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넘기고 권리금 3억8천만원 날릴 위기서 '탈출'
- 강신국
- 2016-11-0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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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원심깨고 1심 패소 약사 손들어줘...부동산 업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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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B약사는 서울 한 상가에 보증금 6500만원, 월세 2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2012년 무렵 건물주에게 부탁해 임대차 계약 명의를 C약사로 변경했다.
사건 원고인 A약사는 2013년 3월 D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E씨의 중개로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에 103호 약국을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불했고,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013년 9월부터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B약사는 2013년 8월 경 건물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만 친척인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014년 1월 건물주가 사건 약국에 약을 구매하러 갔고 단순히 임차인 명의만 변경된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약 1년후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을 2015년 1월 경 매각을 했고 같은 달 A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했다.
이에 A약사는 사건 계약에 따라 B약사는 원고에게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국 권리금 3억8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원고인 A약사가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지 못한채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즉하지 못했다"며 "다만 약 16개월 동안 이 약국 건물을 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해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B약사가 A약사가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鳧?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변호를 맡아 사건을 부분 승소한 우종식 변호사(가산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양도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며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는 것은 보호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컨설턴트(중개보조원)나 공인중개사도 권리금 중개 업무만 할 때에도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컨설턴트(중개보조원)와 공인중개사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 만 지급받았으나 손해배상은 7800만원이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우 변호사는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도 더 자기 사건에 신경을 써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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