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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의료기기 임·유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다. 의료용 빅데이터는 진료기록 또는 의료기기를 통해 측정된 심전도·혈압·혈액 등 생체 측정정보, CT·MRI 등 의료영상, 유전정보 등 질병을 진단 또는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정보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진료기록, 의료영상 자료, 생체정보 등 측정·수집된 의료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품 특성을 반영한 임상시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여 제품 허가는 물론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모집해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전향적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수집된 의료용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는 후향적 임상시험 방법도 인정한다. 주요내용은 ▲후향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유효성 평가변수 설정방법 ▲유효성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달에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의료기기 여부를 구분하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제품 개발자, 업체 등이 임상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21 20:0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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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감시체계 강화...의료기관 퇴출기전 필요"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서 기인한다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병원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과나 퇴출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신생아 사망 보고 등에 있어 병원의 대응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병원이 아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서에 직접 사망사실을 신고해 촉발됐다. 사건 발생일 16일 밤 11시경에 병원이 아닌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 신고도 병원이 아닌 경찰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으로써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실제로 이대목동병원은 보건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7일 새벽 1시경 보건소에 보고를 했다고 거짓 해명했다. 이 단체는 “병원의 응대 방식을 봤을 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개연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단체는 “현재 신생아 사망이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에 기인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망한 신생아 4명중 3명이 모두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프룬디’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고, 유전자 분석결과 염기서열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이대목동병원은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감염관리 체계는 이대목동병원의 문제로만 국한될 사항이 아니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실태를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대목동병원은 2014년 의료기관평가에서 감염관리분야 ‘우수’평가를 받았었다. 이 단체는 “인증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신뢰할 만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정부 관리 하에 있는 의료기관인증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감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한 평가인증절차와 기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병원 퇴출기전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의 의료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유지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병원인증평가 도입 등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급자 보상도 의료기관 질적 수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병원 퇴출 기전도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의료사고가 감지되거나 의료인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질적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게 공적 재정인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2017-12-21 18:5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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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 등 지정장소 외 판매는 모두 불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오늘(21일) 서울역과 대전역에서 각각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해성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안전지킴이가 함께 '의약품!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되요'를 내용으로 하는 전단지(리플릿)를 배포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불법판매사이트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의약품 위해성 홍보를 담당하며 약대생, 시민단체 회원 등 의약품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 판매 의약품의 유해성 ▲인터넷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와 신고방법 등이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 품질보증을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안전상비의약품은 별도 지정된 장소)이 아닌 인터넷 등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 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2017-12-21 17:58:03김정주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비용정산 처리 부적정"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신약개발 관련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사업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에 쓰이는 사업비 정산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출연·보조한 비영리 공익목적 재단법인이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 감사를 벌이고 이 분야 대상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사업 추진 내용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2011년 9월 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1단계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로 총 1110억원을 출연받아 72건의 신약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55개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2015년 5월 29일 신약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출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했다. 역기서 사업단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산보고하면서 신약개발사업비 이자수입에 대해 발생 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환급분 6059만5000원을 누락한 채 집행잔액이 195억1800만원인 것으로 보고한 결과 6059만5000원이 반납되지 않았다. 이후 사업단은 2016년 5월 31일 추가 정산보고 하면서 앞서서 했던 정산보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신약개발사업비 이자수입 1억6364만2000원에 대해도 보고·반납 하지 않는 등 집행잔액 합계 2억2423만7000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확인했다. 조사 이후 사업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신약개발사업비 중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추가 정산을 통해 신속히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사업단장에게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올해 9월 18일 보건복지부에 7474만5000원을, 올해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7474만5000원을, 같은 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7474만5000원을 반납하면서 시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정확히 보고·반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주었다.2017-12-21 16:3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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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내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 등 1차 검진 유소견자가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일부 검진 항목은 주기를 변경해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한다. 또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와 전문분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과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결과 고협압& 8228;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 8228;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돼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12-21 14:44:42최은택 -
암 유병자 160만명 시대...신규 발생 위·대장암 순새로 발생한 국내 암환자 수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생존자를 말하는 암유병자는 160만명 시대를 열었다. 그만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암 발생순위는 갑상선암이 감소해 3위로 낮아졌고, 위암과 대장암이 각각 1~2위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5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남 11만3335명, 여 10만1366명)으로, 2014년 21만8954명에 비해 4253명(1.9%) 감소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발생자수는 18만9672명으로 전년 대비 1797명 늘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자수는 감소한 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증가했다. 2015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 ▲여자: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암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갑상선암의 경우 크게 감소(6050명)해 2015년에는 남녀 전체 3위로 발생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맞춰 각각 2위, 3위였던 위암과 대장암이 한 단계씩 상승했다.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별 또는 기간별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10만명당 324.0명에서 2013년 315.1명, 2014년 291.5명, 2015년 275.8명 등이었다. 주요암 중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다만 유방암의 연간% 변화율은 1999~2007년 6.8%에서 2007~2015년 4.0%로 다소 낮아졌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2001~2005년 54.0% 대비 16.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암종 중 높은 생존율을 나타낸 암종은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4.1%), 유방암(92.3%)이었다. 반면 간암(33.6%), 폐암(26.7%), 췌장암(10.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1~2005년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75.4%(17.6%p), 전립선암 94.1%(13.7%p), 간암 33.6%(13.2%p), 폐암 26.7%(10.2%p)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 중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11~2015년 생존율이 미국(2007~2013년)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한-미 간 비교수치는 위암 75.4%-31.1%, 대장암 76.3%-66.3%, 간암 33.6%-18.5%, 자궁경부암 79.9%-68.8% 등이다. 1999년 이후에 발생한 암환자 중 2016년 1월 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 수는 약 161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 31명 중 1명이 암유병자라는 걸 의미한다. 앞서 복지부는 1996년부터 2차례에 걸친 10개년 암정복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우리나라 암사망 1위인 폐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만 55~74세의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암유병자 160만명 시대를 맞아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건강관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아울러 호스피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한 신규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확산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암의 경우 발병양상, 진행경과, 지원 수요 등이 성인암과 양상이 매우 다르므로,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와 호스피스 사업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의 경우 비용효과 분석과 동시에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장암검진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 암 연구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및 국가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2017-12-21 12:14:59최은택 -
"400억원 규모 다부처 항생제 다제내성 연구 착수"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다부처 연구가 내년 중 착수될 전망이다.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NIH)이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항생제내성균은 원래 사람 몸에 있는 0.5~1.5kg의 세균이 면역력이 약해졌을때 병이 생기면 활성화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발생한다"면서 "(그래서) 치료가 안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에는 과기부가 40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내부 창의과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실패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창의과제로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다제내성 결핵백신,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백신, 크론병치료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학이나 기관, 기업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연구원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적극 활용해 달라. 앞으로 '포스닥(박사후 과정)' 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 일문일답. -창의연구에 대해 소개해 달라 연구원 내에서 매년 2개 정도의 창의과제를 선정해 진행한다. 연간 2억~3억원이 지원되는 이 연구사업은 실패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 시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주제들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과, 센터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적임자들을 모아 수행하는데, 다른 연구보다 연구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진행 중인 과제로는 다제내제성 결핵 백신,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백신, 기생충을 이용한 크론병 치료법 등이 있다. 현재 창의과제는 내부에서만 진행 중이다. 잘 된다면 외부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제내성균 연구를 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대목동병원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진 다제내성균에 대한 연구가 다부처 협의로 진행 중이다. 과기부, 농림부, 식약처, 복지부, 보건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에도 5개 부처가 회의를 진행했고 상당부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과기부를 통해 400억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며,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내성균은 원래 사람 몸에 있는 0.5~1.5kg의 세균이 면역력이 약해졌을때 병이 생기면 내성균이 활성화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발생, 치료가 안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인력은 어떤가 =연구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전문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연구원 인력 300명 중 의사가 본인을 포함해 4명뿐이다. 연구자들은 연봉이 낮아도 연구환경만 좋으면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 -보건의료계에 당부 한 말씀 =대학이나 기업이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한계가 없다. 민간이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는 크나 실패위험이 높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이나 기관, 기업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연구원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적극 활용해 달라. 앞으로 ‘포스닥(박사후 과정)’ 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2017-12-21 08:51:39최은택 -
토피라메이트·카르바마제핀 피해 사례에 진료비 보상뇌전증(간질)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토피라메이트와 카르바마제핀 제제 의약품을 복용하고 각기 다른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의 피해구제 보상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성분을 각각 투약한 환자들의 부작용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진료비 지급 규모를 최초 진료비에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토피라메이트 제제 투약 환자에게서 요관결석이, 카르바마제핀 제제 투약 환자에게서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이 발생했다. 토피라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와 편두통 예방에 널리 쓰이는 약제 성분이다. 뇌전증 치료의 경우 6세 이상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 발작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쓰인다. 부가요법으로는 기존 1차 항전간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2세 이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레녹스-가스토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1차성 강직성/간대성 전신발작에 사용되고 있다. 허가사항에는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약물반응 항목에 요관결석이 포함돼 있다. 카르바마제핀 성분은 뇌전증과 삼차신경통, 조병, 조울병의 조상태, 정신분열증의 흥분상태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허가사항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에 대한 경고와 중대한 피부이상반응이 기재돼 있다. 심의위는 이들 피해 환자들에게 당초 예정했던 최초 진료비를 진료비 전체로 정정하는 안을 의결, 확정지었다.2017-12-21 06:14:55김정주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발표 고심…이대목동병원 여파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상급종합병원 선정 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이 이번에도 상급종합병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당초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던 제3기 상급종합병원 선정 결과를 두고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또한 이대목동병원 역학조사 및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발표 보류가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발생한 신생사 사망 사건 뿐 아니라 영아 수액 투여 중 날벌레 발견, 결핵 간호사, 뒤바뀐 엑스레이 판독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보면, 2013년 말부터 2014년 4월까지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 필름 영상으로 90여명의 소아 환자를 포함해 총 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7월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 결과 영아 2명과 병원 직원 5명 역시 잠복 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다. 당시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들이 있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판정을 받아 2차 감염이 우려됐던 상황이었지만, 병원은 잠복결핵 감염자가 확인된 후 갑자기 일부 신생아의 결핵 검사를 중단하는 등 추가 감염자 은폐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9월에는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투여 중이던 수액에서 날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필리핀에서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와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해당 제품 제조업체 성원 메디칼이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품을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과 관련 보건당국의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인큐베이터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병원 감염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역학조사 및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염관련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인증관련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12-20 15:30:58이혜경 -
식약처, 국민 의약품 부작용 자료 활용 안전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시판 후 중대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항암제 '메토트렉세이트(경구)' 등 3개 성분(46개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 9652;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 9652;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 9652;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 9652;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 9652;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례 등이 꼽힌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 중 중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별도로 분석·평가한 실마리정보(Signal)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실마리정보란 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잠재적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중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항암제 성분 '메토트렉세이트(경구)'과 '독소루비신(용액주사)' 제제의 이상사례를 허가사항에 추가 ▲당류제 성분 '만니톨(주사)' 제제의 이상사례를 허가사항에 추가다. 이 중 백혈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분 '메토트렉세이트(경구)'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해당 제품 복용 중 B형간염 재활성화돼 간염이 빠르게 진행된 사례가 있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B형간염 재활성화'를 추가한다. 악성 림프종, 소화기암 등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성분 '독소루비신(용액주사)'은 빈크리스틴 등의 항암제와 병용투여 후 면역저하로 폐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폐렴'을 추가한다. 수술중, 수술후, 외상후의 급성신부전의 예방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당류제 성분 '만니톨(주사)'은 두개(頭蓋) 내에 압력 조절을 위해 만니톨을 투여한 후 지속적인 나트륨 상승을 보인 사례가 있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고나트륨혈증'을 추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2017-12-20 15:15: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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