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메디톡스 계약, 시장 독점 위한 것 아냐"
- 어윤호
- 2016-11-0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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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엘러간이 cGMP에 노하우 직접 전수…미 진출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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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러간 파트너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엘러간을 상대로 제기된 공정거래법 및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엘러간의 결백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체결한 라이선싱 계약이 미국 공정거래법과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오리지널 보톡스의 보유사인 엘러간이 경쟁품목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메디톡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내 출시를 막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이에 법원은 엘러간과 메디톡스의 계약이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인정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메디톡스는 엘러간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미국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cGMP(미국 품질관리기준) 인증 등 제반사항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공장 설비에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시장진입을 막으려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내용에는 만약 엘러간이 독점을 위해 메디톡스를 이용하고 있을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소송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엘러간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9월 보툴리눔톡신 제품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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