약국들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다. 3층 약국에 대해선 A약국 약사의 손을 들어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층 약국은 상황이 달랐다.

A약국 약사는 "2층 약국 약사는 옆 건물 1층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던 70대 선배 약사고 3층 약국 약사는 해당 약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안다"며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건물 상황 등을 다 알고 있으면서 층약국으로 들어왔다는 게 같은 약사로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점포주와 함께 현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층 약국에 대한 항고와 더불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약국 약사는 "동일업종 금지 규약은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 분양가로 약국을 입점하는 약사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다름없다"며 "이번 상황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3층 약국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2층 약국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지역 약사회 관계자까지 웬만하면 손 털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더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워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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