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합법"…대공협 "환영"
- 이혜경
- 2016-11-06 18:5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적극 검토돼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임기제 국가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의 기타 수당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재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법률인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공협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서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은 약 15년간 일선의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되어 온 수당이며,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특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도서벽지, 산간오지, 접적지역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위해 오랜 시간 지급되어온 수당이 법적 판결로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중보건의사 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과거에도 2차례의 인상(2005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20만원인상, 2012년 지침개정시 하한선 10만원 인상)이 있었다.
대공협은 "4년째 동결중인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지난 10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격오지 근무 공무원의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도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5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6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7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8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 9파마리서치메디케어 ‘리쥬비-에스’ 외국인 수요 판매 확대
- 10JW중외제약, 통풍신약 ‘에파미뉴라드’ 3상 완료…연말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