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강혜경 기자
- 2026-05-20 06:0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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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신청 상태서 판매·응대 혐의…점검 마친 보건소, 경찰에 고발
- '개설 등록 신청'은 별개로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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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개설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에 나섰던 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개설 허가 전 임의로 약국이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 경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로 개설되는 이 약국은 최근 인테리어 등을 마치고 보건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건소가 개설 허가를 내기 전 판매 등 영업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19일 지역 보건소는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약국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개설허가업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 영업행위는 무허가 개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광주광역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이 약국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진열한 혐의로, 경찰에 대표약사 등을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
단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구매하는 등의 행위는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및 제47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약국이 아직까지 건기식과 화장품 등만 취급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참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소는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한 허가 부분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약국이 화장품 매장 일부에 숍인숍 형태로 진입하는 형태로, 면적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은 없지만 별도 구획 구분이 없어 이용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MZ세대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화장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매장과 약국이 한 공간으로 인식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제공간이나 조제도구 등 없이 일반약과 화장품 등만을 판매하겠다는 부분은 논란이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약사회 역시 관련 사항을 지속해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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