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1:27:11 기준
  • #평가
  • #염
  • #HT
  • #한약
  • #치료제
  • #약사
  • #급여
  • #신약
  • 유통
  • 약국

"우리 연구가 국제 마약지정 근거로 활용되죠"

  • 김정주
  • 2018-01-08 06:14:54
  • 단박 | 식·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 차혜진 박사

해마다 신종마약류가 우후죽순 출현하면서 WHO와 UN도 적시에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이라는 이름처럼 그 근거와 연구자료가 부족해 각국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WHO 산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CDD)'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자문위원 국가로 참여시켰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차혜진(39·서울대 수의학박사) 보건연구사를 전문가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해마다 ECDD가 도출한 결과는 이듬해 UN이 신종마약류 지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데, 지난해 제출한 우리나라의 리포트가 올해 UN의 신종마약류 지정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다.

차 보건연구사는 전세계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신종마약류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근거를 탐색하고 국제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약리연구 업무를 소개했다.

그는 전염병과 미생물을 전공한 수의사이자 10년 가까이 마약 의존성을 연구한 마약류 전문가이기도 하다. 차 보건연구사와 일문일답.

▶신종마약류와 우리나라 마약관리 수준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략 2000년대 후반부터 신종마약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각 나라들은 이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 지 고민인 가운데 각기 다른 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마약류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가 생긴 2011년도에 1개, 2012년 2개가 지정이 됐는데, 이듬해인 2013년 59개로 급증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현재 국내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100여개 정도다.

신종마약류는 기존의 마약류에서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만들어진다. 그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도 부족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값 싼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성대마다. UN은 해마다 평균 10개 이상 신종마약류를 지정하고 있다.

국내 규제는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체제도가 있어서 기본 화학구조만 같고 거기서 일정 변화가 있는 것은 다 마약류로 보고 있다.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WHO ECDD 공식 자문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계기는?

"우연치 않은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관리연구사업단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임시마약류 의존성평가가 있는데, 2015년 수행했던 '메톡세타민' 평가보고서가 있었다. 그것이 2016년 UN 신종마약류 지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됐었다.

그 직후 UN 뉴욕본부에서 10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마약총회에 식약처장 수행직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WHO 사이드 미팅에서 마약류 정보공유를 하고 싶어서 컨택 포인트에 메일을 보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마약관리사업단의 '메톡세타민' 근거 활용 이야기를 나눴고, 그쪽에서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그 해 WHO ECDD에 임시 참여기회를 얻은 계기가 됐다. 이후 올해부터 정식 위원회 멤버로 위촉받아 활동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 임시 참여자와 정식 위촉의 차이점은?

"WHO ECDD에서는 이듬해 초에 UN에서 발표하는 신종마약류 지정에 근거자료를 해마다 내기 위해 검토안을 상정하고, 자문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추후 도출된 여러 보고서들은 각 나라의 자문위원들이 돌려서 검토하는 피어리뷰(Peer Review)를 거쳐 최종 작성된다.

임시 참여는 준전문가로서 ECDD에 참여하고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순 있지만 신종마약류 지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보고서 작성과 피어리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공식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만간 UN에서 발표할 신종마약류 지정의 근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CDD 회의 참석 결과나 활동내용은?

"결과는 UN이 발표하기 전에 비공개가 원칙이다. 자문위원회로서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순 없다. 다만 ECDD에서 나온 결과는 매년 3월 열리는 UN 마약위원회 CND 회의에서 논의되고 이후 UN은 회원국 표결로 확정, 지정발표 하게 된다.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WHO와 UN 간 이원화 돼 있는 것이다. 다만 ECDD 자문 보고서는 연초에 WHO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서 정식 참가한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한다면?

"WHO는 우리나라가 마약류에 대한 연구결과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언권도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식으로 참여해 보고서 제출을 할 수있 게 된 건 UN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마약류 자료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HO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근거는 논문으로 출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종마약류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적다. 이 특성 때문에 WHO는 비록 연구논문은 아니더라도 각 나라의 정부나 관에서 생산하는 보고서 형태의 자료를 인용해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WHO는 크리티컬 리포트(critical report) 참고문헌에 우리의 사업단 자료가 인용자료로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참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마약 관련 정책 자체가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생산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근거로서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