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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정흥준 기자
  • 2026-05-20 06:00:48
  • 심평원, 약국 야간 조제료 착오청구 자율점검
  •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내 자료 제출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주간에 조제하고 착오로 야간 조제료 30%를 가산 청구한 약국에 자율점검 통보가 이뤄졌다.

점검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자율점검 결과서와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30일 내 제출해야 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관련 요양기관에 점검을 통보했다.

대상 약국은 ▲야간조제 시간 일치 여부 점검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해 자율 신고하면 된다.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전산수납대상(청구프로그램) ▲결제방식별 수납대장(카드, 현금, 상품권, 페이) 등이다. 자료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착오청구가 확인될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6개월치 내역을 점검해 제출해야 한다.

자진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자율점검 대상에 포함돼 통보를 받았거나 약국 스스로 착오 청구를 확인한 경우다.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금액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약국 조제료 야간가산 시점은 환자가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에도 약사가 조제한 시점이 기준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항목에 신규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를 추가했다. 일부 약국에서 주간 조제 후 야간조제 청구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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