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처방전 재발행 요청 시 즉시 발급해줘야"
- 최은택
- 2018-01-06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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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 안내...진료기록 사본 발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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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는데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발급 가능하다며 재방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해석 등(2017.12.22)'을 안내했다.
5일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후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후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행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재발급해 줘야 한다.
복지부는 "진단서와 처방전 재발행은 최초 발행과 구별돼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한다"며 "재발행하는 처방전 등은 의사 진료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은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해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더라도 환자의 사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환자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만약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인데도 이런 내부규정을 이유로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벌칙은 행정처분(보건소 시정명령, 복지부 자격정지 15일)과 형사고발(의료인과 의료기관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그렇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이나 대리수령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자 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의 본인확인 방법 등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걸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쳐 사본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는 점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라도 진료 또는 검진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 이외 직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이 안내문 내용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즉시발급 원칙 등 지침 준수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당부했다.
관할 보건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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