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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50억 요실금약 베시케어 시장 조기출시 가능연간 25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과민성방광 증상 치료제 #한미약품이 안국약품에 이어 250억원 규모의 요실금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판매 아스텔라스)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베시케어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코아팜바이오에 이어 두번째로 물질특허를 극복한 회사로 기록됐다.코아팜바이오는 오리지널과 염을 달리한 '에이케어정'을 이미 허가받아 오는 12월 안국약품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한미 역시 염을 달리한 제품으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무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아팜바이오와 달리 아직 품목승인을 받지 않아 내년초쯤에나 시장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렇다하다러도 베시케어 물질특허가 내년 7월 13일 만료되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확보된 셈이다.한국아스텔라스가 판매하는 베시케어정은 연간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체 요실금치료제 시장은 약 860억원 규모인데, 이 제품이 약 30%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한미는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구구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한미탐스 등으로 비뇨기과 제품 영업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영업망이 탄탄해 베시케어 동일성분 후발약물도 단기간 시장안착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현재로선 경쟁자가 오리지널사인 한국아스텔라스와 안국약품뿐이어서 점유율을 가져가는데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한국아스텔라스는 적극적인 특허소송을 통해 후발약물 진입을 막는데 사활을 걸 예정이어서 향후 상급심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이번에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이 염변경 제품을 통해 베시케어의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국내 첫 케이스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상급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2016-10-15 06:14:58이탁순 -
"40분 강의에 1시간 강연료 지급, 위험할 수 있다?"40분 동안 강의한 의사에게 1시간치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제약협회는 13~14일 이틀 간 경기도 화성 호텔푸르미르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업계 자율준수관리자와 실무자, 공정거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 기간에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참여, 이른바 '김영란법'을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업계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이튿날인 14일에는 업계 실무자들의 강연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중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김영란법 유권해석에서 인정한 1시간 미만 강연료에 대해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우려를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권익위는 얼마전 유권해석을 통해 1시간 미만 강연을 진행한 연자에게 1시간치 강연료를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현재 법률상으로 강연료 상한선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외 직원 20만원,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100만원이다.여기서 의사는 일단 1시간 이상 20만원, 1일 30만원 한도를 지켜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인이 4급 이상 공무원임이 확인되면 1시간 30만원, 1시간 초과 45만원까지 가능하다.그러나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는 어디까지나 유권해석일 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해당 변호사는 "어찌됐든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게 된다. 만약 1시간 미만 질의응답 시간 등도 강의 시간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무조건 믿고 1시간치 강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했다.한편 강연료는 김영란법과 연계돼 곧 공정경쟁규약에도 반영될 예정이다.강연료와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 허용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든바 있다.2016-10-15 06:14:57어윤호 -
돔페리돈 논란에 국회의원 고소한 의사들의 생각은?"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금기약품을 유즙 분비약인 양,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있다."#전혜숙 국회의원의 13일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4일 오전 11시 20분 전 의원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검찰 고소하고,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전 의원이 언급한 일부 동조자가 정말 일부인지, 아니면 다수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미 소청과의사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가인 의사들을 매도한 국회의원 전혜숙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공식입장에 지지하는 의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14일 오전 7시 15분까지 서명한 의사 수는 1905명.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서명에 동참했다.임 회장은 "처음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서명을 하다가, 지금은 전 과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며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 사용이 금지된 약으로 처방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의 명단 공개를 이끌기 위해, 임 회장은 다음 주 중으로 소청과를 지지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돔페리돈의 안전성을 지적하면서, 산부인과에서 10개월 동안 7만8000여건이 처방됐다고 했다. 산부인과의 문제를 소청과에서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4일 전혜숙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다음은 임 회장의 일문일답.-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소청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반발해야 하는게 아닌가.나는 안산 비뇨기과 의사 자살사건 이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관련된 정부 관계자의 즉각 파견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때 기자들이 '왜 비뇨기과 의사의 죽음을 소청과에서 나서느냐'고 물었다. 똑같이 답하고 싶다. '그럼, 소청과 의사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전 의원의 돔페리돈 발언은 모든 과가 통틀어서 분노하고 있다. 산부인과, 소청과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는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처음부터 고소할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전 의원은 도를 지나친 사실 왜곡과 모유를 먹이고 있는 엄마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줬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사실 관계를 밝히길 바란다.- 전 의원은 14일 종합 국감 신상발언을 통해 의사가 아닌 식약처를 향해 돔페리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전 의원의 식약처 국정감사 발언을 실은 언론매체 댓글을 봤으면 좋겠다. 누가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식약처가 아니라 의사가 욕을 먹고 있다. 국감 타깃이 식약처가 아니라 의사였다는 점은 세 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의협과 공조하면 더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지 않느냐.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일을 단 한번도 속시원하게 해결한 적이 없다. 의협회장은 회원 권익보호가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다. 하지만, 요즘 추 회장은 보건복지부 8급 공무원 수준의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대변자인 것 같다.- 전 의원이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반발하고 있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직능갈등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전 의원이 심평원 감사 시절, 1240만원을 들여 브라질 이과수폭포를 다녀 왔고 그에 대한 사과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 전 의원에게 '1240만원을 갚았냐'고 되레 묻고 싶다. 그리고, 전 의원의 이번 국감 발언으로 약사들이 끔직해할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돔페리돈이 함유된 일반 소화제에 대한 판매 금지', '모든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의약분업 폐기' 등은 약사들이 끔직해할 사안이다. 전세가 역전되리라 본다.2016-10-15 06:14:56이혜경 -
의료분쟁중재원은 병원편?…"2800건중 24회만 현장조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비화된 의료사고 2800건 중 현장조사에 착수한 건수가 24차례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문가인 의료진을 상대로 일반 환자가 의료사고 분쟁에서 이길 확률이 희박한데도 중재원이 병원 제출자료 진위여부 확인 없이 사고 감정을 진행중이라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병원-환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중재원이 병원 편에 서고 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산모 김씨의 태아 사망 의료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분쟁 시 의료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해당 의료사고는 작년 1월 만삭의 산모 김 모씨가 강남 소재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해당 산부인과 A원장이 제때 나타나지 않아 태아가 숨지면서 문제가 됐다.이에 김 씨는 A원장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중재원에 의뢰했지만 중재원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원장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지적에도 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아무 검증없이 수용해 김 씨가 중재원 감정 취하 후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성 의원은 김경태 중재원 상임감정위원과 박국수 중재원 원장에게 "중재원은 의료사고 사실관계와 과실유무,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조사권과 관련자 조사 등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병원 자료 진위여부 판별없이 감정중"이라고 꼬집었다.실제 중재원은 2012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2800여건의 감정처리를 하는 동안 1%도 안되는 24번의 현장조사만 나갔고 나머지 99%는 별다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성 의원 주장이다.또한 중재원 직제규정에 따르면 '의료사고 원인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도 단 한건도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강남세브란스병원(의료사고 당시 응급진료 협력의료기관) B교수는 문제 산부인과 A원장에게 분쟁에 사용된 진료기록 자료를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제공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의료법 상 의료인이 타 의료인에게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하려면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B교수는 일반동의서에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으나 일반동의서 해당 조항에는 '연계진료를 위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성 의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환자의 연계진료를 위함이라면 서울대병원에만 제공해야지 거꾸로 이미 끝난 강남 모 산부인과 A원장에게 제공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B교수가 A원장에게 자료를 제공한 시점은 아이가 뇌사상태로 태어나 해당 산부인과를 떠나온 지 두 달이 훨씬 지난 뒤였고, 해당 시점은 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라며 "중재원 제출용으로 자료를 주고 받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2016-10-14 19:02: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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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 기초연구 등 검토 필요"건강보험공단은 국내 혼합진료 금지원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진자조회는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다고 했다.건보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내에도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 측의 입장을 물었다. 당장 도입이 어렵다면 국공립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외 상황도 소개했다. 유럽의 여러나라나 미국 등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것은 사적자치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일본의 경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와 상황이 달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 구축된 신뢰관계가 토대로 작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는데다가 국민 인식도 급여진료를 선호한다고 했다.또 의사들도 혼합진료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급여와 관련된 진료까지 할 수 없게 돼 급여진료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혼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건보공단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진료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데, 일시 일괄적인 대규모 수가조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따라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혼합진료 시행방안이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했을 때 장단점, 선행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수진자조회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우선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건보공단 측은 "수진자조회는 부당청구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건보공단의 업무(건보법 14조), 보험급여 관리(건보법 5조), 부당이득의 징수(건보법 57조) 등의 규정에 법적 근거가 있고, 행정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어 "수진자조회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 훼손, 진료를 숨기고 싶은 환자들의 불편함, 많게는 3년이 지난 뒤 이뤄지는 문제 등이 있다"며 건보공단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달라고 했다.건보공단은 "수진자조회 때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질환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 필요성이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진료 건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수진자조회는 최근 진료분을 위주로 수진자 기억이 가능한 범위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고, 민원제보나 동일유형의 부당청구 의심 건 등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2~3년 전 진료 건으로 확대한다"면서 "향후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건보공단은 이어 "통계유지를 위해 급여비용 환수 또는 현지조사 의뢰 때 수진자조회 기록을 등록하도록 해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별로 '수진자조회 실시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6-10-14 06:14:52최은택 -
향정비만약 먹고 부작용…의원-약국 공동 배상향정 비만약을 5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803일분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40%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환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원을 찾아 웰피트캡슐 161일치, 푸링정 343일치, 토팜정 476일치, 펜타젠정 112일치를 처방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환자는 다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펜딘정 285일, 토팜정 285일치를 복용했고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펜딘정 98일, 세티정 98일치를 추가로 처방, 조제후 약을 복용했다.그러나 환자는 2011년 9월부터 극심한 무기력감, 투통 등의 증상이 생겨 하던일 그만뒀고 이후 비논리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모습, 비현실감으로 인한 현실검증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환자는 결국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처방의사 3명과 약사 1명에게 1억 186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환자에게 처방된 주요 의약품 이에 법원은 "피고들은 체지방률과 체중질량지수가 평균범주 내에 있는 원고에게 향정식욕억제제를 그 허용 범위를 넘어 장기간 처방함과 동시에 간질치료제를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하고도 원고의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사, 약사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의사 2명은 향정 식욕억제제인 푸링정, 펜타젠정, 펜디정과 간질치료제인 토팜정, 세티정 등을 처방하면서 효능 효과, 위 약품을 통한 치료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투약할 것인지 결정할 기회를 준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법원은 "약사도 해당 의약품의 남용가능성, 의존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약사에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법원은 "약사는 식약처에서 향정 식욕억제제의 요용 및 과당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그러나 803일분을 조제해 판매하면서 약사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설명의무위반이 원고에게 발생된 정신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법원은 "의사 3명과 약사 1명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도 피고들이 처방, 조제한 약을 복용한 후 자신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법원은 피고 공동으로 4634만원(재산 손해 3934만원, 위자료 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2016-10-13 12:14:59강신국 -
계속되는 갈등…약정원·케이팜텍 불통에 약국 혼란법원이 케이팜텍에 약국 보증금과 약학정보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지 1년이 넘었다.하지만 케이팜텍은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고, 약정원이 약국 케이팜텍 사용료를 대신 받으려 하면서 삼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이미 알려진 대로 법원은 케이팜텍 명의의 지급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사용료를 약정원에 대신 내도록 결정했다. 해당 약국들에 이를 담은 법원 통지서가 배송되면서 약국 반발이 시작됐다.1년이 지난 지금, 케이팜텍을 사용하다 다른 업체로 교체한 약국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한 곳은 여전하다. 업계가 추정하기에 약 1000곳의 약국이 보증금 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학정보원도 케이팜텍을 상대로 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승소하며 수수료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한 지역약사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이 50여 곳 정도 된다. 이자는 차치하고 보증금만 계산해도 1000만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이라며 "회원 피해를 이렇게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케이팜텍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약국들은 '채권 추심' 명목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약정원에 입금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약정원은 회원 반발을 우려해 전국 약국을 방문해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약정원 관계자는 "경기, 부산, 충청 등 케이팜텍 사용 약국이 700여 곳인데,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하고 있다"며 "설득작업이 마무리되면 법원 명령장을 전달해 약국들이 약정원과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약국에 협조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약국이 혼란을 겪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약정원과 케이팜텍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약정원과 케이팜텍은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 주체간에 발생한 금전적, 감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약국은 약국대로 불만을 제기한다. 케이팜텍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채권 추심을 통보받았다는 점, 약사회와 약정원 권고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들이 모두 보증금을 못받거나, 사용료를 약정원에 저당잡히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한 약사는 "약정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업무 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 간 문제를 회원이 내는 사용료로 매워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케이팜텍 측은 "회원 보증금을 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약정원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약정원 측은 "약정원이 받아야 할 2억원과 약국 보증금을 해결할 방법은 케이팜텍 사용 약국들의 협조 뿐"이라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약국에는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는 양해를, 사용 약국에는 채권 회수에 협조를 해달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2016-10-13 12: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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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단, 요양기관 방문확인·직권 현지조사 필요"[건보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국회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건강보험증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진자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이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 중 일부를 요양기관에 환불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먼저 양승조 위원장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인 조사만 가능하다며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이어 현지조사를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직권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했다.양 위원장은 또 의료기관이 기한 내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거나 그럴 의사도 없는 경우 의사면허정지나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을 통해 포괄적, 전반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지조사 개선방안, 부당이득금 장기 미납 기관에 대한 대책도 협의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상훈 의원은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상철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 법제화, 전자보험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박인숙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를 마련해 환수액 중 일부를 의료기관에 돌려줄 의향이 있는 지 물었다.건보공단 측은 "과잉원외처방은 명백한 급여기준 위반 불법행위로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이어 "대법원은 손해분담 공평을 이유로 요양기관 책임 중 일부를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또 책임비율은 법원이 사안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책임비율을 정해 환불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대안으로는 "건보법상 환수근거가 부족해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법적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2016-10-13 12:14:51최은택 -
JW그룹, 신입·경력사원 수시채용 실시JW그룹이 신입·경력사원 수시채용을 실시한다. JW그룹은 지주회사인 JW홀딩스를 비롯해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등 각 사업회사에서 근무할 신입·경력직 수시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대내외 홍보, 디자인, 기획, 인사, 법무, 영업,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직무에서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관리부문에서는 대내외 홍보 업무 경력자를 비롯해 기획, 인사 분야 경력자를 각각 모집한다. 마케팅 부문은 동종업계 경력자를, 해외영업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 관련 경력자를 채용한다. 대내외홍보 경력자의 경우 사내 커뮤니케이션, 홍보물제작 분야를 담당할 12~15년 경력을 가진 관리자급을 비롯해 언론홍보와 홍보영상물제작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할 5-10년 경력자를 각각 모집한다. 디자인 분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패키지 디자인 등 디자인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12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한다. 기획 분야에서는 관리회계와 경영분석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를, 인사 분야는 노무와 채용 업무를 담당할 5년 이상 경력직원을 각각 선발한다. 해외영업 분야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수출업무 경력자와 해외법인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달 23일까지 JW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1차 면접 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인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과정 등을 거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JW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시 채용에서는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0-13 10:08:18이탁순 -
국립암센터, 환자 안전사고 매일 평균 1건 이상 발생국립암센터의 환자 안전사고가 하루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환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총 1303건으로 연평균 434건 꼴로 발생했다.사고유형별로는 낙상이 727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오류에 의한 사고도 512건에 달했다. 또 의사 진료 및 치료와 탈원이 각각 9건, 4건 씩 보고됐다.낙상사고의 경우 대부분 환자의 부주의에 의한 인적요인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낙상으로 인해 의식변화 및 출혈소견으로 중환자실까지 입실한 사례도 있었다.성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투약 및 진료에 관한 안전사고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직원의 투여오류 건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약무직의 조제오류 11.3%, 의사의 처방오류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의사의 진료와 치료 관련한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사례는 총 1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였다.성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명실상부 암 관련 국내 최고의 인프라와 우수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국가 지원 의료기관"이라며 "안전사고 증가는 센터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허술함을 방증함은 물론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센터 안전지침 및 보고체계 확립 ▲환자 대상 맞춤형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6-10-12 13:1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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